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5-서-2456 선고일 2025.12.16 조세심판원

쟁점법인 대표가 셰이셸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자본금이 미화 5천달라에 불과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상자산인 OOO 코인(이하 “OOO코인”이라 한다)을 발행한 A[2020.8.26. 설립된 OOO공화국(OOO, 이하 “OOO”이라 한다) 법인, 이하 “쟁점재단”이라 한다]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내국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 및 쟁점재단의 OOO코인 관련 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공기품질측정기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이를 통해 측정한 공기품질데이터를 블록체인 형태로 쟁점재단에 전송하면 OOO코인으로 이를 보상하고, 쟁점재단은 수집한 공기품질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관련 사업자에게 OOO코인 또는 현금을 받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4.11.2.까지(중지기간: 2024.3.14.~2024.8.2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8~2022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재단은 OOO에 공부상으로만 소재할 뿐, 인적‧물적 설비 및 시설과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 단순히 국내 가상자산 규제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폐이퍼컴퍼니로 도관에 불과하고, ② 쟁점재단이 개별매매(Private Sale), 대량매매거래(Block Deal) 및 시세조종(MM: Market Making)을 통해 OOO코인을 판매하였는데, 이 판매를 대행한 전략적 파트너 및 시세조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수익으로 수취한 가상자산[OOO] 등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매출)으로 귀속시키고, 이중 청구법인 대표인 a 개인 계좌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 및 현금 등은 a에게 사외유출(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며, ③ 쟁점재단이 a의 개인 계정으로 지급한 OOO코인 OOO개(OOO원)도 청구법인 자산을 a에게 사외유출(상여)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2.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재단의 OOO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백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질 좋은 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프로젝트이며, 구체적으로 ① OOO 판매사는 정부, 기업 및 개인에게 공기품질측정기를 판매하고, ② 공기품질측정기는 해당 장소의 공기 품질을 측정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OOO 블록체인에 넣어놓고 데이터 제공자에게 OOO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하며, ③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 데이터를 현금이나 OOO코인을 지급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나 오염이 심한 곳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OOO코인은 이용자들에게 대기품질정보처럼 유용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스스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쟁점재단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과 장소의 공기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환경데이터를 담는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만들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 IOT 서비스플랫폼을 조성해 공기질 뿐만 아니라 수질 등 다양한 환경정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환경관련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주요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 (나) 쟁점재단은 2020년 8월 B와 계약을 체결하여, B가 OOO사업의 마케팅, OOO코인의 거래(개별매매, 대량거래매매) 및 거래소 상장과 자금 배분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용역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OOO코인이 2020.11.1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OOO에 상장되었다. (다) 쟁점재단은 2020년 12월 청구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제5호증 업무 위탁 계약서)하여, 청구법인이 ①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② 기술개발 및 서비스, ③ 청정데이타 구축 및 활용, ④ 광고 및 홍보마케팅, ⑤ 기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합의내용 등 OOO코인의 거래소 상장이후 프로젝트 및 사업계획, 비즈니스모델 설계, 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 a은 쟁점재단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프로젝트 관리 및 OOO코인의 국내상장과 관련하여 B에게 상장에 필요한 쟁점재단의 정보 및 프로젝트 관련 각종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매매 및 대량매매로 처분한 OOO코인 대가에 대하여 자문사와 약정된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고, 쟁점재단으로 배분된 금액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재단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OOO코인의 상장이후 프로젝트개발 등 용역을 수행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실질적인 사주의 위치에 있는 자이다. <관련 거래 흐름도 및 설명>

○○○

(2) 쟁점재단은 OOO코인 발행 및 사업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쟁점법인의 도관이 아니다. (가) 백서(white paper)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정보원으로, 프로젝트의 목표, 비전, 비즈니스 모델, 가상자산의 용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백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시행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공시 문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9.4. ICO를 전면금지하여 관련 공시 등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 없으나 다른 나라의 디지털 자산의 백서와 관련해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EU의 가상자산 규제(MiCA)를 살펴보면, 백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프로젝트 목적, 총 발행량과 같은 가상자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미리 정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코인, 토큰 등을 유통하며 그 가상자산이 추구하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가상자산 발행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적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 쟁점재단은 “이용자들에게 대기 품질 정보처럼 유용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스스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OOO’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과 장소의 공기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환경데이터를 담는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만들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IOT 서비스플랫폼을 조성해 공기질 뿐만 아니라 수질 등 다양한 환경정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환경관련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주요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백서를 발행하여, OOO코인의 발행과 프로젝트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 설계 및 사후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용역제공 등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 OOO코인에 대한 프로젝트와 발행에 관한 소유와 책임이 없음에도 쟁점재단에 대해 필요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인 청구법인을 쟁점재단 자체로 보거나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코인 및 관련 사업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재단과 같이 국내 규제에 따라 국내기업이 국외(스위스 등)에서 비영리재단을 설립하여 ICO를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OOO이 있고, OOO의 경우 현재 OOO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본다면 OOO코인을 발행한 OOO의 가상자산 발행금액은 전부 OOO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도 “모자회사의 경우 법인격부인에 관하여, 모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ㆍ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ㆍ직원이 모회사의 임ㆍ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 사실이 있는 OOO코인의 발행자인 쟁점재단을 엄격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도관으로 보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재단의 설립부터 소급하여 청구법인을 쟁점재단의 실체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상자산의 가장 중요한 물적설비인 백서를 소유한 쟁점재단의 실체를 부인하고 단순히 백서에 기재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용역을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한 청구법인을 실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a이 수령한 개별매매 및 대량매매에 따른 거래대금(OOO원)은 a이 대리수취한 금액일 뿐이다. a은 OOO코인의 설계, 상장, 대량매매거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 쟁점재단의 대표인 한편, B는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쟁점재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대량매매거래 및 개별매매 등의 용역을 수행한 법인으로 가상자산 판매대금(OOO원) 중 OOO원을 용역대가로 수취하였는데, 이는 관련규제 등에 따라 국내법인이 가상자산을 수취할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쟁점재단은 해외에 개설된 계좌가 없어서, 직접 B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전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a이 차액 OOO원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쟁점재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용역대가를 전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a이 수취한 가상자산 판매수익은 쟁점재단의 수익으로, 이는 단순 금융계좌개설 미비, 국내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a이 대리수취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다.

(4) 쟁점재단이 a에게 지급한 OOO코인 OOO개(OOO원)은 a의 기타소득이다. (가) a은 OOO코인의 설계, 상장, 대량매매거래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 쟁점재단의 대표이고, OOO코인의 상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인 쟁점재단의 핵심인물이며, 실제 다른 가상자산의 상장과 관련된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설계한 이력이 있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다. 한편, a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보도자료에서도 코스닥 상장사인 OOO의 블록체인 사업부문장으로 OOO법인 OOO(대표 OOO)와 제4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22.3.12. “OOO”에 대한 특허권을 공동취득한 경력도 있다. (나) a이 쟁점재단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은 OOO코인의 상장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a이 쟁점재단으로부터 받은 OOO원 시가상당액 가상자산은 쟁점재단의 백서(37쪽)와 같이 총 발행예정 OOO코인 OOO개 중 개발자(Advisors) 지분 10%에 해당하는 OOO개의 범위 내에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는 a의 인적용역 수행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OOO코인 시세조종자 매매거래의 수익 OOO원은 a 개인이 쟁점재단에서 받을 개발자(Advisor) 지분에 대한 수익이다. (가) 시세조종자(Market Maker)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함으로써 시장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도와 유동성을 지속 제공하여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 시세조종자는 주로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하나, 특정 개인 또는 그룹이 이익을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소위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부작용도 많이 있다. (나) 처분청은 a이 2021년 시세조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한 수익 OOO원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a에게 상여처분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당초부터 쟁점재단 실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을 거래의 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a이 가상자산매각으로 얻은 소득을 a의 가상자산 매매소득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a이 쟁점재단으로부터 받은 OOO코인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자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a의 소득이지 청구법인의 소득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단은 국내 가상자산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또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가) 국내 금융당국이 ICO를 금지하여 가상자산 발행업체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스위스 등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ICO를 하는데, 국외 페이퍼 컴퍼니와 국내법인간 용역 계약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 국외의 페이퍼 컴퍼니는 명목상 ICO 자금 모집하는 역할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없으며,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플랫폼 개발․홍보 및 각종 관련 행정업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으로부터 ‘OOO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탁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재단을 별개의 법인으로 위장한 후,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여 ICO를 통한 가상자산 판매, 시세조종작업 등으로 수익을 얻었음에도 쟁점재단이 해외법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수익을 장부에 누락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4년 3월경 쟁점재단의 인적․물적 설비 시설 등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OOO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2024년 7월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재단의 설립 증명서, 정관, 이사등록부, 회원명부, 주주명부를 통해 쟁점재단과 청구법인의 대표가 동일인(a)이라는 점만 확인하였을 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한 사업장 존재 여부, 근무직원 명세, OOO 현지은행 계좌개설 여부 등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a은 OOO에 실제 쟁점재단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으며, 쟁점재단의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한 장소는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쟁점재단은 OOO 사업과 관련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쟁점재단은 OOO 현지은행 또는 국외 금융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 용역대가(OOO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a의 계좌를 통해 OOO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재단의 인적․물적 실체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라) 출입국기록상 a은 OOO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코인 관련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OOO코인의 개발과 ICO 등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 업무와 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a은 국내 ICO가 금지되어 사업상 목적으로 OOO에 SPC인 쟁점재단을 설립하였으나, 쟁점재단과 관련하여 OOO에는 인적․물적 설비나 시설이 없고, 쟁점재단을 OOO코인의 개발, 발행 및 ICO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운영하면서도 법인의 회계서류도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OOO에서 어떤 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 (마) 결론적으로 조사청은 쟁점재단의 설립목적, 사업장 현황, 경영행태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쟁점재단은 법인의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인적․물적 구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수익 및 소득이 귀속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쟁점재단의 모든 세법상 행위와 소득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재단을 청구법인의 도관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재단의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한 것이다.

(2)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한 처분이다. (가) 개별매매, 대량매매거래(블록딜)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a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유는, 그 수익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a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계좌에 입금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무신고한 후 a의 개인자산 처럼 장부상 가수금으로 입금처리 하면 언제든지 a은 해당 자금을 유출할 수 있어서, 동 자금은 사실상 a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2022년 기간 동안 a이 쟁점재단으로부터 받은 OOO코인(OOO개, 시가 약 OOO원)은 a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백서에 따르면 개발자 등에게 OOO코인 지급은 2021.9.7.부터 가능함에도 2021년 2월부터 a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a이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a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시세조종작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닌 a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해당소득은 MM(시세조종)작업팀의 시세조작을 통해 그 차익을 분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시세조종 작업에 사용된 OOO코인은 a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인데도,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수취한 OOO 등 가상자산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되지 않고 a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재단을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 보고, OOO코인 판매 수익 등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개별매매(Private Sale)‧대량매매(Block Deal)로 OOO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a이 쟁점재단을 대리하여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법인으로부터 a이 지급받은 OOO코인(OOO개)은 a이 가상자산 개발 등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수행한 대가로받은 것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시세조종(MM: Market Making)으로 OOO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개발자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21.12.19. 쟁점재단과 OOO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등 국외 금융계좌를 통하여 쟁점재단이 청구법인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a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쟁점재단의 대표 a은 OOO코인의 설계, 상장, 대량매매거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a의 이력은 아래와 같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경력이 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ESG나 초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경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의 특허(특허번호 제OOO호)는 “OOO”으로, a과 김**이 공동 특허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허는 2022.3.11. 출원하여 2024.11.13.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a의 이력>

○○○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의 백서에는 총 발행예정 OOO코인수는 OOO개이고, 이 중 Advisors 지분은 10%에 해당하는 OOO개로 나타난다.

○○○ (라) 조사청이 2024년 3월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정보제공요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과세당국이 보내온 쟁점재단의 설립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

2. OOO 과세당국이 회신한 쟁점재단의 임원 및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이, a이 2020.8.25.부터 유일한 이사로 되어 있고, 2020.8.28. 납입된 총자본금은 USD OOO이고, 1주당 액면가는 USD OOO으로 나타난다.

○○○ (마) a의 조사청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은 조사청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며,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한 장소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다.

○○○

2. a은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의 회계장부나 회계서류가 작성·보관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OOO코인과 관련하여 회계서류가 기록·보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 회계 관련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보관한 장소도 없습니다.

3. a은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의 실질적 사업장은 국내에 있다고 하였으며, OOO코인은 최초로 b가 코딩을 통하여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쟁점재단이 청구법인 업무 위탁 계약을 하였으나 쟁점재단의 실질적 사업장도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내용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OOO코인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 제 가 직접 만들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b 박사가 코딩을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위에 a이 진술한 b는 2020년~2023년 기간 동안 O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근로자였고,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재단 백서의 OOO 개발팀 소개 자료를 보면 청구인, b 외에 OOO 정보관리책임자 c, OOO 기술관리자 d이 함께 OOO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들 외에 8명의 개발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 a의 개인 계정 및 계좌 등으로 지급된 OOO코인 판매 수익 등을 청구법인 소득‧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a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재단으로부터 a이 받은 OOO코인과 관련한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와 관련된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가) a은 2020.10.25. B를 통해 OOO코인 개별매매(Private Sale)를 진행하였고, B는 OOO코인 OOO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OOO원)에서 수수료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OOO원)을 2020.10.28. 가상자산 거래소의 a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였다.
  • 나) 쟁점재단과 B는 2020.11.20. OOO에 소재한 OOO(이하 “D”라 한다)와 OOO코인 OOO원 상당을 매수하기로 하는 OOO코인 대량매매거래(Block Deal)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경까지 위 매수대금 중 OOO원을 OOO개로 B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OOO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D는 나머지 매수대금 OOO원 상당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측은 이미 지급된 OOO원을 D측에 반환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B는 D로부터 받은 OOO개 중 경비를 뺀 OOO원)를 a의 OOO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였는데, 이후 D에 대한 위 OOO원의 투자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2021.2.5.~2022.7.14. 기간 동안 쟁점재단에서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OOO에서 확인되는 OOO코인 OOO개(OOO원)이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재단에서 a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OOO코인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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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재단은 2021년 4월 MM(Market Making, 시세조작)작업팀인 OOO팀과 “암호화폐 종합 컨설팅 플랫폼 플러스웨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단은 MM작업팀에 시세조작에 사용할 OOO코인 OOO개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OOO코인을 모두 판매하고 총 OOO원의 정산금이 발생하여 MM작업팀은 a의 OOO 개인 지갑으로 OOO원)을 전송하였다(1차 MM작업). a은 2021년 7월 새로운 MM작업팀을 소개받아 OOO코인 OOO개를 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수익[OOO원)]은 2021년 8월 a의 OOO 개인 지갑으로 지급되었다(2차 MM작업). (나)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을 대행한 B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a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한 이더리움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가 a에게 이체한 이더리움 내역 (단위: 개, 원)

○○○

2. 처분청은 a이 OOO코인 수익을 청구법인 및 C에 가수금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a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e의 부채 상환에 쓰인 것으로 본 가수금 반환내역>

○○○ (다) 쟁점③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재단이 작성한 백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발자(Team & Advisors)에게 배분되는 OOO코인은 OOO코인이 발행된 날(2020.9.7.)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재단의 백서의 일부 발췌>

○○○ 이와 관련, OOO에서 확인되는 OOO코인 유출내역에 따르면, OOO코인은 Marketing, Eco System 등의 지분에서 2021년 2월부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a이 위와 같이 수취한 OOO코인 등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게 하여 a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a이 OOO코인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해, f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OOO코인으로 상환하였음을 f의 배우자(g)로부터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라) 쟁점④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MM작업팀이 시세조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B를 거치지 않고 a이 직접 수취하였으며, 이 중 OOO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아래 <표5>와 같이 OOO 등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B가 a에게 이체한 OOO 내역 (단위: 개, 원)

○○○

2. (1차 MM작업) a은 MM작업에 사용된 OOO코인은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 B 대료 h)에게 할당된 물량이라고 조사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코인 OOO개가 MM작업팀(OOO팀 대표 i)에게 전송되어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청이 검찰수사자료로 확보한 텔레그램 내역에는 MM작업팀으로 전송된 OOO코인 OOO개를 매각하여 OOO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수익은 a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전송[OOO원)]되거나 a의 금융계좌(OOO원)을 입금되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B 대표 h에게 OOO원)가 전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a은 조사청에서 MM팀을 통한 시세조종 수익을 청구법인 수익으로 생각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a의 1차 진술 내용> 문 MM거래를 통해 발생한 쟁점재단의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코인 관련 수익이므로 해외 법인인 쟁점재단의 수익으로 생각하여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사업관련 기여는 청구법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 수익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2차 MM작업) 2021년 7월경 a은 D 대표 j로부터 새로운 MM작업팀을 소개받아 OOO코인 OOO개를 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OOO원)를 자신의 개인 OOO 지갑으로 수취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MM작업을 위해 필요한 OOO코인을 MM작업팀(OOO팀)에 전송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2021.4.28. 전송된 것으로 보이고 전송자는 b, 수취인은 OOO팀의 i으로 나타난다. <표6> MM작업을 위해 필요한 OOO코인 전송내역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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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OOO사업의 주체인 쟁점재단의 역할을 부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재단의 대표인 a이 OOO로 출국한 출입국 기록이 없고, 쟁점재단의 자본금이 미화 OOO달러에 불과하여 OOO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조사청 문답에서, 쟁점재단에는 직원이 없고 실제 업무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쟁점재단은 장부 등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로 취득한 가상자산 등을 a 개인 계정으로 수취한 것은 쟁점재단을 대신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이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로 취득한 금액을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a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a의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가수금을 상환하는 등 a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으로부터 a이 지급받은 OOO코인(OOO개)은 a이 가상자산 개발 등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수행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a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을 경영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설령 OOO코인과 관련한 전문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의 하나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a이 수취한 OOO코인(OOO개)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시세조종(Market Making)으로 OOO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개발자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단의 백서에는 개발자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OOO코인 발행일(2020.9.7.)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한데, 시세조종을 위해 사용된 OOO코인은 발행일로부터 7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2021.4.28.에 시세종종을 위한 MM팀에 전송되어 이를 개발자 지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이 받아야 하는 개발자 지분이라면 a이 전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OOO코인을 b가 MM팀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OOO코인을 a이 개발자 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도 조사청 조사 당시 MM팀의 시세조종 수익은 쟁점재단 수익이라고 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수익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