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316 선고일 2025.07.22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하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2일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고령의 시각장애인인 000의 간병을 위하여 000의 거주지와 인접한 종전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15년 이상 장기간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그 중 상당 기간(12년 이상)을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청구인 000의 근무지 근처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청구인 B(청구인 A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2.28.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 취득(청구인 A 지분 30%, 청구인 B 지분 70%)하여 보유하던 중 2021.9.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공동 취득(청구인 A 지분 30%, 청구인 B 지분 70%)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10.12.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1.12.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일(2021.9.30.)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12.5. 청구인들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5.1.3.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5.2.13. 처분청에 종전주택의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전입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1.9.30.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전 소유자(매도인)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2021.5.31.∼2023.5.30.)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3.3.25.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입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지 못하고, 2023.5.10. 서울특별시 OOO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로 거주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4.12.4.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전입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25.4.18., 2025.4.28. 신규주택으로 각 전입신고하였으며, 2025.4.24.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였다.

(2) 청구인들은 ①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간병, ② 신규주택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입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③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이 12일에 불과한 점, ④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의 부친 C(시각장애인)이 말기 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2023년 초부터 임종(2023.5.23.) 직전까지 C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부터 약 1분 거리에 있는 종전주택에서 C의 간병을 하였다. 청구인 B은 27년 경력의 전문의료인으로서,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부친을 간병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전입 지연 사유는 단순 편의나 개인 사정이 아닌 직계존속의 간병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2023.3.25.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입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의사나 노력으로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및 납세자 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들은 2021.9.30.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1.10.12.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2일에 불과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1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종전주택 매수인에게 2021.9.30.까지 잔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잔금일이 2021.10.12.로 예정되어 있어 2021.9.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부득이하게 종전주택 매수인의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2021.10.12.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2.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잔금일을 2021.9.30.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3. 조세심판원도 주택거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극히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22중7727, 2023.2.8.),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며, 신규주택에 실제 전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된다. (라)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15년간 보유(12년 거주)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거주할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주택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령상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서 청구인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2023.6.1.)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신규취득을 취득한 시점(2021.9.30.)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종료일(2023.5.31.)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3.6.1.로 보아야 한다.

(4) 설령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령은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80%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C에 대한 간병으로 인하여 신규주택 전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은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C은 청구인들과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소득세법령상 다른 세대원인 부친의 간병으로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신규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신규주택 전입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9.30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D)와 임차인(E)간의 임대차계약(2021.5.31.∼2023.5.30.)을 승계하였으며, 신규주택 취득 후 청구인들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인(E)과 임대차계약(2021.10.1.∼2023.5.31.)을 다시 체결하였다. <표1>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D(전 소유자) E 2021.5.31.∼2023.5.30. OOO 청구인들 2021.10.1.∼2023.5.31. 청구인들 2023.6.1.∼2025.4.17. OOO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함)까지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5.30.까지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더구나 청구인들의 전입신고 완료일은 2025.4.28.로 신규주택 취득일(2021.9.30.)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에 따라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이 투기목적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법원도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단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11.28. 선고 2024누37338 판결 참조).

(2)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함)까지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다) 법원도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 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11.28. 선고 2024누37338 판결).

(3)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서 청구인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전입내역 (나) C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C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역 (다) 청구인 B은 C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를 첨부하여 아래 <표4>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 B의 확인서 (라) 청구인들은 C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C의 장애진단서 (마) 청구인들은 C의 통원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의 통원진료확인서 (바)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C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인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C의 장기요양인정서 (사) 청구인들은 동대문소방서장이 발급한 C의 구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C의 구급증명서 (아) 청구인 B은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출하였고, F이 2025.1.31.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B은 F에서 1997.11.1.부터 2025.1.31.까지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9.30.)로 하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2021.10.12.에 이르러서야 지급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12일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C의 장애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및 구급증명서 등의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고령(1941년생)의 시각장애인인 C(청구인 B의 부친)의 간병을 위하여 C의 거주지와 인접한 종전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2006.2.28.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21.10.12. 양도하기까지 15년 이상 장기간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그 중 상당 기간(12년 이상)을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청구인 B의 근무지 근처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이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③은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3.3.21. 기획재정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aa세무서장이 2025.4.17. 청구인들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