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10.11.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서산시 OOO 답 3,134㎡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환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 당시 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OOO 주변에 기아차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서산 간척지 개발계획 등이 발표됨에 따라 인근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4.7.13. 기획부동산에 속아 쟁점토지의 지분 각 2분의 1씩을 소유한 노동민과 노동명(이하 “종전소유자”라 한다) 의 대리인 A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쟁점토지의 가격은 평당 약 OOO원 상당으로 책정되었고, 2004년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유사 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평당 OOO원 내외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실거래가 비교 자료> ㅇㅇㅇ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검인계약서는 기준시가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취득세 신고용 문서일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루었고, 취등록세 신고 및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쟁점토지의 실질 거래가액인 OOO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시 세무신고 관행에 따라 임의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거래가액을 기입한 쟁점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실제거래금액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기재한 허위 계약서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영수증(아래 <표1> 기재)은 정확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거래상대방 등이 정상적인 계약서에 준하여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검인계약서는 정상적인 부동산계약서와는 달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등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영수증과 쟁점검인계약서 비교 – 청구인 제출 ㅇㅇㅇ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당시의 부동산매도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살펴보면, 그 발급일이 2004.5.6.로, 청구인이 쟁점영수증을 2013년에 이르러서야 작성하였다면 해당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일과 위임장 작성시기, 계약금, 잔금 등 지급일시는 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절차와 일치하므로, 단순히 국세청의 포렌식 문서 감정만으로 쟁점영수증의 진위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처분청이 실시한 포렌식 방식은 오류가 발생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가 계약 과정에서 설명한 대산항 개발 등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가 쟁점검인계약서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4.10.2.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관하여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와 중개거래인 A을 상대로 형사고발 취지의 진정서를 AAA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종전소유자의 대리인 A으로부터 쟁점영수증이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한 세부내역이 교차로 검증되었음에도, 오히려 처분청이 A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영수증을 허위의 문서로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의뢰한 OOO문서감정원의 감정결과는 쟁점영수증의 진위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하여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영수증이 2004년 경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문서감정결과에 따르면 2004.8.15.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영수증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으로 표시하고 있고, 2004.6.31.자로 작성된 부동산 위임장과 2004.7.13. 작성된 계약금의 영수증을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도에 생산된 ㈜A의 볼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공인감정원에 의뢰하였고, OOO문서감정원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감정대상물 중 제1호와 제2호 영수증 및 매도위임장 제3호 문서를 2004년경에 제작된 대조군과 지질(紙質)과 필적(筆跡), 인쇄자, 인영(印影)등 상호 비교하고, 사광에 의한 구김검사, 적외선, 법광원등을 이용한 문서 이상여부에서 결과, 필기구나 인주의 전사 정도등에서 2004년경에 작성된 것과 유사특징이 많고, 위조 및 변조 등이 없어 최종적으로 2004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3> OOO문서감정원의 문서감정결과 – 청구인 제출 ㅇㅇㅇ 반면, 처분청의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가) 일반적으로 잉크의 염료 성분 분석 시에는 TLC(박층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TLC의 고정밀 확장형 기법인 HPTLC, GC-MS(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Raman Spectroscopy(라만 분광법) 등의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기법들은 과학적 정밀성과 재현성, 분리효율성 등에 있어 각각 추론의 불확실성과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통한 감정결과가 법적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에는 오판 가능성이 크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져 있다. (나) 기본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용매의 일관성(등급, 품질, 제조일 등)에 매우 민감하며 환경요인(온도, 습도, pH, 이동상과 고정상의 종류, 판 교체 시기 등)에 의해 Rf값이 쉽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실험자의 작업방식과 환경 및 분석 대상 문서의 상태 등에 따라 Rf값의 변화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Rf값을 통해 분석 대상 잉크의 성분이 비교 대상과 동일함을 판단하는 방법론 특성상 이러한 분석결과를 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큰 제약이 된다. (다) HPTLC는 자동화된 분리와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TLC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분리성능과 정량성이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분광학적 정밀도 면에서는 Raman 분광법이나 GC-MS 등의 기술에는 미치지 못한다. HPTLC는 시료 조성 변화가 크거나 보관환경의 변동성이 큰 경우염료의 일부 열화 및 분해 가능성을 정밀하게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건 관련 분석대상이 되는 시료 자체가 20여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서 이에 대한 문서감정 시 HPTLC가 사용되었다면 시료의 노화, 휘발, 광화학적 변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비교를 시도한 것으로서 과학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 현재 국내외 대부분의 잉크 라이브러리는 오랜 기간동안 시장에서 유통되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제품들을 표본군으로 보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일부 성분 비공개 방침 및 잉크 제조 로트별 성분 편차 등으로 인해서도 완전한 표본군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문서작성 연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확정적인 결론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 세계에 지난 수십 년간 출시된 모든 볼펜의 잉크 샘플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약 1.5만여개 이상의 샘플을 보유하고 있는 OOO와 같은 글로벌 규모의 잉크 라이브러리 역시 실제 문서작성 시 사용된 볼펜과 문서감정 분석의 근거로 검토한 표본 볼펜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 이용 가능한 모든 볼펜을 커버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4년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거래 경위, 금융자료, 유사거래내역의 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의 실질 거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쟁점검인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기재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단순 취득세 신고용으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4.8.15.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의 대리인 A으로부터 받은 쟁점영수증과 위임장만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달리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서산시청에 신고한 취·등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의-서울청-2024-0367)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5.3.25.부터 2025.4.9.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 측 대리인이 발행한 쟁점영수증 등이 거래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소급 작성된 영수증임을 확인하여 당초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재조사 종결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영수증의 작성시기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영수증 원본을 제출받아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문서감정결과 중 일부> ㅇㅇㅇ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기간 동안 A에게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고, A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영수증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영수증의 문서감정 결과 소급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사후 작성된 쟁점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 판례OOO 판결, 같은 뜻임)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2021.8.17. 법률 제18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5.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4.10.11.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OOO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쟁점영수증과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검인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신고시 첨부된 계약서로, 이는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들이 A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2004.6.31.자)과 종전소유자의 인감증명서(2004.5.6. 발급), A이 인장 또는 날인한 쟁점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영수증의 진위 여부, 종전소유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문서감정결과 쟁점영수증이 쟁점토지의 거래일 이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2025.4.16.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5.3.25.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영수증에 관한 문서감정결과를 회신받았고, 이에 따르면 쟁점영수증 중 2004.7.13. 작성분(OOO원)은 사후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4.8.15. 작성분(OOO원)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 제출 문서감정결과 중 일부 발췌> (바) 청구인은 예일문서감정원에 쟁점영수증에 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 문서감정결과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종전소유자의 대리인 A이 2024.9.2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A으로부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답변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OOO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일(2004.8.15.)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ㆍ시행(2006.1.1.)되기 전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검인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불명확한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평균거래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현실적인 매매가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영수증의 진위 여부, 종전소유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측에서 OOO문서감정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문서감정결과와는 달리 쟁점영수증과 대리인 A에 대한 위임장은 모두 2004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에 첨부된 종전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04.5.6.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문서감정결과만으로 쟁점영수증이 쟁점토지의 거래일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보아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조심 2021부3077, 2021.7.20. 외 다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OOO원)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고, 이는 종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영수증 외에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나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영수증은 종전소유자가 아닌 대리인 A이 영수 날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감정결과에 따르면 대리인 A에 대한 위임장 등의 작성시기는 쟁점토지의 거래일 이후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