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576 선고일 2026.01.28 조세심판원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 외 합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자녀나 형제들을 동원한 분산증여 내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 회피와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25.3.12. 청구인 a에게 한 2023.6.2.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용산세무서장이 2025.3.6. 청구인 b에게 한 2023.6.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3.30.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공동부사장이다.
  • 나. 청구인1은 2023.6.2. 부친인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A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50주를, 청구인2의 부친이자 c의 형인 d으로부터 쟁점주식 1,925주를, d의 배우자인 e(d과 합하여, 이하 “d부부”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식 350주, 합계 2,325주를 증여받았다. 한편, 청구인2는 2023.6.2. 부친 d의 동생인 c으로부터 쟁점주식 1,975주를, c의 배우자인 f(c과 합하여, 이하 “c부부”라 한다)로부터 쟁점주식 350주, 합계 2,325주를 증여받았다.
  • 다. 청구인들은 2023.8.28.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7.부터 2024.9.1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d부부가 청구인1에게 증여한 쟁점주식 2,275주(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와 c부부가 청구인2에게 증여한 2,325주(이하 “쟁점거래②”라 하며, 쟁점거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교차증여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①은 d부부가 아들인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쟁점거래②는 c부부가 딸인 청구인1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강남세무서장은 2025.3.12. 청구인1에게 2023.6.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은 2025.3.6. 청구인2에게 2023.6.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거래의 재구성 내역 (단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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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과 관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가) 과세 행위는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의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사법상의 거래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법 형식에 의하지 않고 그 경제적 실질을 따져 새로이 재구성한 법 형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러한 재구성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나) 대법원은 거래의 재구성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에 대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해당 법률관계의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다) 상증세법은 2003.12.30.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규정이 일정한 거래만을 증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 증여 규정에 따른 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개별 상증세법 규정이 열거한 특정 유형의 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이 존재하기만 하면 증여로 의제하는 형태의 무분별한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2) 교차증여가 과세된 대법원 사례(대법원 2017.2.15. 선고 OOO 판결, 이하 “교차증여판례”라 한다)는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으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가) 교차증여판례는 손자녀를 포함한 무려 9명의 수증자들에게 주식을 잘게 쪼개어 증여하면서 제3자를 통하여 세대생략할증과세 역시 회피하였고, 원고가 분산 증여의 유일한 목적이 조세절감이었음을 인정한 특수한 사안이다.

1. 증여자가 자신과 제3자의 손자녀 총 9명을 동원하여 분산증여하며 세대생략할증 과세를 회피하는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 사이에서 다른 합리적 목적 없이 원고의 의도적인 조세회피목적이 다툼 없이 인정(원고 측은 ‘세법상 관행’이라고 주장)된 사안이다[교차증여판례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8.7. 선고 OOO 판결) 참조].

2. 교차증여판례에서는 ① 증여자가 과거 1차 증여를 행한 후 10년의 기간이 도래하자마자, ② 증여자 자신의 자녀 3명 및 손자녀 4명을 모두 동원하여 이들 각각에게 주식을 분산 증여하고자 계획하면서, ③ 이 과정에 제3자(다른 주주)의 자녀 2명까지 개입시켜 도합 9명(=자녀 3명+손자녀 4명+제3자의 자녀 2명)에게 주식을 쪼개어 증여함으로써 철저한 계획 하에 거액의 증여(상속)세를 회피하였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쪼개기 증여로 인하여, ㉠ 소외2 일가는 의도적으로 자녀 및 손자녀 모두가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미만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10∼20%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고, ㉡ 소외1 일가 역시 과세표준 10억원 미만 구간에 위치하여 10~30%의 세율만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수증자 9명 전원은 그 중 단 한명도 40%(과세표준 10억 이상 구간) 이상의 세율을 부담하지 않는 기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었던 것이다.

3. 교차증여판례에서는 위 쪼개기 증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회피히기 위한 의도적인 제3자 증여 역시 설계되어 상당한 조세회피결과(30%의 할증세율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증여자(소외2)와 제3자(소외3 및 그 배우자 소외1)가 증여자의 자녀들(원고 1,2,5) 3명에게 주식을 분산증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여자의 손자녀들(원고 3,4,6,7) 4명에 대하여 상증세법(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7조에 따른 30∼40%의 추가 과세를 회피하고자 형식상 우회 증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및 그 자녀들을 끌어들였다는 점을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4. 특히 교차증여판례의 경우,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총 33억원이었으므로, 만약 대상 주식의 증여자, 수증자가 각 1명인 하나의 거래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세율 50%가 적용될 것이므로, 위 33억원을 두고 여러 명으로의 쪼개기 증여를 실행할 경우 그 금액적 효과가 매우 큰 재산 규모(조세회피목적의 교차증여에 가장 적합한 형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 따라서 교차증여판례는 ① 수증자를 후손 9명으로 분산한 쪼개기 증여라는 점, ② 수증자들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의도적으로 맞추어 분산 증여되었다는 점, ③ 세대생략할증과세 회피를 위하여 손자녀에게까지 동원되었다는 점, ④ 원고 측 스스로 해당 증여의 유일한 목적은 조세절감이었음을 밝히면서 다른 합리적 목적 없이 세법상 관행임을 주장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납세자가 취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거래의 재구성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나) 교차증여판례는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거래 재구성을 위한 판단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표2> 교차증여판례와 쟁점거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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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들 외에 증여자들의 다른 자녀들(d 1남 2녀, c 2녀, 총 5명)에 대한 분산 증여 없이 청구인들 단 2명에게 집중 증여가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자녀 형제가 모두 동원되어 수증자 수가 9명에 달하는 교차증여판례와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증여재산가액 약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이미 상증세법상 최고 세율(50%)까지 적용받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5억원 미만의 저세율(20%) 구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여 배치한 교차증여판례와는 조세회피의 의도 및 결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3.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자들의 1세대 자녀들이며, 여타 조세회피의도에 따라 손자녀들에게까지 증여를 행한 사실이 없기에, 교차증여판례에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근거로서 손자녀들까지 가세한 의도적인 세대할증과세 회피를 지적한 것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A은 창업세대부터 널리 표방하여 온 형제 간의 50: 50의 공동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함과 동시에 향후 어느 일방의 가업상속공제 등의 불공평한 세제 혜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건 증여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거래 설계부터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차증여의 유일한 목적이 조세절감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교차증여판례와는 증여 거래의 구체적인 동기 및 배경, 경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3) 쟁점거래는 선대 창업자로부터 내려온 형제일가 간의 경영 방침을 이어받고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50: 50 공동경영의 승계라는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 (가) 창업세대인 d, c 형제 대표가 1983년 이래 4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형제 간의 신뢰 및 우애를 바탕으로 50: 50 공동경영의 원칙을 지켜왔다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들 형제 역시 본인들의 고령화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B 및 A 등 OOO그룹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2세대(청구인들)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많은 고민을 하여 왔다. (다) 현재까지는 이들 형제의 뜻에 따라 자녀들 중 청구인들 2명이 2009년 B 및 A에 동시 입사한 이래 승진 시기 및 직책 등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게 성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의 공동경영이 2세대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라) 젊은 2세대 경영진들(청구인들)이 OOO그룹에 동시에 입사하여 15년 넘게 근무함에 따라 창업세대에 의한 당장의 회사 경영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이들 2세대들은 창업세대를 상대로 향후 지분 승계를 청구인들 중 한 명에게 몰아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이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진행하자는 요청 역시 존재하였다. (마) 이 과정에서 창업세대와 달리 2세대 경영진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아예 한 쪽이 지분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달라는 발언까지 나오게 되자, 창업세대는 본인들이 40년 넘게 지켜 온 두 일가의 ‘공동경영’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어느 한 쪽에 대한 일방적인 지분 승계 및 가업승계 특례 제도의 적용을 모두 거절하고, 두 명의 삼촌이 각자의 조카에게 자신이 가진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다. (바) 결국 창업세대인 d, c 대표가 각자의 조카들(청구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지분율을 상호 동일하게 50: 50으로 맞추어 줌으로써, 향후 2세대 경영진들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경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기로 뜻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포기하고, 세부담이 더욱 큰 현재의 증여 방식을 선택하였다. (가) 처분청들은 부모-자식 간의 “직접증여”가 아닌 삼촌-조카 간의 “교차증여”를 실행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의도 및 결과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에 따라 세금이 보다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 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를 하였다. (나) 그러나 이 건 증여에서는 그러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들이 교차증여가 아닌 직계존비속 간의 직접증여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청구인들 중 1명은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 중 상당액은 법이 보장하는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1. 가업승계특례 규정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의한 수증주식에서 OOO원을 공제한 뒤 1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최고세율 50%까지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었다.

2. 한편, 증여자들의 사후 상속을 받는 경우 청구인들 중 한 명은 상증세법이 정하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상당한 절세 혜택 역시 누릴 수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위 합법적인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마저 모두 배제시키면서 창업세대의 공동경영 원칙을 계승하고자 (부모와 삼촌으로부터 증여가액을 쪼갠 사실조차 없이) 순수하게 삼촌(증여자) → 조카(수증자)로 이어지는 100% 교차증여를 행한 것이다.

4. 즉, 가업상속공제 등 제도를 활용할 경우 그 혜택은 청구인들 중 단 1명에게만 적용될 수 있기에 어느 일방 일가에게만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타방 일가에서는 그 몫을 정산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호 적절한 지분 보유 비율 역시 문제됨에 따라 막대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칫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 결국 이 건은 ① 청구인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는 방법(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을 선택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②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방법(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직접증여 시) 역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위 2개의 방안 중 그 중간에 위치한) 교차증여라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고, 세부담이 가장 큰 방안인 ②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위 방안 ①의 세부담 감소 효과를 배제한 채), 결과적으로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로 이 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5) 쟁점거래의 경우 수증자-증여자 거래별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자 증여재산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가) 교차증여판례에서는, 각 증여자가 수증자들 9명을 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고(高)세율 과세표준을 넘기지 않도록, 증여자-수증자 별로 고르게 분산되어 계획적으로 이른바 쪼개기 증여가 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전체 증여재산가액 약 OOO원 중 약 OOO원은 과세표준 OOO원을 훌쩍 넘어 증여세 최고 세율 50%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표3> 이 건 증여 거래별 증여재산가액 및 적용 세율 (단위: 주, 억원, %)

○○○ (나) 만약 처분청들 의견대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행하였다면, 굳이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과세표준 OOO원을 훨씬 초과하는 OOO원 대의 재산을 수령하여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을 필요 없이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직접증여 받아 보다 낮은 세율(20∼30%)을 적용받는 방법을 꾀하였을 것이다(위 <표3>의 순번 1과 순번 4 거래 해당).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다만 삼촌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고이 이어받았다.

(6) 쟁점거래의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혜택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② 쟁점주식을 ‘부모-자녀’ 및 ‘삼촌-조카’별로 고르게 분산하여 저세율의 과세표준에 배치하는 등의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강조컨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로 거래의 재구성이 허용되는 형태의 조세회피목적 거래는 부모-자녀, 삼촌-조카, 제3자-손자녀 등의 형태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여 실제 증여되는 재산가액에 부과되어야 하는 고율의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바, 이것이 교차증여판례에서 인정한 진정한 의미의 ‘교차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과는 확연히 다른 사실관계이다.

(7) 그 밖에 처분청들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차증여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당사자가 선택한 교차증여 방식을 부인하고 이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① 해당 거래형식을 선택하게 된 목적, ② 구체적 경위, ③ 거래의 목적이 오로지 조세부담 경감에만 있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한 여러 거래 방식 중 하나를 택한 결과 조세부담이 줄었더라도, 그 선택에 조세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쟁점거래의 목적은 창업세대부터 자녀세대까지의 공동경영 원칙을 공고화하기 위함이다.

1.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창업자의 경영 이념과 가치관을 자녀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하는 과정이며, 그 구체적 승계 방식이 가업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것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 역시 “가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곧 가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이전받는 것”이며, “구체적인 가업 승계 방식 등은 경제상황이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5.7.17. 선고 2020헌바557 결정 참조).

3. 창업세대인 d・c 형제는 회사 창립 이후 약 40년 동안 50: 50의 공동경영 원칙을 확고히 지켜왔다. 창업세대는 이러한 공동경영 원칙을 자녀세대인 청구인들에게 온전히 계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고, 그 실현방안을 고심한 끝에 각자 자신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직접증여’ 방식 대신,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교차증여’ 방식을 선택하였다.

4. 만약 각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였다면, 이는 각 가문으로의 ‘개별적 승계’에 그쳐 세대전환 과정에서 공동경영의 유대가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형제가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로 증여함으로써, ‘창업세대 형제 간의 약속을 자녀세대 사촌 간의 약속으로 확장’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공동경영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 세금절감 차원을 넘어, 가업의 경영이념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

5. 이러한 공동경영 원칙은 단순한 명목상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해졌는데, 이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은 입사 시기, 승진, 직위 등 경력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완벽한 대등함을 유지해왔다. 이는 창업세대가 회사 창립 이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만들어 온 경영구조이며, 이번 교차증여 역시 이러한 공동경영 체제를 자녀세대에서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표4> 청구인들의 동일한 근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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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들은 직접증여를 통해서도 공동경영 원칙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쟁점거래 방식에는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공동경영 원칙의 계승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처분청들 의견은 거래의 형식적 외형만을 보고 그 내재된 합리적 목적을 간과한 피상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즉, 창업세대가 40여 년간 공들여 준수해 온 공동경영 원칙을 자녀세대까지 왜곡 없이,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청구인들이 어떠한 고민 끝에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다) 쟁점거래는 일방만이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선택된 방안이다.

1. 처분청들은 직접증여를 선택하였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될 사안이지 굳이 교차증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장치에 불과하다.

2. 만약 어느 일방이 합의를 깨고 과세특례를 신청한다면 공동경영 원칙은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질 것이어서 창업세대는 불확실한 합의 대신, 그 누구도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교차증여’라는 증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3.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세제상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동경영 원칙을 지키려 한 경영 판단이며, 쟁점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 쟁점거래는 세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이 아닌 중간 수준의 증여방식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부존재한다.

1. 처분청은 부모-자식 간의 직접증여가 아닌 삼촌-조카 간의 교차증여를 실행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의도 및 결과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에 따라 세금이 보다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하였다.

2. 그러나 쟁점거래에는 그러한 조세회피 의도 및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들이 (삼촌이 아닌) 그들의 부모로부터 직접증여를 받았다면, 청구인들 중 1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현재 기납부한 증여세액 중 상당액은 법이 보장하는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증여방식별 세액 부담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인들의 세액부담 비교 (단위: 억원)

○○○

3. 위 <표5>의 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OOO원의 세액부담액은 A이 증여일 현재 보유한 정기 예・적금의 대부분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보수적으로 계산(사업관련 자산 비율 35% 수준)한 세액이다.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계획하고 사업관련자산 비율을 최대한 높였다면 납부할 증여세의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다.

4. 더구나, 청구인들이 세부담이 가장 적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위 <표5>의 ①번)을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야말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를 강요하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그 자체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5. 무엇보다도 처분청들의 의견대로 쟁점거래를 ‘세 부담이 가장 큰 구조’로 재구성한다면, 청구인들은 당초 선택할 수 있었던 증여세 과세특례마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도과로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약 OOO원의 세금(사업관련자산비율을 최대한 높였을 경우 전제)만 부담할 수 있었던 법적 혜택을, 처분청들의 재구성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6. 최근 법원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라고 판시하며, 단지 세금이 덜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방식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참조). 하물며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막대한 세제 혜택(즉, 증여세 과세특례)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공동경영 원칙의 공고화’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선택은 더욱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형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통상적 거래형식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이므로 거래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로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하였다.

1. 교차증여판례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 행위나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경위, 다른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증여자들은 추후 각자 자녀 중 1인이 공동경영을 하도록 동일한 지분을 갖도록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증여방법으로는 증여자들이 본인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주되, 최대주주인 c의 주식 중 50주만 조카인 b에게 증여하여 동일한 지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증여형태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 일자에 동일 주식을 상대방의 자녀에게 교차로 증여함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고, 부부의 증여재산가액도 합산되지 않도록 하여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다. 또한 쟁점거래는 같은 날 증여하여 시간적 간격도 없으며, 증여재산 역시 동일한 주식으로 손실이나 위험부담의 가능성도 없었다. (나) 공동경영 승계는 교차증여의 합리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50: 50 공동경영승계를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구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교차증여를 택했다고 주장하나 과세특례는 적용요건이 맞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신청을 안하면 될 것이므로 교차증여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다) 증여세를 더 줄일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다른 형제에게 증여재산을 나누어 증여하거나, 세율에 따라 쪼개서 증여하여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자들은 청구인들이 회사를 공동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다른 자녀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며, 증여세를 더 줄일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차증여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따라서, 해당 형제간 상호 교차증여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거래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A 및 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국세청 전산망상 사업자등록 내역

○○○ (나) d과 c은 형제사이로 청구인1(a)은 c・f의 자녀이며 청구인2(b)는 d・e의 자녀이다. 쟁점거래의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증여자ㆍ수증자의 가족관계

○○○ (다) 청구인들은 d, c이 1983년 C를 함께 창업한 이래로 형제공동경영을 해왔으며, 주력회사인 B이 매출 OOO원 대의 기업체로 성장하는 동안 OOO 출신의 d(형)과 OOO 출신의 c(동생)이 공동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형제경영’의 사업방침이 자녀세대로 승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여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며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였다(아래 <그림2> 참고). <그림2> 형제 간의 공동경영관련 언론보도 내용

○○○ (라) A과 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들은 2019.3.31. A과 B의 사내이사로 취임 하였으며, 2022.3.31. 중임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3.6.2. 쟁점주식을 수증하고 2023.8.28.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7> 쟁점거래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내역 (단위: 주, 원)

○○○ (바)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23.6.2. 기준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며 주식평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사) 쟁점거래로 인해 변동된 A의 주식 변동 상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의 주식변동 상황 (단위: 주, %)

○○○ (아)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인1은 부친 c으로부터 2020년 9월 B 비상장주식 10주(증여재산가액 OOO원), 청구인2는 부친 d으로부터 2020년 8월 현금 OOO원과 2020년 9월 B 비상장주식 10주(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1에게 부과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2에게 부과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1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단위: 주, 원, %)

○○○ <표10> 청구인2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단위: 주, 원,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라고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쟁점거래는 창업세대인 d, c 형제들로부터의 공동경영 방침 수용이라는 합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2명에게 증여하여 다른 자녀나 형제들을 동원한 분산증여 내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 회피와도 무관하여 달리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