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대출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은 자금운용을 위한 수익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차익 실현시까지 기다렸다가 매각한 것은 투자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쟁점법인이 대출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은 자금운용을 위한 수익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차익 실현시까지 기다렸다가 매각한 것은 투자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매도가능증권은 언제든지 매도 및 인출이 가능한 자산으로, 서울특별시가 버스운송 이윤을 사후 정산·지급하는 구조에 따라 인건비 등 비용 지급 목적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의 자금대기 상태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 및 재무건전성 지표 평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것이다. (가) 서울특별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차량 대수에 표준운송원가를 곱한 기본이윤과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이윤을 지급하는데, 성과이윤은 평가순위 1위~40위 또는 기본지표 점수 850점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만 지급되고, 평가지표로는 영업이익률(50점), 부채비율(10점), 운전직 인건비 집행률(10점) 등이 있고, 가감점 항목으로 재정손실행위 감점(한도 없음), 운송종사자 1인당 평균 체불액 감점(40점), 준공영제 유지준수 감점(한도 없음) 등이 있다. 쟁점법인은 성과평가 지표를 준수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성과평가를 받고 성과이윤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계산한 2024년 시내버스 평가 예상점수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총점이 2023년 976.9점에서 2024년 1012.28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무건전성-영업이익률 항목의 점수가 2023년 30점에서 2024년 40점으로 개선되었다. <표1> 쟁점법인 2021년~2024년 성과평가 내역 (단위: 위, 점, 원)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준공영제 정책에 따라 2013년 비업무용 부동산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OOO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준공영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모든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나) 영업활동이란 기업이 매출, 매입, 자금계획 및 조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쟁점매도가능증권의 취득은 자금조달 활동 및 서울특별시 성과평가 지표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는 쟁점법인에게 사후 성과평가와 정산을 통해 이윤을 지급하여 수입금액의 지급시기 및 금액이 불확실한 구조이고, 쟁점법인은 버스기사 등 인건비, 차량 구입 할부금 상환 등 매월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특히 성과평가시 임금체불, 재정손실, 준공영제 미준수 등의 요소는 감점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예상 수입금액 및 지출액을 예측하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쟁점법인은 2022년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행될 예산이 약 OOO원 정도 부족한 것을 아래 <표2>와 같이 확인하여 OO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OOO은행은 담보 없이 OOO원을 2022.1.3.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해주었다. <표2> 2022년 예상 자금 부족액 (단위: 천원) 대출 실행 후 쟁점법인은 2022.1.28. OOO원을 운전기사 상여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즉시 집행할 자금이 아니어서 2022년 4월경 OOO을 통해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운송비용 협상 지연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정산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먼저 집행해야 할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인건비 및 운행차량 구입비용 할부금 상환 등에 아직 사용하지 않아 자금대기 상태에 있는 나머지 금액은 3.3%의 대출이자 및 성과평가시 재정손실행위에 따른 감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매도가능증권의 취득도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라)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법인의 현금성 자산 등 인출가능한 자산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성 자산과 부채가 비슷하다는 점도 쟁점매도가능증권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OOO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금액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표3> 현금성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원) 쟁점법인은 OOO은행 대출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상환하기로 전자공시를 하였고 실제로도 공시한대로 상환하고 있다. <표4> 대출금 상환 내역 (단위: 원) (마) 쟁점법인은 OOO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쟁점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2022사업연도말 기준 쟁점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 OOO원에 육박하자 매도하지 않았고, 원금 회복 및 이자비용을 만회하게 된 시점인 2024.2.5. OOO원의 평가이익을 보고 쟁점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자금의 보유 목적, 형성 경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조심 2023전7461, 2023.8.5., 조심 2020서1584, 2021.12.26. 등)하고 있다.
(2)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부채에는 국민연금전환금 OOO원과 퇴직연금운용자산 OOO원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전환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자산 항목에 해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 항목에서 차감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용자산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회사 운영자금 지출 목적으로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도가능증권은 법문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정의상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법인은 인건비, 임금체불, 재정손실, 차량 구입 할부금 상환 등에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으로,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에 해당하며,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를 통해 이자, 배당 등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나) 쟁점법인은 2022.1.3.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중 OOO원을 사용하고 2022.4.15. 나머지 OOO원으로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일인 2023.12.14. 이후 2024.2.5. 쟁점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장기 보유하여 일시적인 자금운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유한 기간 동안 인건비 지불, 차량구입 할부금 상환 등 회사 운영자금의 예비비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쟁점법인은 쟁점매도가능증권 보유 기간 중 타업체 버스 11대를 인수하여 노선을 확장했음에도 쟁점매도가능증권을 매매·출금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하여 차익실현을 한 뒤 전액 OOO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차감항목인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본문 괄호는 ‘총자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은 국민연금전환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부채 항목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총자산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고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24.6.30. 상속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2025.5.7.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속세 신고 및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법인 주식 68,434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단기대여금 OOO원과 장기금융상품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사업용자산비율 98.71903%를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단기대여금 OOO원, 장기금융상품 OOO원 및 쟁점매도가능증권 재평가액인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사업용자산비율 82.09224%를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아래 <표6>~<표8>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쟁점법인 주식 가업상속공제액 산정 내역 (단위: 주, 원, %) <표7> 사업무관자산가액 및 사업용자산비율 (단위: 원, %) <표8> 쟁점매도가능증권 평가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은행 강서지점에 2012.12.10. 운송비용 협상 지연으로 정산비용 부족 및 운행차량 구입에 따른 자금 부족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OOO은행은 2022.1.3. 쟁점법인에게 OOO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잔고증명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OOO계좌를 통해 쟁점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매도가능증권은 상장주식 44종목 31,747주와 수익증권 OOO1,061,768,788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d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2022.4.22.~2023.4.21. 기간 동안 OOO원에 대하여 투자일임하고 계약금액의 연 1.5%를 기본수수료로 지급하고 기준수익률 연 8%를 초과하는 수익의 15%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청구인이 발췌하여 제출한 “2023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본평가지표에 따라 1,000점 한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며, 가·감점 항목에 따라 점수를 가산 또는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지표별 세부 점수 산정방법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① 재무건전성 항목 평가시 영업이익률 50점, 부채비율 10점, 특수관계인 대여금 10점, 과다경비지출 3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매출액 비율로 평가하며 매출액에서 성과이윤은 제외하여 평가하고, ③ 특수관계인 대여금 평가시 직원에 대한 급여가불금 및 복지를 위한 자금대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④ 인력관리 및 인건비관리 적정성 항목 평가시 운전직 인건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⑤ 감점 항목인 재정손실행위는 운전직 인건비 등 운송비용의 과다 집행 여부, 현금수입금 축소 보고 여부, 운송비용 또는 수입금 횡령·유용 여부로 평가하고, ⑥ 감점 항목으로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체불액을 두고 있으며, ⑦ 감점 항목인 준공영제 질서유지 준수는 주식 및 영업 양수도시 사전신고·협의 여부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가정산하고, 비용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표준원가를 확정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6) 쟁점법인의 2023.1.1.~2023.12.14. 기간 동안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비유동부채로 퇴직급여충당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차감 항목으로 국민연금전환금 OOO원, 퇴직연금운용자산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서울특별시 성과평가 지표를 준수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성과평가시 재정손실행위에 따른 감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성격이 달라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통상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OOO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출 이후 인건비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고 OOO을 통해 취득한 쟁점매도가능증권은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므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거의 2년의 쟁점매도가능증권 보유기간 동안 이를 인건비 지급, 차량 구입 할부금 상환 등 회사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대출금 중 자금대기 상태에 있는 금액을 대출이자 상환 및 서울특별시의 성과평가시 재정손실행위에 따른 감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원금을 회수하고 차익을 실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여 상환한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투자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매도가능증권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국민연금전환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자산 항목에 해당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 항목에서 차감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본문 괄호는 ‘총자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총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총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아닌 부채 항목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금이 투자자산 과목으로 표시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점,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을 부채 항목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총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선택방법에 따라 법인의 총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