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5) 주택법(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부칙 <법률 제14866호, 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분양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계약금 지급부터 양도하기까지의 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경과
○○○ (나)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계약금은 1·2차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분양대금내역
○○○ (다)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계약금이 조정대상지정일(2017.8.2.) 이전에 완납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쟁점부칙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과 같은 신설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부칙의 적용을 위한 부적절한 시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부칙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또한 분양계약서상 분납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계약 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을 해당 일자에 지급한 것이며, 쟁점부칙 적용을 위하여 계약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절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