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2.12.11.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는 23.5.22.인바, 청구인은 이 사이에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전매제한기간으로 인해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2.12.11.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는 23.5.22.인바, 청구인은 이 사이에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전매제한기간으로 인해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로 이사한 뒤에는 반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속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배우자도 ○○시 소재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과 배우자는 ○○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년 8월에 주택 분양권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에서 근무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해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청구인은 2020년 4월 이후에 분양권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특별공급분양분에 대해서 전매제한(5년)이 걸려있어 법적으로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바로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다. 쟁점특례규정에 따르면 혼인한 때로부터 5년간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공급분의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 기간까지 쟁점특례규정이 적용되는 5년의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전매제한에 해당되는 기간은 5년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 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 전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부칙에 의하면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됨), 청구인은 2017년 12월 분양권을 취득했고 혼인신고일인 2018.5.23.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혼인 이후인 2021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쟁점특례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혼인신고일인 2018.5.23.로부터 5년이 지난 때인 2023.8.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에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2.12. 쟁점주택의 청약에 당첨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같은 날 쟁점주택의 같은 동 소재 OOO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8.1.5. 쟁점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5.23. 청구인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아래 <표1>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1> 혼인관계증명서
○○○ (다) 청구인은 2021.8.23.(잔금지급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같은 동 소재 OOO를 2021.9.24.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3.8.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B, C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마) 소득세법이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면서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위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2018.12.1.부터 2021.11.9.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법인의 본점은 ○○시 OOO에 소재하였으나 2019.6.17. ○○시 OOO로 이전한 것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7년 12월이고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8.5.23. 혼인 당시 분양권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혼인 이후인 2021.8.23.이므로 혼인 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한 2018.5.23.부터 5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8.31. 쟁점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2.12.11.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는 2023.5.22.인바, 청구인은 이 사이에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전매제한기간으로 인해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소득세법 부칙(제17477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2항 본문, 제104조 제7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