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424 선고일 2025.12.12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국내 백화점 등 직원과 협의하여 상품을 선정하는 등 쟁점물품 주문 및 매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문‧구매‧수출발송‧반품처리‧대금정산 내역을 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납품가액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국플랫폼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반품처리 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중국 소재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 국적)은 2019.4.1.부터 도소매업(무역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국내 백화점, 아울렛 등으로부터 여성의류 및 스포츠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OOO에 수출(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면서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영세율로 신고하며,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부터 2024.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 아닌 ‘구매대행’이고, 쟁점물품 매출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5.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단순 구매대행업이 아니라 도매 수출업이므로 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OOO 온라인쇼핑 플랫폼 ‘B’를 통해 광고를 하고, B 입점업체인 ‘C’으로부터 집계된 주문을 받은 후, 국내 백화점 등에서 여성의류 및 스포츠의류 등을 매입하여 OOO에 수출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 (나) 법원의 판결,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및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해설을 종합해보면, 도매업(수출)과 구매대행업의 가장 큰 구분기준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지 여부이고, 청구인은 자체 직원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쟁점물품을 OOO에 수출하였음이 분명하다.

1. 판매아이템 선정 및 국내매입처와 가격협상 청구인은 OOO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브랜드와 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직접 국내 소재 백화점 및 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해 있는 여러 업체들과 접촉하여 상시적인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품기획단계에서부터 국내 상품공급자와 가격협상{계약직 직원인 a(여성의류) 및 b(스포츠의류) 담당}을 한다.

2. C에 상품 및 납품가 제안 청구인은 C에 상품아이템과 납품가를 제안한다. 국내에서 가격협상이 잘 된 경우, OOO수입업체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선결제하여 재고물량을 확보하기도 한다. 한편, OOO 내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C이 결정하며(할인액에 따라 수시로 변동), 청구인의 납품가액과는 무관하다.

3. 광고, 홍보활동 청구인은 OOO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OOO 매장에서 청구인이 고용한 홍보모델을 내세워 매월 30여회 이상의 라이브커머스방송을 진행하였다.

4. 주문, 물류시스템 등록, 결제대금 수취 청구인이 라이브방송을 하면 OOO 소비자들은 B 사이트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주문·결제하고, 접수된 주문물품 목록, 수량 및 주문자 목록은 B에 입점된 OOO 내 판매자인 C을 통하여 엑셀파일 형태로 메일로 전달된다. 청구인은 자체 개발한 물류관리시스템 (OOO) 에 주문을 업로드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 검수패키징, 수출통관, 반품, 자금정산 등 각 단계별로 개별물품의 이동 및 상태를 상세하게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국내 백화점 등 매장 매니저들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물품대금은 OOO 결제대행업체인 F를 통해 달러로 입금된다. 청구인과 C은 계속거래 관계이므로 판매상황에 따라 선수금 또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상품 구매 및 포장 주문된 상품은 브랜드별로 분류하여 국내 백화점 등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결제는 브랜드별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관련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발생한다. 구매된 상품은 물건검수와 패키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청구인은 5〜6명 정도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여 OOO 사무실에서 검수 및 패키징을 하였다.

6. 운송 및 통관 청구인은 복합물류주선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물류계약을 맺고, 운송 및 통관을 위탁하고 있다. D는 2018년에 설립되어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경 OOO원, 2023년경 OOO원의 국제운송대행수수료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7. OOO 내 상품인도 및 배송 수출된 상품은 OOO 내 B 입점 판매업체인 C에게 납품되지만 실제 상품은 D가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있다. D의 국제운송물류비는 청구인이 지불하고, 운송 중 분실품이 발생될 경우 물류비 정산시 차감한다.

8. 반품발생시 처리 수출된 상품이 반품이 될 경우에는 ① C이 OOO 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 ② OOO 내 재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로 반송하고 청구인이 국내 백화점에 반품, ③ 국내 백화점에 반품이 불가(시즌 및 행사기간의 종료 등)한 경우 청구인이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할인가격으로 처분하고 있다.

9. 개별물품까지 추적 가능한 물류관리 청구인은 자체 물류관리시스템(OOO)을 통해 주문부터 구매, 수출, 반품, 자금정산까지 개별물품의 이동 및 상태를 상세하게 추적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일자별 주문내역, 수출물품발송내역, 반품물품처리내역, 자금정산내역 등은 모두 위 시스템에서 엑셀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제출한 것이다.

10. 상품거래에 따른 이익구조의 독립성 청구인과 C의 상품거래에 따른 이익구조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이다. 청구인의 납품가액은 청구인과 C과의 협상(국내매입가에 10% 마진을 가산)에 의해 결정되며, 국내 매입가는 청구인과 국내상품공급자 간의 협상(브랜드별, 시즌별 할인폭에 따라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표2> 청구인 및 C의 수익구조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C으로부터 주문서를 받은 후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C이 지정한 OOO 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므로 구매대행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품을 미리 구매하여 재고확보 후 창고에 대량 보관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되지 못한 상품은 재고떨이 방식으로 처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유통업은 구시대적 방식이며, 소비자의 구매요구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하여야 하고 최저가격만이 살아남는 현대 소셜커머스 유통환경에는 부적합한 방식이다. 처분청의 기준에 따른다면 국내기업은 모두 해외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퇴출될 것이 자명하며, OOO를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물품을 조달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유통기업들도 모두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수입업체인 C이 청구인에게 보낸 구매리스트(상품명, 주문번호, 상품가격, 고객이 실제 지급한 금액, 구매 수량, 최종고객의 ID, 최종고객의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청약으로 보고, 청구인이 구매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발송한 행위를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위임의 일종인 구매대행으로 보았다. 구매리스트가 C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재된 ‘상품가격’이 청구인이 C에게 납품하는 가격과 일치하여야 하나, 이는 C이 판매상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일 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상품가격을 지정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발송하여야 하므로 B 사이트에서 C에 집계된 주문리스트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일 뿐인데도 이를 상품가격과 수량을 지정하여 구매를 위임하는 청약의 행위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함에 따른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형태가 최근 성행하는 OOO들의 조직적인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부당공제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는 OOO들의 단순 구매대행 행태와는 그 실질이 다르며, 처분청은 각 사업자들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업체 ‘C’과 계약서상 수입업체 ‘OOO’(이하 “E”라 한다)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E와 C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동일함을 이미 소명한바 있다. B는 OOO 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으로서 당초 OOO내수 중심의 개인간 거래 중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점포에 입점하는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C의 실제 운영자는 c(OOO)이지만, 스포츠관의 경영주체는 d(c의 부친), 여성관 경영주체는 e(c의 모친)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송금의뢰업체가 정식 사업자등록증 및 해외물품공급자와의 역외공급자 협력 협의서를 갖추어야 크로스보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c 본인이 대표자인 E 명의의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해외송금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OOO 내 B 영업형태와 해외송금업무에 대한 OOO 행정당국의 관리 정도가 다르고 OOO 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영업 방식이 체계적으로 통일되어 관리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일 뿐, 허위가공의 거래처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결코 아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외환수취 내역은 OOO원만 확인되고, 외환대금도 C이 아닌 제3자(F 등)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정상적인 영세율 수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당국은 외화를 국외로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실제 OOO업체와의 거래 후 대금을 결제받으려면 매우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부분의 업체가 OOO 등을 경유하여 대금을 우회하여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업계에서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부 물품대금의 결제방식에 대하여 C의 사정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대로 자금의 이동경로가 불명확한 현금 결제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OOO당국의 엄격한 외환관리 규제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출대금이 모두 입금되었다는 점은 실제 상품대금이 모두 국내 구매처에 지급되었고 관련 상품도 모두 수출되었다는 점으로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며, 조사청 역시 가공매입으로 보지 않았다.

6. 처분청은 수출면장상 수입업체명이 C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출통관 및 물류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D가 OOO 최종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OOO 내 수입물류대행업체와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수출신고필증상의 구매자(수입업체)들의 영문상호에 OOO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OOO의 수입물류업체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자료 중 국내 매입처 OOO점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 아닌 C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매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2019년 사업초기 OOO점과 의류 매입 협상을 하면서, 청구인을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C에 납품하는 업체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거래처, 수많은 매입거래 중 C으로부터 받은 주문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도 예치자료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거래명세서로 모든 거래가 구매대행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청구인의 수익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구매대행으로 보았으나, 국가간 무역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당연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국의 법과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영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구매대행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 조사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PC 등에서 확보한 자료 중 원가율 산정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마진을 9%(부가가치세 환급액÷구입가)로 책정하여 이를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매출대금에서 구매대금(영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고려한 실질구매가격)을 차감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으로는 볼 수 있지만 수수료 수익으로는 볼 수 없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2023년 의류도매업(513121)의 기준경비율은 4.3이고, 단순경비율은 93.6이다. 이는 국세청이 생각하는 의류도매업의 평균적인 순이익율이 6〜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조사청의 판단대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 상당액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본다면 가격경쟁이 치열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순이익율(6〜7%)을 훨씬 초과하는 9% 비율의 금액을 단순한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구인의 매출총이익 상당액은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인건비, 광고비, 물류운반비 등)이 전혀 차감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OOO 수입업체의 청약을 그대로 수행하는 구매대행업을 하는 것이 아닌 상품기획, 광고, 구매, 수출통관, 반품 등 모든 도매수출업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 조사청의 조사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 미흡하므로 재조사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이 조사 초기 확보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와 일시 예치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나) 조사 초기에 이루어진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이 살아온 OOO 문화의 특성상 과세당국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에 상품수불부 및 재고관리명세, 대금 정산내역에 대해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자체 물류관리시스템에 의해 주문부터 구매, 수출, 반품, 자금정산까지 개별물품의 이동 및 상태를 상세하게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 비록 청구인의 귀책으로 조사청이 사업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만, 중대한 실질이 누락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드시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구매자와 청구인’ 사이의 거래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출을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거래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은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즉 그 실질적 처분권한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품이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11.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참조). (나) 이 건에서 청구인과 OOO 구매자 사이의 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청구인은 OOO의 구매자가 재화 품목의 종류, 수량 등 결정하여 알려주면 백화점 등에서 해당 재화를 구매하는 순서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주로 구입한 재화의 품질, 사이즈, 수량을 확인하는 등 구입한 내용의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③ 청구인은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현금으로 수취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액의 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 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 전달자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았으며, ④ 청구인은 상품수불부 및 기말재고명세 등을 따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⑤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예상액을 감안한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한편 OOO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지 않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과 OOO 구매자 사이의 자금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수출신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OOO 구매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위임의 일종인 구매대행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한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영세율 적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2004.6.10. 선고 2003누114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수출신고필증에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 외 3곳’은 수입통관을 위해 물류대행사가 지정한 업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구매자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구매자가 ‘E의 회사 대표 c’라고 주장하나, c와의 계약서를 검토한바 c가 특정 상품, 수량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보여 청구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반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에 관하여 일부는 결제대행업체 F를 통해 외환으로, 나머지는 한국에서 인편으로 원화 또는 OOO화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환 과소 수취액이 약 OOO원으로 고액의 물품대금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과 OOO 구매자 사이에 수출신고금액, 반품, 운반에 관한 책임 등에 관하여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OOO 구매자 사이의 거래는 OOO 내 수입자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로 볼 수 없다.

(3) ‘OOO 구매자와 청구인’ 사이의 거래는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로, ‘청구인과 백화점 등’ 사이의 거래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물품을 매입하는 순서 및 구조로 업무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수임인)은 OOO 구매자(위임인)로부터 ‘한국의 백화점 등에서 여성 및 스포츠 의류 등을 구매’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이러한 업무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민법상 위임계약). 또한, 청구인이 OOO 구매자로부터 구매 확인서를 받고, 주문받은 물품을 매입하는 순서 및 구조로 업무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위탁자)은 ‘국내 백화점 등과 여성 및 스포츠 의류 등에 대한 매매(매수)계약을 체결하되,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OOO 구매자에게 귀속시키는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다(상법상 위탁매매계약). 결국 ‘청구인과 OOO 구매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상법상 위탁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법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되, 위탁매매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는 민법상 위임계약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청구인(위탁매매인)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나, OOO 구매자(위탁자)와 청구인(위탁매매인)과의 관계에서는 OOO 구매자(위탁자)의 소유로 간주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청구인(위탁매매인)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구인과 백화점 등’ 사이의 여성 및 스포츠의류 등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위탁매매인인 청구인이며, 위탁자인 OOO 구매자는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매수위탁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제103조). 그렇다면, OOO 구매자들(위탁자)로부터 매수위탁을 받은 청구인(위탁매매인)이 국내 백화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여성 및 스포츠의류 등은 OOO 구매자들의 소유이다. 따라서 ‘OOO 구매자-청구인-백화점 등’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OOO 구매자에게 한 인도는 위탁매매인으로서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따라 부담하는 인도의무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 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한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쟁점거래는 직수출이 아니라 구매대행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자와 수출업자 등이 있으며,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대리구매상 등이 있다. (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도매업(재화의 공급)이 아닌 상품중개업(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하 청구인의 상품중개업 영업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1.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처와 수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출처의 소재지, 업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따로 실지 수출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실지 수출처는 OOO E 대표 c라고 주장하며 구매 주문 계약서의 번역본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2024년 4월경 OOO 국세청에 c 사업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내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교환 요청한바, “거래사실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설령 구매 주문 계약서가 실제 유효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구매 주문은 E가 확인한 후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E가 특정 상품의 품목, 수량, 단가를 확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연도별 수출통관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업(2019.4.1.) 이후 2023년까지의 수출액은 약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처들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처들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표3> 연도별 수출통관자료 (단위: 백만원)

○○○ 3) 청구인은 매출액 대비 외환을 약 OOO원 과소 수취하였고, 외환자금도 수출처가 아닌 제3자(F 등)로부터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수출처가 제3자를 거쳐 지급한 것이며, 매출대금의 부족액은 실지 수출처가 익명의 사람을 거쳐 현금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표4> 매출액 대비 외환 수취 내역 (단위: 백만원)

○○○ 4) 청구인이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내 약 OOO원(공급대가)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자금 원천에 대하여 수출처로부터 현금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5.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파손 및 반품 등과 관련된 규정 또는 계약서를 구매자와 약정하나, 청구인은 반품 관련 규정 및 계약서가 없다.

6. 청구인은 매출금액(수출가액)과 매입금액이 거의 같아서 이익이 남지 않으나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익으로 남기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OOO 구매자의 위임을 받아 특정 재화를 사서 OOO으로 넘기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나, 영세율제도를 이용하여 물류대행사가 지정한 임의의 수출처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며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수출처인 C(B 내 쇼핑몰)에서 송출하는 라이브영상을 촬영한 비용 등이 정상적 광고 홍보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라이브영상 송출을 통해 주문이 발생하면 C의 수익이 직접 증대하는 것이므로 수출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이 국내 구입처인 백화점 직원 등에게 받은 진술서에는 반품 회수 및 재정산을 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반품요청서, 관리대장, 대금 재정산과 관련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9. 배송업체인 D가 청구인에게 보낸 물류비청구서에는 거래처명을 쟁점사업장이 아닌 C으로 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배송업체도 상품의 발송 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수출처인 C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청구인은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청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청(물류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주문, 구매, 발송, 반품 및 자금 정산내역 등)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물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었다면, 조사청의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한 소명 요구와 관련하여, 재고자산별로 소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조사청의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실제 사실관계와도 차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구매대행서비스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의 9%를 구매대행수수료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쟁점물품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였다. <표6>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매업과 상품 중개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 가. 도매업 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도 포함한다.
  • 나.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 중개인, 수탁 및 대리 판매인, 대리 구매 및 대리 수집상, 무역 중개인,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인건비 신고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인건비 신고자료 (단위: 명, 원)

○○○

(5)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수출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처와 수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수출처의 소재지, 업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따로 실지 수출처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처와 수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수출처의 소재지, 업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실제 수출처가 E라고 주장하며 구매주문계약서 번역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E가 특정 상품의 품목, 수량, 단가를 확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조사청은 2024년 4월경 OOO 국세청에 E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내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거래사실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그 외 청구인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대금 입금 관련>

○○○ <매입자금 지출 관련>

○○○ <반품 관련>

○○○ <수익구조 관련>

○○○ (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장기재고액’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보다 큰 금액이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재고관리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표8>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장기재고 (단위: 백만원)

○○○

(6) 청구인은 도소매업(무역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나) 국내 백화점 등과 가격협상을 하고, 판매 상품을 협의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물품의 광고‧홍보를 위한 방송 스케쥴표는 다음과 같은바, 1주일에 4〜7회 방송이 예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C이 청구인에게 전송한 OOO 구매자들의 주문내역(엑셀파일)은 다음과 같다.

○○○ (마) 쟁점물품의 검수 및 포장작업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인은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해 선결제내역, 반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사)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수출화주는 쟁점거래처(대표자 청구인), 구매자는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9년 10월경 OOO 지인에게 부탁하여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1개월 정도의 개발기간을 소요하여 물류관리시스템(OOO)을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2019.11.5. 이후 청구인이 거래한 모든 상품에 대한 주문, 구매, 수출발송, 반품처리, 자금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OOO 소재 C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비자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매업과 상품 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 백화점 등 직원과 협의하여 OOO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모델을 고용하여 국내 제품을 홍보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쟁점물품의 주문 및 매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9.11.5. 이후 물류관리시스템 (OOO) 을 통해 주문, 구매, 수출발송, 반품처리, 자금정산 내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 소비자의 구매를 대행하였다면 OOO 소비자의 구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구매대행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나, OOO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청구인이 아닌 C에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국내 백화점 등 직원과 협의하여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C과의 협의를 거쳐 (OOO 소비자의 구입가격과 무관한) 쟁점물품의 납품가액을 C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할인폭이 클 경우 OOO 소비자들의 주문과 관계없이 물품을 먼저 매입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물류관리시스템상 선결제내역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반품된 물품에 대한 처리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OOO 소재 C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중과세의 방지 및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청구인을 통해 OOO으로 반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지고 수출한 자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실제 수출자를 특정하지도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이 국내 백화점 등에서 OOO 소비자들에게 곧바로 판매된 것으로 보았음에도 국내 백화점 등은 쟁점물품에 대한 매출세액을 부담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쟁점물품 매출액의 9%를 구매대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5.2.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