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후단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13.2.13. 대한민국 국적의 c과 혼인(결혼이민)한 후 2019.5.2. ‘배우자 c과 자녀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쟁점주소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체류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청구인의 체류지 변경내역과 출입국 내역(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함)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등기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2.6. 및 2024.12.19. 2회에 걸쳐 쟁점주소지에 쟁점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해당 고지서는 폐문부재를 사유로 각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로명표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1.7. 및 2025.1.10. 쟁점주소지에 두 차례 방문하여 쟁점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교부가 어렵자 처분청 연락처가 기재된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쟁점주소지에 부착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라) 공시송달 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1.13. 처분청 게시판에 쟁점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송달불능사유: 주소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1.28.)로부터 115일이 경과한 202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2019.4.18. 개업하여 2020.12.31. 폐업한 체납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올케 b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외국인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지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 쟁점주소지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중국에 출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사업장 또한 2020.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송달장소를 별도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쟁점주소지 외에 다른 송달장소를 상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로 쟁점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2024.12.6. 및 2024.12.19.)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해당고지서가 반송되자 쟁점주소지에 두 차례 방문(2025.1.7. 및 2025.1.10.)하여 쟁점납부고지서 교부를 시도하였고 결국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쟁점납부고지서 교부가 어렵자 처분청 연락처가 기재된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여 돌아왔는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쟁점납부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장소 확인과 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2025.1.13. 이루어졌음이 공시송달 대장에서 확인되어 이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1.28. 송달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송달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2025.5.23.)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