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②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25.3.5.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나.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①․②토지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3.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 중 광역시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는 모두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지로서 위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1.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의 경우 토지 지상에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가 설치된 공장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연접한 공장용지와 함께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1구의 토지로서 공장 외부와 명백하게 분리된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의 경 우 공장 내부 차량 통행로 및 배수구가 소재하고 있고, 연접한 공장용지와 함께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1구의 토지로서 공장 외부와 명백하게 분리된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다) 결국 쟁점①토지는 1구의 공장용지 내의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연접한 공장 용지 등 공장 울타리 내 전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면적(199,115 ㎡) 이 전체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81,473.36㎡)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 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소재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 되지 않고, 쟁점①토지의 지상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보여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 현황, 경제적 일 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공부상 기재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토지 지상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적법하게 건 축 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건물로, 쟁점①토지가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지상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에 따 른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조세심판원은 건축물의 주 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주차장을 건 물 부속 토지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차장을 건물의 부속토지로 결정(조심2024지751, 2025.5.20.)하였는바, 쟁점①토지의 경우에도 위 결정과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쟁점②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내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다른 연접 공장용지와 함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내 소재한 토지로서 울타리 등을 통해 공장 경계구역 밖의 토지와 명백히 구분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위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토지와 공장 간 거리, 토지의 용도, 지상 건축물의 실제 기능 및 관리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공장과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면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지170, 2015.3.5.)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공장 울타리 밖에 소재한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에 소재한 공장의 입구에 위치한 토지로서 공장 관계자 외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공장 소속 임직원 및 방문객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와 공장 입구로 이어지는 보행로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공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용지로서 공장과 유기적․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는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장용지 등 전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199,115㎡)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748,881.98㎡) 이내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한편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이 없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목이 아닌 독립세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권자,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방법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경정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②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과세된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①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①토지 소재 건축물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으로,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처분청은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한 결과 쟁점①토지에 소재한 건축물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세심판원도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1지894, 2012.1.17.)하였는바, 위 규정에 따라 쟁점①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과세된 이상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②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처분청은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업지역 내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심판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 있어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부속주차장용 토지는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기존 본점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조심2014지539, 2015.7.23.)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청구법인이 소유한 공장용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토지가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도로와 담장으로 건축물과 토지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08지1071, 2009.7.30. 등 다수)하였는바,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도 담장과 울타리로 구분된 공장용 건축물의 경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로서 도로 및 수로로 실제 경계가 구분되고, 공장용 건축물과는 별도로 구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해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과 취득시기가 상이하여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과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한 토지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토지 등 지상에 청구법인이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운영한 공장(2023년 8월경부터 가동 중단 상태)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된 공장등록증명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공장용 건축물 관련 건축물 대장
○○○ <표3> 공장용 건축물 관련 공장등록증명서
○○○ (나) <표2> 기재 건축물과 관련된 청구법인 보유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표2> 기재 건축물대장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된 토지(14필지) 이외 48필지(총 면적 합계 61,369.7㎡, 상세내역 <별지 2> 참조)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필지의 경우 <표2> 기재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한 공장 울타리 내 토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 내 토지(쟁점①토지 연접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①․②토지 등 청구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구분 필지 면적(㎡) 종합합산과세대상 20 14,776.50 분리과세대상 62 178,154.70 별도합산과세대상 2 1,721.80 비과세대상 16 4,462 합계 199,115 (다)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인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유지’ 및 ‘공장용지’인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 내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①토지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촬영일자 2024년 10월)
○○○
2.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답 2,139㎡의 경우 그 지상에 공장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지목이 공장용지인 연접한 토지와 한 울타리 내 소재하여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지’에 해당하며,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답 2,139㎡ 지상 소재한 공장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 지상의 건축물 현장사진 및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였다. 위 주장에 관하여 우리 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결과 해당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로 확인되고, 같은 동 214 소재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의 관련 법령상 인허가 여부도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표6>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현장사진
○○○ <표7>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지상 공장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청구법인 주장)
○○○
3.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답 470㎡의 경우 연접한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와 한 울타리 내 소재한 토지로 공장 운반차량 내부 통행로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표8>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현장사진
○○○
4.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체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81,473.36㎡)에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이 쟁점①토지 등 청구법인 보유 일대 전체 토지면적(199,115㎡)보다 커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광역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토지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와 관련된 면적 검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쟁점①토지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 검토내역 전체 공장의 바닥면적(1) 81,473.36㎡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2) (4배) = 325,893.44㎡ > 쟁점①토지 포함 전체 면적(3) 199,115.00㎡ (1)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의 합계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의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 (3) 청구법인이 소유한 인근 토지 전체 면적 합계 면적임 (나)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식수 및 울타리 등을 통해 공업지역 외 토지와 명백히 경계가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②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도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0> 쟁점②토지 현황
○○○
2. 쟁점②토지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청구법인 공장 소속 임직원 및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②토지에서 <표2> 기재 공장용 건축물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쟁점②토지를 사실상 공장용 건축물과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현장사진 및 가로등 설치 관련 계획문서를 제출하였다. <표11> 쟁점②토지 현장사진(2021년 8월 촬영)
○○○ <표12> 쟁점②토지 및 보행로상 가로등 설치계획
○○○
3.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체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89,865.838㎡)에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산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쟁점②토지 등 청구법인 보유 일대 전체 토지면적(199,115㎡)보다 커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3> 쟁점②토지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 검토내역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입지 기준면적 소유토지 면적 (쟁점②토지 포함) 비고 89,865.838㎡ 748,881.98 ㎡ 199,115.00㎡ 청구법인이 소유한 공장 토지 전체 면적 합계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화학섬유제조업(합성섬유제조업) 12%] 적용
4.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주차장법상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나, 주차장법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7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고, 2019∼2023년 중 실제 공장용 건축물에서 근무한 인원 수(200∼300여명)을 고려할 때 쟁점②토지를 실제 임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결과서 및 주차장법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출하였다.
(3) 우리 원이 2026.1.8. 실시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현재 쟁점①토지는 연접한 공장용지와 함께 울타리를 기준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 내 토지인 연접토지와 달리 쟁점①토지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이나 연접한 공장용지와 함께 그 지상에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나 내부에 기계 설비 등이 보존되어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이나 연접한 공장용지와 함께 공장 울타리 내 소재한 토지로 외부와 구분이 되어 있고, 공장 내부 차량 이동용 도로 및 하수구 등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장용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 내 토지이나, 공장 울타리 밖에 소재한 토지로 공장 정문에서 직선거리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이를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목이 답인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①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기계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의 경우 공장 내부 이동용 도로 및 하수구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①토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들과 함께 울타리 내 소재한 토지로서 1구의 공장용 토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로 보아 행정상 제재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①토지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토지를 그 지상 건축물이 법령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경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별개의 독립된 부과주체․요건․절차에 따른 과세로서 재산세의 부가세라고 할 수 없는바(조심 2022서2016, 2022.10.20., 같은 뜻임),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별도로 구분된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 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 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내의 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설사 토지가 개설된 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이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면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0지39, 2010.12.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에서 근무한 임직원들 및 방문객이 사용하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리요원이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상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장 규모 및 임직원 수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 쟁점②토지를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장 임직원 및 방문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토지로서 주된 용도가 건축물을 이용하는 임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7.3.25. 선고 96누14753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경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별개의 독립된 부과주체․요건․절차에 따른 과세로서 재산세의 부가세라고 할 수 없는바(조심 2022서2016, 2022.10.20., 같은 뜻임),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7배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6>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2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12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9)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별지2>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로 등재되지 아니함에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 상세내역(청구법인 제출)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