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미수취, 거래 상대방의 매출 무신고, 금융증빙 미제시 등에 비추어 실제 발생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적격증빙 미수취, 거래 상대방의 매출 무신고, 금융증빙 미제시 등에 비추어 실제 발생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2022.6.13.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전통찻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매도인 a 명의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2022.8.8.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22.8.8. 대수선공사를 위해 시공업체 A(이하 “쟁점공사업체”라 한다)와 공사기간 3개월, 공사대금 OOO원(공사완공 후 3개월 내 지급조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공사가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을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점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3) 쟁점공사업체는 2022.12.30.경 쟁점부동산의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 현재까지 공사대금 OOO원만을 지급한 상태이며,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8.8.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OOO원의 약속어음을 일람지급으로 쟁점공사업체에게 발행해 주었는데, 쟁점공사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기도 하였고,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기도 하여 공사대금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약속어음 청구를 통해 언제든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청구인은 미지급대금 OOO원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4) 결국 청구인과 쟁점공사업체 사이에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해당 공사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을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되며, 쟁점공사업체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공사대금 지급담보를 위해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상태이므로, 쟁점필요경비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해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도면에 따르면, 방2개, 주방, 거실 등이 있는 구조로 주택으로 사용했던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에 자본적지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세부 공사내역 및 내부공사 사진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공사 이후 외부 및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업체 와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업체 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쟁점공사업체 에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사유,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대금 정산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답변이 없었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공사비 내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쟁점공사업체와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대금지급은 공사완공 후 3개월 지급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고 하였고, 만약 3개월 내에 지급하지 못할 시 근저당을 설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공사업체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쟁점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업체와의 공사대금 정산 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서 쟁점공사업체에 OOO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업체이고, 한옥 공사의 특성상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발생할 것이며, 인건비는 바로 지급되어야만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업체는 수년 전에 진행한 공사대금을 OOO원이나 회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표2> 쟁점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 (6)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본적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필요경비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8.8.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과 같은 날 쟁점부동산이 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
○○○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지급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음
• 공사업체인 A(120-○○-00039)는 당시 공사분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 누락된 상태로 A에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등 소명 요청하였으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후엔 연락되지도 않고 소명자료 또한 회신하지 않음
• 이형진의 금융거래내역(2022~2023년)에서도 A에 송금한 이력이 전혀 없어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공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없음
• 또한 당초 주택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대수선을 했다고 주장 하였으나, 내부구조는 당초 주택으로 사용했던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 주택을 내부인테리어 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유지 보수 정도의 수익적지출을 일부 진행 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신고한 공사비 OOO원 전액 부인 결정함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기 위해 대수선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도면, 현장사진, 사실확인서, 공사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설계․감리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리노베이션(벽, 바닥,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창호, 조명, 철문, 방문 대수선공사) 공사를 위해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완공 후 3개월 지급 조건 후 약속어음 발행한다. 만약 3개월 지급하지 못할시 근저당 설정해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공사 이후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공사내용과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유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공사대금 지급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급 지급내역은 위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해당 공사대금 OOO원을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공사업체에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사항전부사항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전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중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공사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의신청 결과 필요경비로 인정된 OOO원 외의 금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 1년 9개월 이상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나머지 OOO원을 쟁점공사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실제 발생된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