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박창민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박창민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본인의 신분증 및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2020.8.19.자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2.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의 소득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바, 2020년 및 2021년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의 소득자료 일부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을 제출한바, a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은 홍영이 서명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a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홍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고,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b은 2014.9.30.부터 2024.6.30.까지 OOO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 a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사건 부과 세목인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심리일 현재 미지정된 상태로 나타난다. <표3>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액의 납세의무자는 대표이사 a이 아닌 청구법인인 점, 이 사건 부과 세목인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청구법인이 체납하고,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 a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경우, 대표이사인 a이 이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9조【확정 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