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와 대학교OOO선, 후배 사이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최근까지도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였다. a는 본인 명의 사업체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러 수 차례 처벌 전력이 있던 자로, 특히 2020년 8월경에 개인파산을 선고를 받는 등 본인 명의로는 독립적인 사업체의 운영이 불가하며 재정적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a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청구인에게 “너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너는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수령하되, 추후 회사가 성장하면 본인은 모회사 개념으로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너는 자회사 개념으로 현재의 사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이니,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소득도 지금의 벌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자신이 설립할 예정인 각 사업체들의 대표자를 형식상으로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a는 해당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하여 각 사업체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청구인을 형식상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2021.7.6.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해외(중국) 의류 수출 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정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며 실소유주 겸 실경영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보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은 2021.7.6. 쟁점사업장 설립 이후 a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정액으로 수령하다가, 2021.12.24.부터는 매월 약 OOO원(세후 기준)을 받아 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은 a의 과거 범죄 전력 및 파산선고, 신용불량자 명부 등재 사실 그리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회사 경영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아침 10시 출근, 밤 12시 퇴근, 예외 없는 주말 근무 등 가혹한 업무 환경 및 a로부터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2023년 10월경 a와의 실질적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청구인은 a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사항을 말소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회사 사정상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하면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 2024년 6월경까지는 사업자 등록사항을 모두 말소함과 동시에 기발생된 사업체의 채무금을 모두 상환해 줄 것을 확약하였다. 이를 믿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각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최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내역에 관한 독촉을 받고 해당 과세내역을 확인한바, a는 2024.7.21. 실질적 영업활동을 영위함이 없이 사실상 회사의 외형만이 남아있던 쟁점사업장에 허위매출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그 매출액을 부풀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납부되지 아니한 202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a는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주식회사 b’(형식상 대표자는 양정), ‘주식회사 c’(형식상 대표자 채병) 등 사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0월경 청구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실질적 영업활동을 영위함이 없이 사실상 회사의 외형만이 남아있던 쟁점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고 위 ‘주식회사 b’등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세액을 절감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있으며, 최근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기 등의 혐의로 별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쟁점사업장은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 명의를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사업체를 소유하며 경영 전반을 관장한 이는 a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며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 받았을 뿐이며, a는 의류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며 이로 인한 수익을 모두 수취하는 등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청구외 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청구인과 관련된 동일한 취지의 다른 조세심판 사건에서도 재조사 결정되었으므로 동일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a는 이 건 쟁점사업장과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면서 설립 당시부터 형식상 지분 전부를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대표자 명의 또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사업체를 소유하며 경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d’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식회사 d’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9.11. 및 2024.12.7.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 OOO원 및 OOO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해당 납부고지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에서는 2025.3.25. ‘해당 과세처분에 관하여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법인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5서137, 2025.3.25.). a는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로 하여 쟁점사업장 및 ‘주식회사 d’ 등 2개의 사업체를 설립한 뒤 실제 사업체를 소유하며 경영 전반을 관장하여 왔고, 청구인은 양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며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오는 등 양 사업체의 경영, 소유구조는 동일한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25서137, 2025.3.25.)의 취지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6.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시 명의대여가 아님을 확인하는 ‘실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무 지시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a로 표시된 인물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OOO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e, f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a와 근로 계약관계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표> e·f의 확인서(내용 동일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실사업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화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