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313 선고일 2025.12.04 조세심판원

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박창민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1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후 2024.2.27. 폐업한 법인이고,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로 등재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2024.2.27. 폐업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5.2.12.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과거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과정에서 사기범들에게 속아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사기범들이 a에게 메뉴얼을 주며, 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개설하면 자신들이 입·출금이나 자금관리를 도와주고 거래 한도도 늘어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a은 세무 지식도 없는 상황에 판단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그 말만 믿고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넘기게 되었고, 그 이후 청구법인의 운영이나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입·출금이나 세무업무 처리도 직접한 적이 없다. 모든 금융 거래는 그들이 대신 진행한 것이고, a은 단순히 명의를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었고, 그 발급 당시의 Internet Protocol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정보가 남는다고 알고 있고 해당 IP주소가 a 것과 다르다면, 그것만으로도 a이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에서 a에게 알려준 거래처들은 a이 전혀 모르는 곳이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실제 거래나 소득도 a과는 무관하다. 당시에는 a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 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사기꾼들에게 제공한 통장들 중 하나의 거래내역은 약 2년 사이 1만 7천 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데, 그 중 OOO은행 계좌는 대부분 출금이 상암동 현금인출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a은 그 시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인근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초까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였다. 근무 당시 받은 급여는 모두 현금이었기 때문에 통장 기록이 없지만, 당시 고용주로부터 근무 확인서를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a은 사기범들에게 속아 법인 명의와 통장을 넘겼을 뿐, 청구법인의 수익이나 그로 인한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표이사 a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이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a은 명의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43조 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며,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9조를 통해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무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한 것에 대한 납부고지이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다른 인격체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위법한 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본인의 신분증 및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2020.8.19.자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2.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의 소득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바, 2020년 및 2021년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의 소득자료 일부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을 제출한바, a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은 홍영이 서명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a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홍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고,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b은 2014.9.30.부터 2024.6.30.까지 OOO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 a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사건 부과 세목인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심리일 현재 미지정된 상태로 나타난다. <표3>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액의 납세의무자는 대표이사 a이 아닌 청구법인인 점, 이 사건 부과 세목인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청구법인이 체납하고,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 a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경우, 대표이사인 a이 이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9조【확정 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