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552 선고일 2025.09.16

쟁점용역은 모델의 머리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등의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용용역에 해당하고, 출장형식을 통해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미용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8.1. 설립되어 OOO, OOO, OOO, OOO 등의 잡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광고 촬영 현장에서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미용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미용업체가 계약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광고 촬영 현장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등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2024.4.12.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2.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하 “기타 전문서비스업”이라 한다)’으로 미용용역 등 외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에서는 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특성을 예시하고 있고, 동일한 산출물이라 하더라도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에 따라 산업분류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즉시 소비가능한 음식(음식물)을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으로 분류하나, 최종소비자가 아닌 음식점이나 소매업자 및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을 구입하여 접객시설을 갖추고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점이지만, 접객시설 없이 음식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동일한 음식물을 공급하더라도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지는데, 특히 음식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으로, 사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산업 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용용역 역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와 기타 사업체에 제공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산업 분류를 달리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는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하 “기타 개인서비스업”이라 한다)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상에서도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개인 대상의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규정의 취지는 거래상대방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공급받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인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역시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이 아닌 기타 전문서비스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인 미용업 외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상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주로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 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산업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으로서 헤어·메이크업이라는 전문·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인테리어, 제품, 시각, 패션디자인 등의 디자인 활동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용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디자인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최종소비자인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아니라,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또한, 매니지먼트사 심판례(조심 2024서2754, 2024.9.4., 조심 2023서7532, 2024.7.2.)에서는 미용용역의 공급을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는 미용업체의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라기 보다 전문가나 기술자에 가깝고, 한국표준사업분류표 해설서상 인력공급업의 대분류인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고용 지원 서비스 등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하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인력공급 용역인지 기타 전문서비스 용역인지를 살펴보면,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 공급하는 것으로, “전문기술”보다 “고용(인력)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방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ㆍ감독에 따른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 예시를 보더라도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등” 다소 희소성이 낮고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전문기술 서비스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전문기술,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의 지식·기술을 적용한 “용역 결과물의 제공”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고용(인력)지원의 목적보다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콘셉트에 따른 헤어·메이크업이라는 “디자인 결과물”이 중요한 용역으로 이는 인력공급업이라기 보다 기타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한 매니지먼트사 사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오히려 웨딩서비스 업체에 관한 판례가 이 건과 유사하다 하겠다. (가) 웨딩서비스 업체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에서는, 고객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를 통해 고객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웨딩서비스 업체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고객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웨딩서비스 계약의 상대방인 웨딩서비스 업체이고(제1거래), 미용업체는 웨딩서비스 업체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제2거래), 미용업체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웨딩서비스 업체에게 미용 용역 외의 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은 패션잡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잡지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광고(화보)를 제작하고 이를 잡지 등에 게재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입을 주요 수익원(총매출액 중 90% 이상)으로 하고 있고, 광고제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광고제작 계약(제1거래)을 체결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광고 콘셉트에 따라 광고모델의 헤어ㆍ메이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으로, 헤어·메이크업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제2거래)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아 광고(화보)를 제작한다. 이 거래의 구체적인 절차는 ① 광고주(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② 청구법인이 광고제작 용역의 세부 항목별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③ 광고제작 범위, 일정, 비용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거쳐 광고주(광고대행사)와 광고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④ 광고를 제작하면서 헤어·메이크업 용역 등 외주용역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최종 확정된 광고제작 비용으로 광고주에게 광고제작 용역대가를 청구한다. 즉, 광고주에게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포함한 광고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이고(제1거래),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기타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제2거래), 미용업체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광고제작 용역 완료에 따라 광고주에게 쟁점용역 비용을 포함한 전체 광고제작비를 기준으로 광고용역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매니지먼트사의 심판례와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용역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니지먼트사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1.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연예인과 위임계약에 따라 미용업체가 매니지먼트사(=연예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2단계 거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청구법인과 광고주와의 관계는 도급관계로 2단계 거래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미용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 시 매니지먼트사 사례처럼 시술별 단가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촬영 일수에 따른 정액방식으로 책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술별 단가가 적용되는 피부ㆍ두발미용업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 대금 청구시 쟁점용역 대가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소속연예인과 정산시에 미용용역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비율로 안분하고 별도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4. 매니지먼트사의 사례의 경우 소속연예인이 미용용역을 공급받는 장소가 촬영장소 뿐만 아니라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혼용되어 있다고 판단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화보 촬영장소에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과 사적 사용의 구분이 명확하다.

5. 스타일링 역시 연예인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광고 콘셉트에 따른 헤어·메이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콘셉트 진행 제안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사례별로 미용용역 거래구조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매니지먼트사보다 웨딩서비스 업체와 거래 구조가 유사하므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표2> 매니지먼트사 사례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 비교 구분 매니지먼트사 사례 청구법인 계약구조 미용업체 → 소속사 → 연예인 미용업체 → 청구법인 → 광고주 1단계 계약 소속사와 연예인 위임계약 청구법인과 광고주 도급계약 2단계 계약 여부 소속사 = 연예인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청구법인 ≠ 광고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님 미용 단가 시술별 단가 일당정액 1단계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X O 1단계 거래 미용용역대금 청구 연예활동 총수익 –미용용역 대가 = 정산대상금액 미용용역 등 대가 + 마진 = 청구금액 공급장소 촬영장소/미용업체 사업장 혼용 촬영장소 사적사용 사업과 사적사용의 구분이 어려움 촬영일에 촬영장소에서 용역이 제공되므로 사적사용 불가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연예인이 원하는 스타일링 제시 구체적인 광고 콘셉트에 따라 스타일링 요구

(3) 미용용역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 산업 성장에 따라 소비자 대상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자 간 거래(B2B)의 중요한 일부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의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 지출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행정편의 및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다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같은 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자기 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허용되는바, 이 규정의 본질적인 취지는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부당공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그럼에도 해당 용역이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2000년대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로, 전통적 매체(TV·신문·라디오)를 기반으로 하던 광고 산업은 검색엔진, OTT, SNS, YouTube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콘텐츠 중심 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용업(헤어ㆍ메이크업)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성 서비스가 아니고, 방송, 연예, 광고, 영화, 유튜브, 패션 등 다양한 산업군과 직결되는 콘텐츠 생산의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고 콘텐츠 제작, 브랜드 이미지 구축, 촬영 등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미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처럼 광고제작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쟁점용역은 최종소비자로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화보) 제작이라는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비용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광고주에게 광고제작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미용용역 비용을 포함한 전체 광고제작비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세액도 전액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건 쟁점용역 관련 비용은 광고제작이라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세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인테리어ㆍ제품ㆍ시각ㆍ패션디자인 등의 디자인 활동을 기타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용역의 경우도 디자인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은 영수증 발행 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미용용역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미용업을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에서 일반 미용업, 화장 미용업 등으로 이를 열거함과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영업을 모두 수행하는 미용업을 종합 미용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 외에는 단순한 미용업무 보조 외 단독으로 미용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용은 정해진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5.1.30. 보건복지부령 제296호로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호에 따르면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외 현장 등으로 출장하여 미용 영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 미용업 면허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미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광고(화보) 제작을 목적으로 광고모델의 외모 화장을 위해 미용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미용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명백하게 분류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미용업을 디자인활동으로 보아 기타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인력공급업과 비교하면서, 미용업이 기타전문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나, 미용업은 한국산업분류표에 명확히 분류ㆍ정의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음식물을 공급하더라도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산업분류도 달라지고, 특히 음식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으로, 사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함을 예시로 미용용역 역시 기타 사업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용용역에 대해서는 음식점업과 같은 별도의 다른 예외사례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미용용역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한정한 것은 미용, 욕탕 등의 용역은 최종소비자적인 행위로 매우 사적인 이용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업적 이용과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부당공제를 막고자 한 취지로 보이고, 매출자인 미용업체를 기준으로 미용용역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인바, 이를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또는 소비자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광고제작 계약을 체결(제1거래)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광고모델의 헤어ㆍ메이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헤어ㆍ메이크업 업체와 별도계약을 체결(제2거래)한 후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광고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광고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할 뿐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은 다양한 산업요소가 한데 혼합되어 새롭게 창출된 결과물로서 광고 구성요소를 따로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이 섭외한 모델을 대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이를 단계적으로 광고주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미용용역과 관련한 심판례(조심 2023서7532. 2024.7.2.)에 따르면, 미용업체가 거래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미용업체의 주된 용역은 소속 미용전문가를 청구법인에 파견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파견된 미용전문가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광고모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에는 인력공급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미용용역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결정하여 미용업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미용업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안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쟁점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이는 미용업체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매니지먼트사 심판례(조심 2024서2754, 2024.9.4., 조심 2023서7532, 2024.7.2.)는 연예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미용업체가 매니지먼트사(=연애인)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여 2단계 거래가 없는데 반해, 청구법인과 광고주와는 도급관계로 2단계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견적서상 미용용역의 대가를 시술별 단가가 아닌 촬영일수에 따른 정액방식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별 단가가 적용되는 피부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용용역 대가 산정방식은 계약내용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가 산정방식만으로 청구법인을 거쳐 광고주에게까지 단계적으로 미용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미용용역이 직접 제공되는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소속연예인과 정산시에 미용용역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비율로 안분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음을 근거로 내세우나, 안분하는 금액이 미용대가만인지 단정할 수 없고, 거래 유형의 차이만으로 미용용역이 단계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웨딩서비스업체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는 예식업체가 미용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제1거래), 고객과 미용용역 제공에 대한 사전 계약을 통해 예식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제2거래)하고 그 대가를 각각 수취한 두 개의 거래로 구성된 사례이나, 이 건의 경우 미용용역의 제공(대가 포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용용역에 대한 거래에 있어 위 판례와 같은 인력제공(파견)이 없이 미용업체와 청구법인 간의 단일거래만 존재하는 등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관련 비용은 광고제작이라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세액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광고업의 경우 산업체계내에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한지 오래고, 그 과정에서 광고업체가 섭외한 모델을 대상으로 한 미용용역 제공은 일반화된 거래관계 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은 미용용역의 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미용용역의 공급을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을 감안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광고원가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괄호 생략),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제4호, 제5호(괄호 생략),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2024.4.30.)상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대분류 및 해설서는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인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은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패션 관련 전문 디자인업’의 분류내용은 아래 <표3>ㆍ<표4>ㆍ<표5>와 같다. <표3> 두발 미용업 분류내용 분류코드 96112 분류명 두발 미용업 Hair beauty shops 설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미장원 분류코드 96113 분류명 피부 미용업 Skin beauty shops 설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피부관리실 <표4> 피부 미용업 분류내용 분류코드 73209 분류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Other specialized design services 설명 패션 제품, 텍스타일 제품 및 기타 전문 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패션 제품(의복, 가죽, 가방 및 액세서리) 디자인 ․텍스타일(섬유류) 패턴(pattern) 디자인 ․귀금속 및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표5>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분류내용 (다) 청구법인이 광고주와 체결한 ‘광고물 제작 및 게재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대행사가 대행하는 광고주를 위하여 광고물의 제작업무와 광고물 게재를 진행하기로 하고, 광고 컨텐츠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에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광고용역 대가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제작 용역대가 견적서’는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광고제작 용역을 완료한 후 광고주에게 미용용역 비용을 포함한 전체 광고제작비를 기준으로 광고용역 대가를 청구하므로 쟁점용역 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과 쟁점용역 공급업체 간 ‘용역제공 견적서’는 다음과 같고, 용역공급업체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날에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모델에게 헤어, 메이크업 및 네일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용를 수수하였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보촬영 콘셉트 진행 제안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르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미용업을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및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미용용역 등 외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미용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광고잡지에 게재될 모델의 머리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등의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용용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와 광고물 제작 및 게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과 게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용업체로부터 ‘헤어메이크업네일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출장 형식을 통해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미용용역을 공급받고, 특정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미용사에게 광고컨셉트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시술별 단가가 아닌 촬영일수에 따른 정액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용 및 미용업)’이 아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사 인력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광고모델에게 직접 미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