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412 선고일 2025.09.1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5.3.5. 청구인들에게 한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와 청구인 C(청구인 B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3.31.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00주(지분율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4.7.10. 체납법인에게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6.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면서 2025.3.5. 2019⁓2023사 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납부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고).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B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D의 오랜 친구이고, 청구인 C은 B의 배우자인데, 이들은 2014.11.25. D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2) 청구인 B는 2009.12.14. OOO에 입사하여 2018.1.1.까지 약 8년간 장애인 택시운전을 하였고, 2018.1.24. 서울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한 자는 대표이사 D이며 자신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60%를 보유한 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청구인 B가 개인택시 기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주주권 행사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기본사항 상호 대표이사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주식회사 A D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도매/농산물 1992.3.31. (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2014⁓2024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14⁓2024사업연도) (단위: 주, 원, %) 사업연도 발행주식 주주명 기말주식수 지분율 2014⁓2017사업연도 5,000주 D 1,000 20 청구인 B 1,000 20 청구인 C 1,500 30 기 타 1,500 30 합 계 3,500 100 2018⁓2024사업연도 D 2,000 40 청구인 B 1,500 30 청구인 C 1,500 30 합 계 5,000 100 청구인 B와 청구인 C은 2014.11.2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750주, 1,500주를 매입하여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각 20%, 30%로 되었고, 이후 2018.1.10. 주주 중 1인인 E(기타)의 보유주식 500주를 청구인들이 매입하여 청구인 B와 청구인 C의 지분율은 각 30%로 총 지분율은 6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5.2.26.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2025.3.5.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납부고지 하였다(위 <표1> 참고).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9⁓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 B는 사업소득(개인택시 운수업, 2018.2.8. 개업) 및 연금소득이 발생하였고, 2009.12.14.⁓2018.1.1. 기간동안 F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C은 사업소득(2019년⁓2021년, F보험·G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등)과 연금소득(2023년, 국민연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체납법인 대표이사 D가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D의 확인서> OOO (바) 한편, 2025.9.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D는 위 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OOO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조심 OOO, 2023.1.11. 등 다수, 같은 뜻임),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 B가 2009.12.14.부터 2018.1.1.까지 OOO의 F에서 운전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8.1.24.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개인택시 운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C은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보험업에 종사하였고, 2023년도에는 연금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경영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