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컨설팅비용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626 선고일 2025.11.13 조세심판원

계약서 및 T/I만으로는 쟁점컨설팅비용이 이 건 주식양도관련 중개용역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은 1985년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기계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19.12.30. 쟁점법인에 대한 M&A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188,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이하 “B”라 한다) 및 ㈜C(이하 “C”이라 하고, B와 합하여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주당 OOO원, 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2.28.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이하 “D”라 한다)와 ㈜E(이하 “I”라 하고, F와 합하여 이하 “컨설팅업체”라 한다)에 각 지급한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의 컨설팅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 라. 처분청은 2024.8.13.부터 2024.9.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2024.12.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비용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6월경 쟁점법인을 M&A시장에 매물로 내어 놓았고, 2019년 10월 중순경 쟁점법인의 외부감사인 G 회계사의 소개로 컨설팅업체인 D 대표 H과 I 대표 J을 만나 M&A와 주식양도에 관한 중개용역을 우선 구두로 위임하였으며, 첫 미팅시 청구인은 컨설팅업체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OOO원에 매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2019년 10월 하순경 컨설팅업체는 M&A시장에서 다양한 정보로 매수자를 물색한 후 K(주)(이하 “K”라 한다)를 발굴하였으며, K의 대리인인 L 회계사 및 M 회계사 등과 여러 차례 만나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과 가격조율을 하였다. 청구인은 M&A 진행 도중에 컨설팅업체에게 주식매매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컨설팅업체가 적극적으로 매수자 측을 설득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중순경 청구인은 컨설팅업체의 주선으로 K N 회장과 만나 쟁점법인에 대한 M&A를 확정하였고, 최종 매수자는 쟁점주식 양수법인인 K의 자회사인 B와 C으로 결정되었다. 2019.11.27. M&A 진행이 거의 마무리되고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컨설팅업체 중 D와 단독으로 M&A 중개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컨설팅업체 중 다른 상대방인 I에서 “ M&A는 컨설팅업체 2개가 공동으로 매수인을 물색하고 매매조건을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D 단독계약은 무효이며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당초계약은 취소되었고, 2019.11.28.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M&A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9.12.30. 본 계약과 관련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6. 청구인과 컨설팅업체는 M&A 컨설팅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20.1.6.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청구인과 컨설팅업체는 2019.11.27. 당초 컨설팅용역계약을 무효화할 때 ‘컨설팅업체 양측의 분쟁이 조정되고 M&A가 종료되어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되면 컨설팅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쟁점비용은 법에서 규정한 객관적 증빙을 갖춘 정당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컨설팅계약서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고, 외부회계감사 회계사 등 다수 관련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청구인은 2020.1.6. 컨설팅업체와 M&A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비용을 즉시 입금하였으며, 컨설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컨설팅계약서 2부, 계좌이체금융내역 1부, 세금계산서 2부).

2. (컨설팅업체 확인서) I의 대표 J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컨설팅업체의 매수자 물색과 매매대금 가격 조정활동 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다.

3. (외부회계감사인 확인서) 쟁점법인 외부회계감사인 G 회계사는 2019년 10월 중순경 청구인에게 컨설팅업체의 H 대표와 J 대표를 소개하였고, 컨설팅업체가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및 높은 매도가격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계속 제공하여 M&A 계약을 성사시켰음을 확인하고 있다(G 회계사 확인서).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법정 증빙서류의 실체를 부정하고, 객관적 증빙이나 근거없이 추측하거나 추론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근거과세 위반이다. 청구인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지출금융통장, 컨설팅계약서,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해당 서류 등이 명확하게 가짜이거나, 허위이거나, 조작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명확하게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확실한 근거없이 단순히 거래관련 부속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주식양도와 관련된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추측하고 추론하여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근거과세 위반이다. (라)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컨설팅업체의 매수자 물색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과 컨설팅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매도가격 협상에 대한 컨설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1. (매수자 물색) I 대표 J은 확인서에서 매수자 물색과정에 대한 활동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 (매도가격 협상) 청구인과 컨설팅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최대한 유리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I 대표 J은 확인서에서 매수자와의 가격협상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컨설팅업체 중 D와 체결한 계약서의 앞부분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한 M&A진행 컨설팅 계약임이 기술되어 있고, 제1조에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등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I와 체결한 계약서의 앞부분에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자문용역임이 기술되어 있고, 제2조에는 ‘인수절차 및 인수구조에 대 한 자문, 인수주체와 인수가격 협상 자문’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건 M&A와 주식양도 컨설팅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함으로써 청구인 소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다. 기간 측면에서 보면 청구인은 2019년 6월 쟁점법인을 매물로 내놓은 후 4개월 동안 M&A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으나, 컨설팅업체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만인 2019년 12월에 주식매도가 확정되었고, 주식 매도가격도 처음 OOO원에서 최종 OOO원으로 상향조정되어 OOO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보았으며, 주식대금 지불조건도 전환사채 인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전액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 M&A시장에서 쟁점법인 M&A와 같이 OOO원 규모의 주식양도 거래를 중개인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M&A 업체중 매도자가 중개인 없이 직접 시장에서 매수자를 물색하고 발굴할 수 없으며, 매수자와 단독으로 매매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은 시간과 가격측면에서 현저하게 큰 비용과 손실을 초래한다. (바)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 ‘회의록 미비치 이유’ 및 ‘용역제공 완료 후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회의록 미비치 이유) 쟁점법인 M&A는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한 비밀매각으로 비밀매각의 경우 실무적인 업무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고, 문서를 작성할 경우 비밀유지를 위해 즉시 소각하게 되는바, 매각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외부적으로는 기업사냥꾼이 개입하게 되는 등 건실한 매각이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종업원들의 동요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회사경영에 애로가 발생하게 된다.

2. (컨설팅계약일이 주식양도일 이후인 이유) 청구인과 컨설팅업체 간의 ‘M&A가 종료되면 최종결과에 따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는 당초 구두조건에 따라 주식양도일인 2019.12.30. 이후인 2020.1.6.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의 제1조에 규정하는 ‘매도계약 성사 후 수수료 지급’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당초 2019.11.29.에 D와 단독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갑’을 인수회사로 인식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I J 대표가 “단독계약은 무효이 며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초계약은 무효화 된 것이다. 이후 양측의 분쟁이 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M&A가 종결되는 시점에 컨설팅업체 양측이 합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각각 별도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구두약속을 하게 된 것이다(청구인 사유서 참조).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M&A 진행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 등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무관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 위반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써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D와 체결한 컨설팅계약 제3조 제1항에는 ‘O’를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O’를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영업 및 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D가 ‘다양한 영업 및 상담, 컨설팅’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고한 서류 등 용역을 수행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D가 쟁점주식 양도중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또한 제2항에서는 ‘계약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관계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인으로써 책임이 불명확하고, 고액중개수수료가 지불되는 거래조건에서 중개인의 역할이 없는 계약조건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I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대상기업’의 인수 절차 및 인수구조에 관한 자문, ‘대상기업’의 인수 주체와의 인수 가격협상 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중개성격의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고액의 컨설팅비용인 쟁점비용은 산술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가)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총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총매매대금의 75.89%인 OOO원인데, 청구인이 컨설팅비용 전체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범위를 초과하여 컨설팅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나) 즉, 청구인 입장에서는 컨설팅비용을 75.89%만 부담하면 되는 것임에도 전체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함께 주식을 양도한 타인에게 해당 컨설팅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될 것임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3) 결국,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법인과의 협상 과정 등이 나타난 회의록, 용역 및 자문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최소한의 경비 명세서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나 사후 작성 확인서로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 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과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내역

○○○ (2)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 지분 62.93%와 기타주주 지분 34.37% 합계 97.3%의 지분을 양수법인인 B와 C이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9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변동내역

○○○ (3)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2019.12.30.) 컨설팅업체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컨설팅업체의 쟁점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내역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4> 컨설팅업체 사업자등록내역(2019.12.3. 기준)

○○○ <표5> 쟁점비용 관련 컨설팅업체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내 역

○○○ <표6> 컨설팅업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② 법인세 신고내역

○○○ (4)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컨설팅업체와의 컨설팅계약서, 양해각서, 실사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9.12.30. 작성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B에 98,959주(양도가액 OOO원)를, C에는 89,841주(양도가액 OOO원)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컨설팅업체와의 컨설팅계약(자문계약)이 양도시기(2019.12.30.) 이후인 사유에 대하여, 당초 2019.11.27. 컨설팅업체 D와 자문료 OOO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공동자문한 I의 이의제기(무효주장)로 2020.1.6. D 및 I로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7> 청구인 제출 증빙 요약서(일자별 작성 계약서 등)

○○○

(5) 청구인은 쟁점비용 지급 관련 증빙으로 2020.1.6. 컨설팅업체에 쟁점비용을 각각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입출금통장 거래내역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 우리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

(6)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M&A 진행에 있어 쟁점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담당자인 공인회계사 G이 컨설팅업체를 소개하였고, G이 컨설팅업체와 협조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9>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G의 사실확인서

○○○ 또한, 청구인은 컨설팅업체 I의 대표 J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컨설팅업체의 매수자 물색과 매매대금 가격 조정활동 내역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J이 2024년 8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컨설팅업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연월별로 수행한 업무내역이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컨설팅업체 D 간에 작성한 컨설팅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제공 대상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 및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내용이 쟁점법인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한 M&A 진행 컨설팅이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영업 및 상담, 컨설팅 실시를 포함하고, 컨설팅업체가 컨설팅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실제 M&A계약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다양한 영업 및 상담, 컨설팅 실시와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미흡하고, 컨설팅 용역내용이 포괄적으로 언급된 계약서와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거래중개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중개인으로서의 책임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중개업무의 실행 내역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컨설팅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예정자 발굴, 매수예정자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용역인 경우 사실상 중개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조심 2019서4485, 2020.11.10. 참조), 이 건에 있어 컨설팅업체 I의 대표 J이 컨설팅업체가 매수자 물색과 매매대금 가격 조정활동 등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수예정자를 발굴한 뒤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하고 컨설팅계약서(자문계약서)에 매수예정자 발굴업무 등에 대한 용역수행 내용이 없고, 인수가격 산정이나 거래제안, 협상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여기에 사실상 중개활동과 유사한 컨설팅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