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406 선고일 2025.11.27 조세심판원

AAA는 쟁점외사업장의 동업자로서 수익금 등을 받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외사업장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은 사실상 동일 사업체로, AAA 또한 쟁점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여 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AAA의 출자/경영 참여 여부, 소득 귀속 여부 등 재조사 할 필요가 있음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5.2.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신규등록 후 2019.2.13. 폐업된 OOO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실사업자 또는 실사업자들별 소득금액 내역, 청구인과 a 간의 공동 사업 약정 여부, a의 출자 및 경영 참여 여부, a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9.부터 2022.12.31.까지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b(이하 “쟁점명의대여인”이라 한다)은 2017.2.21.부터 2019.2.13.까지 체육시설위탁운영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쟁점명의대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장은 쟁점명의대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명의대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조세심판결정(조심 OOO)에 따라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조세심판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 다. OO 세무서장은 2023.5.3.부터 2023.5.1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대표자를 정정하고 청구인에 대해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2024.7.22.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쟁점명의대여인이 주도하였고, 수익은 쟁점외사업장의 공동투자자인 a에게 귀속되었으니 실사업자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취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OOO)되었다.
  • 마.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2.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사업장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외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 2014.4.1.부터 2022.12.31.까지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명의대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2017.2.20.부터 2019.2.13.까지 체육시설위탁운영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다. a은 청구인과 동업 계약을 맺은 자로, 청구인이 중국 사업에 전념하는 동안 쟁점명의대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자금 문제로 쟁점명의대여인인 b에게 쟁점사업장을 개설하게 하고 사업자 등록을 지시하였으나 2개월 뒤에 자금 문제가 해소되어 더 이상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여, 쟁점외사업장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횡령으로 해고당한 쟁점명의대여인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였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쟁점명의대여인은 쟁점외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이슈로 쟁점외사업장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다툼으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쟁점외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판결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사업장의 관계로 확대하여 해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쟁점명의대여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는 판정까지 받게 되었다. 이것은 판단의 오류이며 쟁점사업장의 고용관계와 쟁점외사업장의 고용관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고용관계, 수익귀속자 등을 판단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으나 2개월 뒤 자금문제가 해소된 뒤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그 뒤로 청구인은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느라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매출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쟁점명의대여인의 명의로 개설되었기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쟁점명의대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쟁점명의대여인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또한, 해당 계좌의 수익금은 청구인이 아닌 실사업자인 a에게 대부분 이체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과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해당 계좌를 열람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을 전체 다 알지 못하여 소명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즉,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열람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청구인이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일부 가지고 있는 계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실사업자 a에게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a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017.2.28.부터 2018.9.7.까지 쟁점외사업장 매출자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쟁점명의대여인 명의)인 OOO은행 730601-04-계좌와 OOO은행 73601-04-계좌로 123회에 걸쳐 OOO원을, OOO은행 1005-583-계좌와 OOO은행 1005-303-계좌로 47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받은 후 다시 a 명의 OOO은행과 OOO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횡령하고,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위 쟁점외사업장 매출자금을 현금으로 OOO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하는 등 합계 OOO원을 a이 가져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의 판정에 앞서 선행되었어야할 금융거래조사를 누락한바, 검찰의 수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실사업자를 판정하고 과세하는 판단 근거는 사업용 계좌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사업의 수익을 실제로 편취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판정시 조사청에서는 금융거래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당해고 판결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보고받거나 수익을 이체받은 사실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쟁점명의대여인이 실사업자인 a에게 보고하고 운영하였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a이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 결정의 흠결을 치유하고 정확한 실질소득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

(5)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필요경비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청구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료열람을 할 권한도 없어 빈손으로 과세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받았어야 했고 불복을 청구하는 곳마다 재조사 요청을 묵살당하고 기각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고, 청구인과 a은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으며 a은 OOO원을 인출하였고 그것은 투자자의 지위로서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개설 경위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던 중 해당 사업장의 체납 등 자금문제로 쟁점명의대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2개월 이후 자금 문제가 해소되어 더 이상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취소(폐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거나 쟁점외사업장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취소(폐업) 지시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명의대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외사업장과 관련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판단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쟁점외사업장에서 해고 통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판결을 받은 것이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쟁점명의대여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결정을 한 것은 명백한 판단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제355조에 따르면 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면서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외사업장에서 해고하였으며 쟁점명의대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자금)에 대한 횡령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소유이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자금)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이 개설된 2017.2.20. 이후부터 폐업한 2019.2.13.까지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7년 6회 총 34일, 2018년 8회 총 49일, 2019년 1회 3일 국외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기간 동안 국내에서 쟁점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인 ‘c(사우나, 목욕탕)’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쟁점외사업장 등 관련 사업장 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기타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 발생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현장확인시 줄곧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쟁점명의대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쟁점명의대여인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언급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의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의하면 a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a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쟁점명의대여인만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OOO)에 이르러 a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대질조사서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쟁점명의대여인 및 a 등의 횡령 여부, 공동사업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a이 검찰 대질조사 시 언급한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 금액, 지분 관계, 수익배분 관계 등에 대해 직접적 상대방인 청구인은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질 조사서의 기재사항만으로 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a에 대한 횡령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 쟁점외사업장의 매출자금을 쟁점명의대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받은 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쟁점외사업장의 매출자금을 현금으로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문구가 나타난 것을 근거로 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것으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구는 수사 결과가 아닌 청구인이 a을 고소하면서 언급한 피의사실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재조사를 주장하나, 재조사를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 판정에 있어 선행되었어야 할 금융거래조사가 누락된 채 직권에 의해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청구인에게 어떠한 확인도 없어 쟁점명의대여인의 주장과 그에 유리한 자료와 증빙만으로 결정함에 따라 명백한 절차상의 위반이 있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0조 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조세심판 결정내용의 단순한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재조사를 하거나 금융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당초 조세심판사건의 청구인인 쟁점명의대여인에 대해 심판결정내용과 달리 불리한 처분 또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차례의 현장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까지 3차례 이상의 방문 과정에서 OO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a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쟁점명의대여인과 a에 대한 대질조사서를 근거로 이 건 조세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전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재조사 요청은 단순히 쟁점명의대여인, a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그에 따른 형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필요한 쟁점사업장 및 상대방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요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요구하는 재조사의 실익 또한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명의대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명의대여인, 청구인, 쟁점외사업장, a 등이 적요란에 기재된 채 입출금된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ATM출금, CD지급” 등 현금성 거래인 것으로 볼 때 현금거래에 대한 금융조사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요청대로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실질 귀속자를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는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a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 것으로, 횡령 혐의는 없지만 a이 동업관계에 따른 수익금 확보 목적의 금전 거래인지, 동업관계 변경 후 채권 채무 정산을 위한 금전 거래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쟁점사업장뿐만 아니라 쟁점외사업장의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동사업 여부, 투자 금액, 지분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앞선 불복 결정에 반하는 재조사를 할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2017.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신규등록 후 2019.2.13. 폐업된 사업장이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폐업신고서를 보면 쟁점명의대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명의대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2. 2017.2.20.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차인은 OOO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쟁점명의대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7.12.21. 신청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전대인란에 청구인, 전차인은 쟁점명의대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외사업장은 2014.4.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신규 등록된 후 2022.12.31. 폐업된 사업장으로, 2015.3.9.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후 8차례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 정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2019.5.14. 청구인 포함 1인(d)이 대표자로 등록되었다가 2022.12.1.자로 직권폐업되었다.

4. 쟁점외사업장의 2017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결손)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분배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연도 귀속분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1> 2017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5. 쟁점명의대여인은 쟁점외사업장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명의대여인이 쟁점외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소득내역 (단위: 원) (나) 당초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였던 쟁점명의대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명의대여인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인 강동세무서장은 2022.1.3. 쟁점명의대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쟁점명의대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쟁점명의대여인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OOO)한바, 우리 원의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명의대여인과 청구인은 2019년 2월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청구인의 횡령)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청구인)의 혐의로 각각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2019.7.16.자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피의자)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일부 발췌)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OOO) 판정서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OOO)에 의하면 주문은 쟁점외사업장의 대표 청구인이 쟁점명의대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쟁점명의대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정사실 부분에 첨부된 2018.12.29.자 쟁점명의대여인의 자술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명의대여인의 자술서(일부 발췌)

3.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OOO 판결)에 의하면 쟁점명의대여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고, 원고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쟁점명의대여인을 기망하여 코인투자금명목으로 OOO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명의대여인(b)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심 OOO). (다) 2023.3.6. 쟁점명의대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대표자 정정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23.5.3.∼2023.5.1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 및 실사업자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OOO)한바, 우리 원의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세무서장(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처분청, 쟁점사업장 주소지 관할)이 2021년 11월 경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현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OO세무서장(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처분청, 쟁점사업장 주소지 관할)이 강동세무서에서 받은 조세심판결정서를 근거로 2023년 5월 경 다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계좌는 쟁점명의대여인 명의로 개설하여 쟁점명의대여인이 청구인 동의 없이 쟁점사업장 자금관리를 하였고 자금을 편취한 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쟁점명의대여인에게 귀속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등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 없이 실사업자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명의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4개(OOO은행 1005-303-, OOO은행 1005-583-, OOO은행 730601--**, OOO은행 730604--)에 대한 2017.1.1.부터 2018.9.30.까지 입출금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폐업 전 쟁점명의대여인의 횡령사실 인지 후 고소 과정에서 당시 확보하였던 일부 거래내역만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4개 사업용계좌의 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주로 청구인, 쟁점명의대여인, a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수의 ATM 현금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 제출 계좌의 주요 출금 내역 OO세무서장이 2025.2.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신규등록 후 2019.2.13. 폐업된 OOO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실사업자 또는 실사업자들별 소득금액 내역, 청구인과 e 간의 공동 사업 약정 여부, e의 출자 및 경영 참여 여부, e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③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계좌 중 OOO은행 2개 계좌의 세부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췌해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쟁점명의대여인 또는 a에게 출금되는 거래 형태 및 귀속이 불분명한 ATM 현금 출금 거래가 다수 확인된다. <표6> 쟁점사업장 계좌 중 OOO은행 2개 계좌의 일부 입출금 거래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청구인, 쟁점명의대여인, a의 OOO 사건 대질조사시 진술서 내용을 제출하였다.

5. 쟁점명의대여인이 청구인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으로 고소(본소) 및 청구인이 쟁점명의대여인을 부당이득금 횡령 혐의로 고소(반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OOO]상 피고의 반소에 대한 판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f)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심 OOO).

(2) 이 사건 처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25.4.2.자 불기소 결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a과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다투는 심판청구 사건(조심 OOO)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25.4.2.자 불기소 결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의자로 적시된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일 뿐, 이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관계 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이 사실상 동일 사업체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25.4.2.자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a이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금전을 일부 출금하여 가져간 사실, a은 자신이 동업자로서 수익금 등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a이 쟁점외사업장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을 청구인이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 또한 쟁점사업장에 경영에 관여하여 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에서의 소득 발생 금액 및 소득의 귀속을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사업자 또는 실사업자들별 소득금액 내역, 청구인과 a 간의 공동 사업 약정 여부, a의 출자 및 경영 참여 여부, a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