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 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 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 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기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2019.2.20. D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9.11.22.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기재내역
○○○ (나) 2014년 이후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9.3.13.부터 2019.12.9.까지 A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소재지 사업자등록 현황 내역
○○○ (다)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고, 취득가액에 OOO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하였고, 1년 미만 단기양도세율 50%를 적용한 결정세액 OOO원에 가산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지연납부가산세 OOO원) 을 더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라) 청구인이 2019.11.11. B과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금액 관련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특약사항 1.에는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보수는 컨설팅수수료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 양도대가 OOO원 외에 시설비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하면서 시설비 목록을 같이 첨부하여 시설비조로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도 시설비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비조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9.11.1. 작성 기자재 양도·양수계약서와 기자재 내역서 목록, 2019.1.25. 작성 기자재 취득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기자재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기자재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률적 제한으로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자재 내역서의 시설 및 설비목록 현황에는 기자재의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자재 취득 관련 계약서(시설비 계약서)에는 시설비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9.11.1. 청구인, 양수인, 컨설팅업체인 C와 체결한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와 컨설팅 용역(인가용역) 관련 수수료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컨설팅계약서의 상단에는 A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운영되었던 요양원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고, 대표자들은 근로소득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이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고, 쟁점금액 관련 시설비가 대차대조표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요양원 시설비의 대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9.11.1. 청구인, 양수인, 컨설팅업체인 C 간에 체결한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에 쟁점부동산 소재 요양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컨설팅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개보수를 컨설팅수수료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컨설팅 계약의 실질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장(요양원) 전부의 동일 단위 매매거래로 보이며, 컨설팅 계약서 계약내용 제5조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권리양도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매계약은 인허가 완료시점에 완성되는 것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지 않은 가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관련 컨설팅 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