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2는 배당소득을 수취 한후 거의 전액을 두 달 이내에 청구법인1에 송금하는 등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1이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1이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야 함
청구법인2는 배당소득을 수취 한후 거의 전액을 두 달 이내에 청구법인1에 송금하는 등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1이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1이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2의 실체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2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2는 별도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명목상의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2는 D의 지분율 48.54% 외에도 E의 지분율 80%를 보유하고 있는 중간지주회사이고, 그뿐만 아니라 의류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의 판매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I 대형 회계법인인 F가 외부감사를 하고 작성한 청구법인2의 감사보고서에도 청구법인2의 수입금액(매출액)이 OOO달러(싱가포르 달러로, 이하 같다, 2019회계연도), OOO달러(2020회계연도), OOO달러(2021회계연도), OOO달러(2022회계연도)를 각 기록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는바, 청구법인2가 단순한 명목상의 도관회사로서 배당금만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2의 조직도에서도 유통(Distribution) 부서와 판매 및 운영(Sales & Operation)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서에 직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청구법인2가 단순히 D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의 법인(Paper Company)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2가 명목상의 회사가 아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회사라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청구법인2의 평균 임직원 수는 7〜8명으로, 이들 임직원에게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2가 명목상의 회사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충분한 인적 설비를 가진 회사임이 확인된다. 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2의 사무실이 존재하여, 청구법인2에게 물적 설비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나아가, 청구법인2는 G 등 다수의 싱가포르 국적 이사(Director)들이 회사의 대표로서 활동하였고,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다) 대법원 판례도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네덜란드법인인 B회사가 ① 한국회사인 A회사의 지분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② 설립 초기에는 법정 이사 외에는 별도의 직원이 없었으나 그 후 해마다 1〜2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7명의 실질적인 인적 시설이 있었으며, ③ 네덜란드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실질적인 물적 시설로서 사무소가 있고, ④ B회사가 회사의 사업결과를 회사 장부에 기재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등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면서 ⑤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활동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중시하여 B회사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B회사를 단순 명의자로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국 자회사(최종 모회사는 프랑스회사)가 ①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②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활동 내역을 명시한 연차보고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업무내역을 공시하였고, ③ 영국법인의 이사회에서 일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영국 자회사가 독립된 실체로서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싱가포르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적․물적 시설이 충분히 존재하는 청구법인2를 명목상의 도관회사로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1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경우, 주식의 간접 보유에 대한 15%의 제한세율이 아닌 직접 보유에 대한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만약 배당금이 청구법인2로부터 청구빕인1에게 곧바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2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경우, 홍콩상장법인인 청구법인1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그 경우에도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1은 H설립법인이지만,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홍콩 조세조약 제4조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는 홍콩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청구법인1에게 거주자 증명을 지속적으로 발급하였다. 청구법인1은 D 그룹의 최종지주회사이자 투자지주회사이며, I 본사로서 홍콩 및 해외에 소재한 자회사들의 재무 및 운영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이처럼 청구법인1은 사업목적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법인이다. 또한,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J의 지분 100%, 그리고 K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만약 배당금을 청구법인2가 D로부터 지급받은 후 곧바로 청구법인1에게 지급하였다는 배당금의 현금흐름이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다면, 청구법인1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여전히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서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한-홍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직접 보유’에 대한 제한세율 10%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최종 모회사와 손자회사 가운데 도관회사인 제3의 법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상위 모회사가 자회사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의 의미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실체 있는 다른 법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간접 보유’로 보려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어떠한 제3의 실체(entity)가 있어야 하므로, 지배법인(A)과 피지배법인(C) 사이에 별도의 실체 있는 법인(B)이 존재한다면 지배법인(A)은 피지배법인(C)를 ‘간접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1과 D 사이에 있는 중간 회사인 청구법인2, B가 모두 실체성이 부족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논리필연적으로 청구법인1이 D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국제적인 기준 역시 중간 회사가 도관회사로 취급된다면 그 상위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 문단은 ‘제22항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귀속되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면 그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모델조세조약(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에서도 ‘체약국가에 있는 L가 제3국에 소재한 M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M가 미국 거주자인 N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국의 거주자인 M가 미국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이 아닌 도관회사로 취급된다면 L가 미국법인 N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11.21.자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1.1 문단은 ‘문단 2a)항의 적용 목적상 그 구성원이 도관체를 통해 보유하는 배당금 지급회사의 지분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A→B→C의 지분관계에서 B가 도관으로 취급되는 경우, C가 지급한 배당금은 A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경우 A가 C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한-홍콩 조세조약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기반한 것으로, 그 주석서는 한-홍콩 조세조약의 해석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누595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2.12. 선고 2009누8016 판결 등 참조).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합의로 작성․발간된 것인 이상 우리나라 과세당국도 응당 그러한 국제적인 합의에 부합하는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3. 다수의 하급심 법원 역시 상위주주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경우 그 상위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4.7. 선고 2016구합55995 판결의 사안에서 법원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를 그 형식적 주주인 스위스 법인 B가 아닌 그 상위 주주인 룩셈부르크 법인 C로 보았고, 그렇다면 C가 한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①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C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C가 원고(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이러한 해석이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미국의 모델조세조약 등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③ 직접투자 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항을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7구합67514 판결의 사안에서 역시 법원은 상위 주주인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라고 하면서도, 이 경우 룩셈부르크법인이 배당금의 형식적 귀속자인 네덜란드법인을 통하여 한국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12.5. 선고 2018구합82991 판결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싱가포르 모회사인 이상 동 모회사가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15%가 아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 사안들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상위 주주가 아니라 중간지주회사의 실체성이 인정되어 위 직접 소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납세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제1심 단계에서 중간지주회사의 실체성이 부인되고 상위 회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내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이상 동 회사가 소득 지급회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명시적․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1)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이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가 싱가포르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란 ‘특정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2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회사이며 별도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그 실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이며, 이는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2에 송금된 배당소득은 매년 배당 시 단시간 내에 홍콩에 소재한 최상위 모법인인 청구법인1에게 송금 수수료 제외 100% 그대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배당소득 흐름
○○○ 배당소득의 흐름상 단시간 내에 배당소득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최종 모회사에 이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2는 청구법인1에게 해당 배당소득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의 일부가 아닌 100% 그대로를 이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2는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한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이 있을 수가 없으며, 해당 소득을 원천으로 지주사업활동에 사용한 내역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내역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배당소득의 사용‧수익권은 청구법인2가 아닌 최종 모회사인 청구법인1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2는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없어 제한세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홍콩모회사인 청구법인1이며, 청구법인2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거나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감사보고서에 따른 청구법인2의 설립목적은 투자지주회사 및 의류 액세서리 판매업으로, 청구법인2는 독립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수령한 배당소득 전체를 매년 최종 모회사인 청구법인1에 그대로 송금하고 있는 점, D의 주주총회에 청구법인2의 대표로 참석한 이사(O)의 국적과 근무처가 홍콩인 점, 청구법인2의 이사가 청구법인1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청구법인1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 청구법인2는 OOO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한국과 싱가포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상태로 제한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최종 모회사인 청구법인1이 소재한 홍콩과 한국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발생한 사유가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차이를 목적으로 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2가 아닌 청구법인1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최종 모회사인 청구법인1이며, 청구법인1이 D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제10조 제2항 ‘직접적 소유’를 제한세율 10%의 적용요건으로 정하면서도 ‘직접적 소유’의 의미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조약 제3조 제2항에서는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에 따라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이 예를 들고 있는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개별 조세조약 규정의 직접적인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최근 판례(수원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0누15419 판결)에서는 ‘직접 소유’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조약의 맥락에 달리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의미는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일정한 세법규정에서 “직접 소유”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가 없으므로 ‘직접’의 사전적 의미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않고 곧바로’임을 고려하면, ‘직접 소유’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매개 없이 곧바로 소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조심 2018중3530, 2019.5.20.). 위와 같은 최근 판례의 조세조약 적용 시 ‘직접 소유’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1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이지만 배당소득의 원천인 D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는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청구법인1이 아닌 청구법인2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1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홍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D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배당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D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D는 청구법인2를 소득자로 보고하였다). <표2> 쟁점배당소득 내역
○○○ (나) D 그룹의 지분구조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청구법인1은 B의 지분 100%를, B는 청구법인2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2는 D의 지분 48.5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D 그룹 지분구조도
○○○ (다) 청구법인2의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2의 포괄손익계산서 내역
○○○ (라) 청구법인2의 2019〜2023년 조직도상 이사(Director)는 4명이고, 유통(Distribution) 부서와 판매 및 운영(Sales & Operation) 부서가 있으며, 유통 부서에는 임직원 1명이, 판매 및 운영 부서에는 임직원 6〜8명 및 파트타임 직원(인원 미기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청구법인2의 이사 명단에는 P, 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O의 국적은 홍콩(근무지: 홍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이사들의 국적은 싱가포르(근무지: 싱가포르)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1의 홈페이지(OOO)의 Company Announcements란에 게재되어 있는 LIST OF DIRECTORS AND THEIR ROLES AND FUNCTIONS에 따르면 2019.3.7., 2022.5.20. 및 2022.12.1. 청구법인1의 이사들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2의 이사들 중 Q(OOO)와 OOO(O)이 청구법인1의 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1의 이사 내역: 청구법인1 홈페이지
○○○ (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청구법인2의 임직원 급여지급 내역은 아래 <사진>과 같은바, 2019〜2023년도 급여 총액 및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고용주 부담금(Employer CPF) 합계액은 연간 OOO 싱가포르 달러이다. <사진> 청구법인2의 임직원 급여지급 내역
○○○ (사) 청구법인1에 대한 홍콩특별행정구 세무국 국장의 2019〜2023년 연도별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중 2019년 거주자 증명서 및 청구법인들의 번역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각 증명서는 연도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홍콩 세무국장의 청구법인1에 대한 거주자 증명서 내용: 2019년
○○○ (아) 청구법인2에 대한 싱가포르 내국세 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의 2019〜2024년 연도별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Singapore-Republic of Korea DTA for Dividends) 중 2019년 거주자 증명서 및 청구법인들의 번역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각 증명서는 연도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싱가포르 내국세 당국의 청구법인2에 대한 거주자 증명서 내용: 2019년
○○○ (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5.8.19.)상 D의 회사성립연월일은 OOO로 나타나는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인 R는 2017.3.28. D의 기타비상무이사에 취임하여 2025.8.19. 현재 재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 문단, 미국 모델조세조약(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및 2017.11.21.자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1.1. 문단의 내용 및 청구법인들 등의 번역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 등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1이 아닌 청구법인2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고,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2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쟁점배당소득 거의 전액을 청구법인1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포괄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2의 최대 연간 임차료가 2022년 OOO 싱가포르 달러에 불과하는 등 청구법인2가 영업에 필요한 충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1의 이사 일부가 청구법인2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2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1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청구법인1이 D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법에서는 ‘직접 소유’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가 없고, ‘직접’의 사전적 의미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않고 곧바로’임을 고려하면, ‘직접 소유’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매개 없이 곧바로 소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및 한-홍콩 조세조약은 자본의 직접 보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체약국들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따를 때 어떠한 경우가 그와 같은 간접 보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중8098, 2024.1.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2019.5.13. 조약 제2443호로 체결되고 2019.12.31. 발효된 것)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79.11.6. 조약 제737호로 체결되고 1981.2.11. 발효된 것)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2014.7.8. 조약 제2307호로 체결되고 2016.9.27. 발효된 것)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7) 지방세법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