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298 선고일 2025.10.23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체력단련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7.30.∼2024.9.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매출 누락의 적출 및 사적경비 부인 등을 통하여, 2024.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B·C(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21.7.16. 헬스 트레이닝 센터를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B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고, C은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단독 명의로 하길 원했으며, A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동업자들은 A의 아내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동업을 시작하였다. A는 B이 회원들로부터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업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9.19. C과 함께 B에게 해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B은 횡령을 인정하였고, A·C은 B에 대해 형사고소를 고려하면서 동업 관계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B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금과 회사 지분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23년 4월경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를 지급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B은 본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7.31. A에게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2024.3.15. 각하 판결로 패소하였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D이 아닌 동업자들이므로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법리 오해가 있고, 특히 B은 본인이 동업자로서 투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까지 A를 상대로 제기한 바 동업자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 사업자임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A·B·C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A·B·C이 영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A·B·C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수익분배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분배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동업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는 A·B·C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사업장이 A·B·C의 공동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뒤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 6월경 체력단련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30.∼2024.9.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2023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 누락액 OOO원, 업무무관 사적경비 OOO원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4.10.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2023년 귀속 OOO원과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15.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10.10. 청구인에게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로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3.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의 통지일(2024.10.1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1.22.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의 불복기간(90일)이 도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4.10.10.로부터 104일이 경과한 2025.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