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청구인 B(청구인 A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2.28.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 취득(청구인 A 지분 30%, 청구인 B 지분 70%)하여 보유하던 중 2021.9.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공동 취득(청구인 A 지분 30%, 청구인 B 지분 70%)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10.12.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1.12.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일(2021.9.30.)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12.5. 청구인들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5.1.3.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5.2.13. 처분청에 종전주택의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전입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1.9.30.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전 소유자(매도인)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2021.5.31.∼2023.5.30.)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3.3.25.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입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지 못하고, 2023.5.10. 서울특별시 OOO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로 거주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4.12.4.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전입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25.4.18., 2025.4.28. 신규주택으로 각 전입신고하였으며, 2025.4.24.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였다.
(2) 청구인들은 ①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간병, ② 신규주택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입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③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이 12일에 불과한 점, ④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의 부친 C(시각장애인)이 말기 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2023년 초부터 임종(2023.5.23.) 직전까지 C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부터 약 1분 거리에 있는 종전주택에서 C의 간병을 하였다. 청구인 B은 27년 경력의 전문의료인으로서,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부친을 간병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전입 지연 사유는 단순 편의나 개인 사정이 아닌 직계존속의 간병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2023.3.25.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입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의사나 노력으로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및 납세자 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들은 2021.9.30.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1.10.12.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2일에 불과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1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종전주택 매수인에게 2021.9.30.까지 잔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잔금일이 2021.10.12.로 예정되어 있어 2021.9.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부득이하게 종전주택 매수인의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2021.10.12.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2.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잔금일을 2021.9.30.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3. 조세심판원도 주택거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극히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22중7727, 2023.2.8.),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며, 신규주택에 실제 전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된다. (라)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15년간 보유(12년 거주)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거주할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주택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령상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서 청구인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2023.6.1.)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신규취득을 취득한 시점(2021.9.30.)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종료일(2023.5.31.)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3.6.1.로 보아야 한다.
(4) 설령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령은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80%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C에 대한 간병으로 인하여 신규주택 전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은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C은 청구인들과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소득세법령상 다른 세대원인 부친의 간병으로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신규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신규주택 전입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9.30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D)와 임차인(E)간의 임대차계약(2021.5.31.∼2023.5.30.)을 승계하였으며, 신규주택 취득 후 청구인들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인(E)과 임대차계약(2021.10.1.∼2023.5.31.)을 다시 체결하였다. <표1>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D(전 소유자) E 2021.5.31.∼2023.5.30. OOO 청구인들 2021.10.1.∼2023.5.31. 청구인들 2023.6.1.∼2025.4.17. OOO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함)까지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5.30.까지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더구나 청구인들의 전입신고 완료일은 2025.4.28.로 신규주택 취득일(2021.9.30.)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에 따라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이 투기목적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법원도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단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11.28. 선고 2024누37338 판결 참조).
(2)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함)까지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다) 법원도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 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11.28. 선고 2024누37338 판결).
(3)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