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약 6년간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같은 기간 중 약 1년간 다른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약 6년간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같은 기간 중 약 1년간 다른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1) 피상속인은 1932년생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92세 고령의 나이로 평소에 소소한 많은 질병(치매 증상 포함)으로 거주지 근처 병원을 간헐적으로 통원하던 중 알 수 없는 고열과 지속적인 불규칙한 심장박동 및 확인되지 않는 증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만큼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함께 동거부양하고 있던 딸 B가 외삼촌인 C(OOO 거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외삼촌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소재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고척동아파트”라 한다)에 2018.4.11.부터 2019.3.18.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다. OOO아파트로 이사할 당시 전세보증금을 보전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자 피상속인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고, 상속인 B는 쟁점아파트(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소재)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이 OOO병원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통원하였다.
(2) 이후 피상속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2018.7.27.부터 2018.8.8.까지 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병원에 입원하였고, 뇌신경 관련 병세가 악화되어 OOO병원에 2018.10.25.부터 2018.12.19.까지 입원하였으며, 2018.12.19.부터 2019.3.6.까지 경기도 OOO 소재 OOO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OOO병원에 2019.3.6. 입원하여 간병인을 두고 치료를 받다가 2023.8.12. 사망하였다. 상속인 B는 단 한번도 피상속인의 동거부양을 게을리 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거부양에 소흘히 한적은 더더욱 없고, 피상속인의 계속된 입ㆍ퇴원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OOO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일시 거주 목적이 없어진 후 2019.3.18.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OOO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3) 피상속인이 2018.4.11. OOO아파트에서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9.3.18. 다시 OOO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을 한 것은 친오빠 집 인근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고(실 거주기간은 3개월여에 불과함), 상속인 B는 피상속인을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않았으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하여 동거할 수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상속인 B는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과 상관 없이 동거부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을 동거부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 등을 요하는 위중한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 산정을 달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1) 상속인 B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주거를 달리한 기간이 확인될 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제시된 사실이 없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하였는지는 구체적이고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상속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일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상가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OOO아파트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OOO 상가에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상속인 B가 20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있었던 OOO 상가는 2019년에 대규모 수선이 있어 대수선 이전에 거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2018년부터 1년 남짓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던 OOO아파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B가 함께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B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딸 B는 거주지인 OOO아파트에서 OOO으로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상속인은 단 한번도 피상속인의 동거부양을 게을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거부양에 소홀히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하여 OOO아파트에서 동거하지 않았으나 매일 출·퇴근을 하는 형식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임시 거주기간은 불과 3개월여 밖에 되지 않고, 동거부양자인 상속인은 비록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하여는 함께 동거할 수 밖에 없었으며”라고 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동거하였다는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인 B와 피상속인이 실제 OOO아파트에서 동거하였는지, 상속인이 매일 OOO아파트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은 상속인 B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B와 피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은 약 5년 2개월로 나타나며, 이를 기간 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및 주소지 이력 ㅇㅇㅇ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10년 이전(2013.8.3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 B의 주민등록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상속인 B가 1994.1.29.부터 2017.8.16.까지 주민등록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장확인결과 2019년 증축 및 대수선공사로 인해 당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아파트 및 고척동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상속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관리카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상속인 B가 OOO 상가로 주소를 옮긴 것은 국민주택청약을 위한 목적으로서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18년 7월경부터 2023.8.12.(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병원(2018.7.27.∼2018.7.27. 13일간), OOO병원(2018.10.25.∼2018.12.19. 56일간), OOO병원(2018.12.19.∼2019.3.6. 78일간), OOO병원(2019.3.6.∼2023.8.12.)에 입원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 B가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은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거나 또는 상속인 B의 국민주택청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상속인 B는 주민등록상 2017.8.16.에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23.8.12.까지 약 6년 동안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피상속인은 2018.4.11.부터 2019.3.17.까지 약 1년 동안 상속주택에서 전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아파트에 주민등록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B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상속인 B가 주민등록 내용과 달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B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