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일본 소재 한국전문 유학기관의 대표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303 선고일 2025.09.10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일본 및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 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유학생 숙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만 있을 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돌려받은 보증금을 일본법인에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8년 일본 도쿄도 OOO에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한국유학 정보제공 및 수속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2021.1.1. 서울특별시 중구 OOO을 소재지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유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22년에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OOO원 중 청구인이 국내에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4년 12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1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령한 한국내 일본유학생이 거주할 숙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A의 한국유학 사업 관련 자금에 해당하는 바,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8년 이후 27년간 일본 도쿄에 위치한 A의 대표이사로서 한국 내 대학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일본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국 내 대학교에 유학을 희망하는 일본 유학생에게 한국어 연수, 문화체험,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등 장ㆍ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A은 일본 최초의 한국전문 유학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유학 정보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유학 수속부터 현지 생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본유학생의 한국내 유학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A은 한국에 소재한 원룸,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 특히,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기숙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룸, 오피스텔 등 외부 숙소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이 외국 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꺼려하여 청구인은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일본에서 한국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카운슬링 등을 실시하여 유학신청을 받고, 신청자로부터 A 계좌로 신청료, 장ㆍ단기 연수비용(수업료 등), 숙박비(월세, 비품비, 관리비, 공과금 등), 기타 서포트비 등을 수취한 후 청구인 명의 한국 계좌를 통하여 각 항목별로 이를 지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유학생이 거주할 한국내 숙소 관련 월세 및 관리비, 전기료, 가스요금, 수도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유학생이 사용할 주택에 대한 월세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중 유학생들이 사용할 숙소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A의 재무제표에 쟁점금액이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을 A에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한국 계좌는 A이 한국에서 자금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관일 뿐이고, 일본 유학생들이 A 일본 계좌에 숙박비나 학비 등이 입금되는 경우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A 일본 계좌에서 청구인의 한국 개인계좌로 이체시 이를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며, 청구인의 한국 개인계좌 에서 각종 학비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예수금, 즉 부채 차감 계정에 기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A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A은 일본 유학생의 한국 내 거주를 위한 숙소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은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 계좌에 계속 예치할 수 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본 유학생이 거주할 한국 내 숙소와 관련하여 월세 및 관리비, 전기료 등을 차감한 것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도 이를 국외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을 산정 시 한국 내 숙소와 관련한 월세 및 대학교 수업비 등을 차감한 것은 월세나 수업비 등이 실제 임대인과 국내 대학교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고, 이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비용 항목인 월세와 달리 향후 청구인이 돌려받을 청구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A이 유학생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숙소의 확보 및 제공이 필수적인 부분인데 한국 임대인들이 외국 법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려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임대차보증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이 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청구인이고, A이 2022년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의 입장에서는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A은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A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A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A에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A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2022년에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2022년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2022년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2022년에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2022년 이전에도 다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을 A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2022년에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만으로 2022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본 소재 한국전문 유학기관의 대표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수출)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라. 근로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본 국적인 청구인은 일본 소재 한국전문 유학기관인 A의 대표이사이고, 2021.1.1. 국내에 B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A은 한국 대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한국 현지 정보제공 및 유학 수속 관련 서포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A의 한국유학 팜플렛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유학 프로그램 팜플렛 중 숙소 관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A이 숙박처(원룸, 오피스텔, 학생기숙사, 레지던스, 하숙, 고시텔 등)를 소개하고, 입실 수속 및 숙박비 송금을 A이 대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A의 한국유학 팜플렛(2022년〜2023년) 주요 내용 협회 소개 장ㆍ단기 유학 안내 장기유학 일정표 및 학교 안내 학부입학, K-POP 댄스 유학, 인턴쉽 숙박 안내 학공권, 보험, 통신, 비자신청 안내 서울 오피스 지원 안내 신청 방법, 수속 절차, 계약 조건 한국유학 신청서 유학설명회, JKCC 코스 안내 <표2> 팜플렛 중 숙소 관련 내용 원룸 단기ㆍ장기 연수생, 장기체류자가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 협회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단기 연수자도 이용 가능 오피스텔 단기ㆍ장기 연수생 학생기숙사 단기ㆍ장기 연수생, 학부생이나 교환학생 우선 레지던스 단기ㆍ장기 연수생 하숙 단기ㆍ장기 연수생 고시텔(고시원) 단기ㆍ장기 연수생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OOO)로 체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등 33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합계 OOO원의 지급내역이 기재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2개(OOO, OOO)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년에 유학생 숙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OOO원을 ①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직접 임대인들에게 합계 OOO원을 이체, ②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대인에게 합계 OOO원을 이체, ③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자녀 명의(OOO)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대인에게 합계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적어도 위 금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A의 재무제표상 이 건 임대차보증금을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내역을 아래 <표3>ㆍ<표4>ㆍ<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A OOO은행 예금 원장(일부 발췌) ㅇㅇㅇ <표4> A 한국지점 예수금 원장(일부 발췌) ㅇㅇㅇ <표5> A 한국지점 예수금 원장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본법인 A으로부터 송금받아 유학생들의 국내 숙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본법인 A 및 한국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 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법인 A의 재무제표상 쟁점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일본법인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이외 이를 청구인 명의 또는 청구인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납부에 사용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유학생 숙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만 있을 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돌려받은 보증금을 일본법인에 다시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