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된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함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된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함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의 실질은 일반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계약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하는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하는바,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군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군매점을 이용하는 군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군인 복지 증진이라는 A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군인 등에게 제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정책적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A은 군인 등에게 제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A이 군인 등에게 직접 제품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 위․수탁 거래의 명목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다.
(2) 만약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판매가격 등은 청구법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판매가격 및 복지금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쟁점계약상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않을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도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A은 ‘위․수탁거래 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1조에는 청구법인과 A이 체결한 계약이 ‘위·수탁거래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계약서 제1조는 청구법인과 A 사이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계약임을 명시하면서, 계약서의 작성 목적 또한 위·수탁거래에서 A과 청구법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A은 자기 명의로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위탁매매 거래의 형태이다.
(2) 쟁점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A이 군인 등 고객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곧바로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즉, 공급물품의 판매 전에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판매 후에는 ‘고객’이 보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A은 공급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일체 보유하지 아니한다. 만일 쟁점거래가 일반매매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A에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매수자인 A에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으로 인해 공급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A은 ‘자기 명의’로 공급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나, 그 경제적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타인 계산’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3) 쟁점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천재지변 및 A의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등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계약서 제11조는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부담에 대한 위험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①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②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나 정전 등으로 인한 손해, ③ 유통기한 관련 재고부담 및 반품비용 부담, ④ A의 사정에 따른 재고부담 등 위험의 귀속주체이므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4) 쟁점계약서 제10조에는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후에 그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탁매매 거래의 대금 정산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판단하여, A이 장병들에게 판매한 복지금 상당액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매년 ‘A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 및 경쟁 입찰을 통해 A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나) 군 마트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A과 청구법인이 2020.12.14. 작성한 ‘위·수탁거래 계약서’(쟁점계약서 중 최근의 계약서에서 발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수탁계약서 주요내용>
○○○ (다) A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업체 결산 결과 통보서”를 보면, A은 매월 ‘순판매액’에서 ‘카드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지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산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은 일반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계약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위⋅수탁거래”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인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군 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A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판매된 물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군인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339, 2022.12.2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