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 거주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654 선고일 2025.11.20

청구인과 그 아들은 배우자가 소유한 국내 주택에 전입하여 국내 주소가 있는 등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OOO에 소재한 A(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직하여 2015.2.22.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국외원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2.3. 처분청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2025.3.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2.22.부터 OOO에서 1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인 Golden Visa를 발급받아 생활하며 한국에 거의 체류하지 않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자산은 예금만 보유하고 있고 이는 국외에서도 관리가능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법원은 청구인과 유사하게 국내 자산이 아파트와 예금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나) 청구인은 2015~2023년 기간동안 국내 체류일수는 125일에 불과하고 3,162일을 OOO에서 체류하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호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2021.8.29. 사망)는 대학교수로 퇴직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부모는 OOO 원 상당의 OOO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를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대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의견이나, 생계를 함께하였는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제를 적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2023년 기간동안 OOO를 방문한 기간이 총 14일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고, 아들의 OOO 유학비 및 생활비(2018~2024년) 총 OOO원 중에서 청구인은 OOO원을 부담하고, 배우자는 OOO원을 부담하였을 뿐 이외에 국내 거주지 유지에 필요한 공과금 등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생활자금 등을 공유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는 국내 거주자이지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아들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2020~2022년)을 제외하면 OOO에서 체류하였고, 현역병으로서 복무기간은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바(서면-2015-OOO), 청구인의 아들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다. (라) 청구인의 국내자산은 예금 OOO원 상당이고, OOO 자산내역은 예금 OOO원)이 있을 뿐 다른 자산은 없다. 청구인의 소득은 OOO 병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2021년경 아버지로부터 OOO 1/6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2022년경에 양도하여 국내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OOO 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의 중심이 OOO에 있는 경우, 12개월동안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적법하게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한 경우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또한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거주지국 결정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판단하는바,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청구인의 경우 2015.3.22.부터 2023년까지 총 3,287일 중 3,162일을 OOO에 거주하였고, OOO 거주지에 매월 OOOUDA(한화 OOO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OOO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다는 의견이나, 만일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와 OOO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거주지국은 인적․경제적 관계가 명백히 가까운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53945 판결), 청구인은 2015~2023년 기간 동안 OOO에서 3,162일을 체류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하였으며, OOO 원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2015년부터 2018년 자녀가 OOO 유학하기 전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배우자와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이다. (다) 만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양국 모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된 활동 근거지는 OOO이므로 일상적 거소지는 OOO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아들(a)은 2010.10.5.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인 ○○시 ○○구 OOO에 주소지를 등록하였다가 2021.8.31.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b 소유 주택인 ○○시 ○○구 OOO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어 청구인과 아들은 국내 입국할 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내 주소지 및 거소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의 아들은 2020.9.10.∼2022.6.9. OOO(지하철 3호선)에서 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모두 출퇴근 근무임)으로 군복무를 대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체복무 기간 중에 당시 주소지인 ○○시 ○○ 구 OOO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와 ○○시 ○○ 구 OOO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는 형식적인 주소지가 아니라 청구인과 아들이 국내에 귀국하면 거주하는 실질적인 거주지이다. (나) 배우자 b의 주민등록상 2011.3.3. 현지이주말소(OOO) 되었다가 2016.6.15. 재등록(재외국민), 2022.9.28. 재외국민영주귀국(거주자)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로 배우자의 OOO 연평균 체류일수가 32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생활 근거지가 국내이며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객관적인 증빙없이 법률상 부부관계임에도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자녀문제만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타인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아버지 c과 어머니 d를 2015년∼2023년에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받은 사실이 있고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15년∼2023년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금소득 등 어떠한 소득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상 청구인이 보내준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과 아들은 2021.8.31.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배우자 b 소유 주택인 ○○시 ○○구 OOO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을 이중거주자로 보더라도 항구적인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에 부동산, 예금 등 소유하는 재산이 거의 없어 직업상 OOO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한지 10년 정도 되었지만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거주중인 아파트는 매월 월세 OOOUAD(한화 OOO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2019년∼2023년에는 청구인 홀로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에서 받은 총급여의 평균 70%를 국내의 본인계좌(OOO은행)에 매월 송금하고 있어 OOO 체류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4.12.26. 현재 OOO에 총보유자산은 예금 OOOUAD(한화 OOO원)에 불과하다. OOO에는 부동산, 예금 등 보유자산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구적인 주거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국내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OOO에서 은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OOO에 거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항구적인 주거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b은 2011년∼2016년 OOO으로 현지이주 말소한 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아들도 OOO에서 학업을 마친 후 OOO에 입국하여 취업 등 생업을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구인도 청구인이 OOO의 병원을 퇴직한 이후에도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 d의 생활근거지도 국내인 점, 청구인은 OOO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중인 점, 이에 비하여 국내에는 배우자 소유주택이 있고, 급여의 대부분을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은 은퇴한 후에도 OOO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2020.2.24. 아랍에미리트 조약 제24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다만, 오직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제외한다.
  •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따라 그 곳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설립되어 그 곳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회사 또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한쪽 체약국의 정부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
  • 나. 자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쪽 체약국에 있고, 이 협약의 의정서에 열거된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된 공사, 기금 및 그 밖의 단체와 같은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설립된 정부기관
  • 다. 체약국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나호에 정의된 정부기관에 의해 그 체약국에 설립되고, 실질적 관리장소가 그 곳에 있는 그 밖의 단체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 OOO에서 발급한 근로보험 가입증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2015.2.22.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고, OOO에 위치한 병원(A)에 고용(full time)되었으며, Golden Visa(만기일 2031.10.4.)를 취득하고, OOO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병원에서 지급받은 국외원천근로소득만 존재하고 이에 대한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24.12.3.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인과 직계가족들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과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는 ○○시 ○○ 구 OOO으로 확인되고, 해당 주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다. <표2> 청구인 및 가족들의 주소지 변동 내역

○○○ (라) 2015~2023년 기간동안 청구인, 그의 배우자와 아들의 국가별 체류일수는 아래 <표3>와 같고, 청구인은 2015.2.22. 아들과 함께 출국하였으며, 연평균 OOO 체류기간이 356일, 연평균 국내 체류기간이 94일로 대부분 OOO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및 가족들의 국가별 체류 일수

○○○ (마) 청구인은 국내 예금자산 합계 OOO원을 보유할 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은 병원에서 받은 총 급여의 평균 70% 상당을 국내의 본인계좌로 매월 송금하고 있으며, OOO 예금은 4,159UAD(한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연도별 송금액

○○○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거주자로서 2018~2023년 기간동안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아래 <표5>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금액 (단위: 천원)

○○○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9~2023년 기간동안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은 OOO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8.8.29.~2024.12.26. 기간동안 OOO대학교 재학하였으며, 재학기간 중 2020.9.10.~2022.6.9.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른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서는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보고,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보며,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자신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2015년부터 OOO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OOO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조세조약상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들이 2021.8.31.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인 ○○시 ○○ 구 OOO로 전입신고 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점, 청구인의 가족인 어머니와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부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자 경제활동을 하고 주거지를 달리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임에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대부분(매년 70%이상)을 국내은행으로 송금하여 청구인의 재산형성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병원에 근무하기 위하여 OOO에서 체류하는 것이고, 근무기간이 종료할 경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가족들은 OOO에서 거주하지 않으므로 OOO를 항구적 주거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조세조약상 OOO 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