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의 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처분인 점,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의 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처분인 점,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처분 중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하는 상여처분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라 하고, 대법원은 “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8.9.18.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중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2019년 당시 청구인은 사주가 아니라 고용된 대표이사로서 회계업무와 관련한 권한이 없어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쟁점법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외국인 직원들 2) 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그들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수출신고필증을 보더라도 2019년에 매출이 발생하여 실제로 수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아래 <그림1>과 같이 ‘상품매출’ 계정과목으로 쟁점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림1> 쟁점법인의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OOO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 받았는데, 2019년에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영인이었다.
(4) 쟁점법인의 실제소유주는 대주주인 E(E, 중국인)이며,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높은 급여를 약속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대표 취임 직후인 2019년경 코로나19로 폐기물수출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매출에 직격타를 맞아 2019사업연도는 결손이었고, 청구인 역시 약속받은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5) 쟁점법인은 수출대금을 USD계좌로 수령하여 국내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국내계좌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바로 B, C, D 에게 이체되었다. 이들은 쟁점법인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2019년 E는 대주주로서 계약진행(수출입 계약 및 원료 구매, 가공 원료 판매)업무를, 청구인은 해외영업지원 및 관공서 민원대응(무역서류작성)업무를, C은 공장에 거주하면서 생산관리 및 회사자금처리와 회사 전반적인 업무진행 등을 맡았던바 사실상 C이 회사자금처리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C이 임의로 쟁점금액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B, C, D 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청구인은 영업을 담당하였기에 재무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없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이체가 발생한 2019.5.7.경에는 미국 출장 중이어서 쟁점법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회계와 관련한 권한이 없었다. 청구인은 상품매출로 계상한 매출채권이 2019년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이 건 처분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청구 인은 2019.5.6.부터 2019.6.24.까지 미국 출장 중(아래 <그림2> 참고)으로 쟁점법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이 6차례나 발생한 것(아래 <그림3> 참고)은 청구인이 재무・회계에 관한 권한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림2>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OOO <그림3> 청구인의 계좌내역 OOO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재무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졌던 B, C, D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인정상여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의 결정(경정)이 아닌 쟁점법인의 수정신고로 이루어졌다.
(2) 쟁점법인의 73% 지분을 가진 E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국내계좌 내역은 쟁점법인이 사용한 계좌 전체의 내역이 아니라 일부계좌의 내역이어서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 및 그 외의 여러 명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B, C 및 D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된 쟁점법인의 2019년 관세청 수출통관 내역은 원화로 OOO원이고, 쟁점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2019년 영세율매출(수출통관)은 OOO원이었다. 쟁점법인은 OO세무서장의 수출액(OOO원)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 안내를 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한바 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은 2023년 4월 ‘수출통관자료에 대한 영세율 매출누락 여부 점검’ 자료를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통보받아 검토하던 중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이 2019년 관세청 수출통관 내역보다 영세율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법인에 안내하였다. <표1> 2019년 관세청 수출통관 자료 (단위: 원) OOO (나) 쟁점법인은 2023.4.26. 2019년 귀속 영세율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영세율 매출에 대한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표2>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분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OOO 2019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매출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당초 2019년 귀속 수출통관자료(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로 매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다. (다) 쟁점법인은 2023.4.26.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그림4>와 같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결손법인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그림4>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일부발췌 OOO (라) 쟁점법인은 2023.4.26.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아래 <그림5>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림5> 2023.4.26.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OO (마) OO세무서장은 2023.10.4.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9.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과세예고통지 3) 한 후 부과처분하였다. <표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단위: 원) OOO (바)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16.10.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5.8. 사임하였다가 2020.10.27.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2022.4.15. 사임하였고, B는 2020.5.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10.27. 사임하였으며, C은 2019.4.4. 감사로 취임하여 2022.3.31. 임기만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 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2018∼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발생한 2019년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일한 근로소득자이다. <표4>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B, D, C 중 B는 국세청 전산망상 개인별 총사업내역이 아래 <표5>와 같고, 2019년에는 ㈜F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B의 사업내역 상호 개업일 업종 소재지 G 주식회사 2020.10.26. (계속사업자) 플라스틱 합성수지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OOO (자) 쟁점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이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E는 국세청 전산망상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4) 되나 그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이나 국내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6> 쟁점법인의 주주 내역 (단위: 주, %) OOO (차) 국세청 전산망상 쟁점법인이 2019년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법인은 수출대금을 USD로 이체 5) 받았다. <표7> 쟁점법인의 타발송금내역 (단위: 원) OOO (카) 쟁점법인은 두 개의 계좌로 수령한 수출대금을 쟁점법인의 국내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국내계좌 14개의 2019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거래내역이 있는 2개의 계좌 중 유의미한 입・출금액은 아래 <표8>과 같고, 거래가 빈번한 계좌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그림6>과 같다. <표8> 2019년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액 일부 (단위: 원) OOO <그림6> 쟁점법인의 국내계좌 거래내역 일부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을 들어 쟁점금액은 매출신고 시 누락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실제소유주는 대주주인 E이며,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재무와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졌던 B, C, D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대법원 2020.9.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가 있으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7.10.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의 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처분의 결과로 이루어진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E(73% 지분 소유)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점, 2019년 쟁점법인의 수출통관자료는 OOO원이고 쟁점법인이 당초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며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의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국내계좌내역은 쟁점법인의 일부 계좌에 해당하고, 여러 입・출금 내역이 있어 쟁점금액이 B, C, D에게 귀속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고, 소득세(원천징수분)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B(B, 중국인, 2020.5.8.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 C(C, 중국인, 2019.4.4.부터 2022.3.31.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활동), D(D, 중국인)이다. 3) 청구인은 2024.8.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취하한바 있다. 4) E 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년 /2,600만/원, 2015년 /2,000만/원, 2016년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5) 쟁점법인은 수출대금을 하나은행 두 개의 계좌에서 송금 받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