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271 선고일 2025.10.30

청구법인 임직원은 완전 자회사 임직원을 겸임하면서 청구법인이 그 급여를 일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완전 자회사와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등 청구법인과 완전 자회사는 모두 시행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4.8.19.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2.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건물신축판매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100% 주주인 ㈜AV, B(유), ㈜C(이하 “쟁점시행사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4.30. 처분청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2018사업연도)

○○○ <표2> 쟁점시행사들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지급이자 경정내역(2018사업연도)

○○○

  • 나.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이 참여한 분양공사에 실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쟁점시행사들 중 하나인 ㈜C는 2018사업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호텔업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2024.8.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모두 시행사들로, 쟁점시행사들은 사실상 청구법인 사업부문의 한 형태인 계열시행사들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인사․법무․회계를 모두 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구체적 시행사업 내용까지 검토 및 결재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단순히 금전 투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자금대여행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문언 및 관련 유권해석상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관련 판례 및 유권 해석에 의하면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도의 입법목적과 함께 법률상 규정된 회사의 업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회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영업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7누50432 판결 참조),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경위 및 자금관리 사항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법인세과-42, 2012.1.12., 서면-2106-법인-3421, 2016.8.11., 서면-2017-법인-3058, 2018.3.15.)이다. 특히 판례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대전고등법원 2013.5.16. 선고 2012누3086 판결 참고).

(2) 쟁점대여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시행사들의 목적사업 및 실제 영업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는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제2호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건물신축판매업, 건축공사업 등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도 모든 매출을 분양사업(시행사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한편 쟁점시행사들 역시 부동산매매업, 주택건설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의 착수, 진행 및 완성에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신용 리스크의 배분 및 프로젝트별 법인격 구분 차원에서 각 역할이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있을 뿐 쟁점시행사들은 사업의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시행사업이라는 목적사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시행사들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및 실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시행사들의 사업내용(청구법인 제출)

○○○ 이러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의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쟁점시행사들이 시행사업 관련 입찰, 토지매입, 광고, 인허가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시행사들이 OOO 시행사업[(주)A], OOO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B(유)]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사업들을 실제 이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자금대여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간 사업관계상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 쟁점시행사들이 사실상 청구법인 사업부문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인사․법무․회계를 모두 통제할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구체적 시행사업 내용까지 검토 및 결재했으므로, 쟁점대여금은 단순히 금전 투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쟁점시행사들은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특정 사업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나 그 전반적인 사업과정은 청구법인이 통제하고 있다. 즉 쟁점시행사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을 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공급 및 매매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청구법인과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는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단계에서 쟁점시행사들만의 대출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쟁점시행사들의 수익이 결국은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관계의 측면에서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자금대여행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시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본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OOO)에 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대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의 목적, 경위,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전-2024-법규법인-0169, 2024.5.31.). 아울러 개발사업시행자인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는 등 사실상 특수목적법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가운데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안에서 이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면-2022-법인-4048, 2023.2.28.).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모법인이 목적사업인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가 모회사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자금의 대여 경위 및 자금관리 사정을 살펴볼 때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선택이다. 시행사업 과정에서 자본력이 약한 쟁점시행사들은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모법인의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만약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쟁점시행사들이 개발사업에 입찰하지 못하고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제비용을 적시에 지출하지 못한다면 청구법인 역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쟁점시행사들에게 자금지원 형태의 신용공여가 발생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선택이다. 구체적으로 쟁점시행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모두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대금, 입찰보증금, 취등록세, 인허가비, 설계비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의 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회계팀이 쟁점시행사들의 회계 및 결산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팀이 쟁점시행사들의 자금 출납 및 통장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기획팀이 쟁점시행사들 직원의 급여 및 4대보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업목적 용도로만 지출되도록 통제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라) 쟁점시행사들은 쟁점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표4>

○○○ 쟁점대여금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부동산 시행사업 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대여금은 시행사업 특성상 통상적인 것이고, 건전한 경제활동 및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 처분청은 자금의 대여 이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시행사업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에 쟁점대여금이 기여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시행사들 중 B(유)가 시행한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유)와 공동시행사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따르면 사실상 B(유)와 동일한 시행사업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시행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시행사업의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간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수익 및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동종 업계의 다른 법인들도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각 프로젝트별로 법인격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업종 특성상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 시행사업의 특성상 계열시행사가 많을수록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회사의 수익으로 직결된다. 즉, 하나의 법인격으로 운영하면 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므로 이는 곧 회사의 손해가 된다. 한편 시행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실제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들 역시 프로젝트별로 법인격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에 입찰하고 있고 각 법인이 담당한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감소시켜 시장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부투자 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선택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시행사업의 특성상 법인격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시행사들의 수익이 곧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쟁점시행사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쟁점대여금을 불가피하게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역시 사업 확장시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 중에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5서1673, 2016.7.11.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시행사업의 특성상 법인격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분투자와 대부투자의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부투자의 경우 회수에 있어 유리한 장점이 있는바 대부투자에 대해서만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두 가지 방식 모두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연결집단에 해당하며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실체와 다름없다. 청구법인은 2018년 쟁점시행사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연결감사보고서상 쟁점시행사들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연결자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상 쟁점시행사들의 매출은 회계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같으며 쟁점시행사들의 실적이 곧 외부에 공시되는 청구법인의 실적에 해당한다.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살펴보아도 쟁점시행사들의 손익은 청구법인의 지분법손익으로 반영되므로 쟁점시행사들의 실적은 청구법인의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 예컨대 쟁점시행사들 중 ㈜A의 경우 2018년 별도 재무제표상 당기손실을 기록하여 청구법인의 지분법손실로 반영되고 2019사업연도〜2022사업연도에는 별도 재무제표상 당기이익을 기록하여 청구법인의 지분법이익으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잠재적인 투자자,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은행 등 청구법인에게 중요한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쟁점시행사들의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시행사들의 영업실적은 곧 청구법인의 시장평판 및 향후 영업실적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시행사들은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연결지배 대상회사에 해당하고, 실제로 연결납세를 신청한 연결집단에 해당하므로 세무상으로도 하나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시행사들의 자금, 인사, 회계 등 모든 내부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시행사들의 지분은 청구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사들의 수익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같으며 추후 이를 현금으로 실현하는 방식만 배당의 형식으로 바뀔 뿐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각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쟁점시행사들에게 배당을 수취한 바 있다. <표6>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실제로 수취한 배당 내역

○○○ 결론적으로 회계상, 세무상, 실질상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해당하여 쟁점시행사들의 수익이 곧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판례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과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 역시 청구법인의 매출과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취지상으로도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 75 결정 참고). 이 사건에서 사업부지의 취득,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쟁점시행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이나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쟁점시행사들이 해당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발사업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자금대여행위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시행사업에 시공사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1. 과세관청의 기존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법인세과 42, 2012.1.12., 과세자문 법규과-212, 2006.1.18.와 같은 유권해석들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시공사 등으로 실제 영업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건 금전대여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유권해석들은 자금의 대여주체가 ‘시공사’인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최근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서면-2022-법인-4048, 2023.2.28., 사전-2024-법규법인-169, 2024.5.31., 과 같은 유권해석을 통해 시공사와 시행사와의 관계처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모법인이 목적사업인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가 모회사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본 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의 판단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대여법인과 차입법인 간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경제적 사정이 존재하고, 주요 사업목적 및 지배구조가 동일하며,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영위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실제 영위하였다.

1. 청구법인은 각 사업 및 프로젝트별로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시행사들을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쟁점 대여금을 대여함으로써, 쟁점시행사들은 시행사업 입찰, 부지 매입, 부동산 공급 및 매매 등 시행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이 본건 심판청구서 제출 당시 제시하였던 쟁점시행사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영업활동은 위 <표3> 기재와 같다.

2.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내부부서인 개발영업1팀〜3팀이 쟁점시행사들의 시행사업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팀, 회계팀, 기획팀에서 쟁점시행사들의 자금, 회계, 인사 등 업무영역 전반을 감독 및 통제하고 있으며, 쟁점시행사들의 사업수행, 급여 및 인사명령 등 모든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최종적인 검토 및 결재하에 진행되고 있다. 쟁점시행사들을 통제·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조직 및 인사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7>

○○○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시행사들 중 ㈜C의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호텔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는 청구법인이 1997년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8년 경기도 군포시 OOO 아파트형 공장 분양사업 등의 시행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바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시행사업 입찰 참여 기록이 있으며, 2018년 당시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 입찰보증금” 및 “OOO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처럼, ㈜C는 실제로 다수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쟁점대여금 역시 시행사업을 위한 것이지, 호텔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C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추후 시행사업 입찰에 성공하여 2020년 약 OOO원, 2021년 약 OOO원, 2022년 약 OOO원, 2023년 OOO원의 분양수입을 얻었다. <표8> 연도별 ㈜C 매출구조 변화 추이

○○○ 나아가, 쟁점시행사들의 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입찰보증금, 토지 대금 등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건 경정청구로 감소되는 세액은 다른 세액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청구기간인 2018년의 대여금만을 별도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본건 경정청구(2018년)로 인하여 감소되는 세액은 다른 사업연도(2019년〜2023년)의 세액과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로 인하여 감소하는 세액 외의 다른 사업연도의 세액과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를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위에서 살펴본 본건 사업연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건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주택건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통상적 영업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활동이며, 청구법인은 특정사업의 운영주체가 되는 100% 자회사인 쟁점시행사들을 통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대여한 자금은 목적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의 실제 영업활동을 확인하였는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A는 2019사업연도에 OOO 분양공사를, ② B(유)는 2018사업연도에 OOO 분양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두 시행사들은 특정사업인 OOO와 OOO의 운영주체인 시행사이나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개발에 시공사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③ 쟁점시행사들 중 ㈜C는 2018사업연도에 호텔업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C에 대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의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업무 목적이 동일한 것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석사례 및 그 외 해석사례[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법인세과42, 2012.1.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과세자문 법규과-212, 2006.1.18.) 등]에서 다수 확인되는 것과 같이 해당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정관의 기재사항 등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활동과 쟁점시행사들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쟁점시행사들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내역을 검토하였고, 해당 자료들을 통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부동산개발업에 참여하였거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분양수입이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시행사들에게 대여한 자금이 청구법인이 분양수익을 얻는데 기여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을 인용하게 되면 부동산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물론 정관 등의 문서에 의하여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하는 자금은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당초 법인세법 제28조 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3)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인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7.9.14. 선고 2017누36627 판결의 경우, 원고(건설업체)가 자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한 것에 대한 사안이고, 서울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7누50432 판결의 경우 원고(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증식을 위해 주요 수익사업으로서 금융투자사업(간접투자, 직접 지분투자, 대부투자, 채권투자 등)을 영위하는 와중에 이자수입 등을 위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에 관한 사안으로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활동과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므로 청구주장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4)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여금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시행사업의 특성상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연결집단으로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서 건전한 경제활동이며 청구법인의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대부투자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여금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거나, 사실상 하나의 실체로서 건전한 경제활동이라는 주장 외에 불복 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과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경위, 자금관리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5) 항변서에 대한 답변 (가) 구체적 증빙을 통해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의 사용처는 2018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집행된 것들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시행사의 자금사용처를 본 건 사업연도가 아닌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나) 이 건 경정청구로 감소되는 세액은 다른 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은 2002.12.18.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취지는 경정처분의 효력을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결정(당초처분)과 경정의 법률관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읠 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인 결정과 경정, 그리고 경정과 재경정의 효력에 관하여 강제징수시 압류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처분성 인정 여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대표적 견해 중 병존설은 경정의 효력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 부분에만 미치고, 경정은 결정과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병존한다고 하는 반면, 흡수설은 결정은 경정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의 효력은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하여 다시 고쳐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시 흡수설, 감액경정시는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세법은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법률 제6782호, 2002.12.18.)에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즉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의 입법취지는 당초처분과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의 영향에 대한 규정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본 건 경정청구(2018년)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세액이 다른 사업연도(2019년〜2023년)의 세액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은 위 <표1> 및 <표2> 기재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매매업, 주택건설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시행사들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모두 시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시행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 중 하나인 B(유)와 함께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면 2016.8.12. 청구법인과 B(유)[공동시행사], OOO 주식회사(수탁자), 주식회사 D(시공사)는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OOO)과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공동주택은 2019년 7월경 준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A는 2018년경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서 OOO 시행사업을 수행하여 2022.1.12.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에 청구법인 명의로 참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과 ㈜C는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소재 지식산업센터인 OOO 시행사업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20.5.27. 건축허가를 받아 2020.11.25. 착공하여 2024.3.2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C가 201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으로 ① OOO 입찰에 참여하였고, ② OOO 입찰에도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행사들의 자금지출내역에 의하면 ㈜A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OOO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B(유)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 OOO 시행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이 확인되며, ㈜C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OOO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은 사실상 청구법인 사업부문의 한 형태인 계열시행사들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인사․법무․회계를 모두 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구체적 시행사업 내용까지 검토 및 결재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의 조직도에 의하면 2018.12.31. 현재 청구법인의 개발영업1팀 상무 E, 이사 F가 ㈜A 소속이고, 개발영업2팀 과장 G, 주임 H, 개발영업3팀 이사 I, OOO 이사 J, 과장 K이 ㈜C 소속이며, 개발영업3팀 차장 L이 B(유) 소속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개발영업1팀은 ㈜A가 진행하는 OOO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자문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결재를 청구법인에 품의하고 있고, 청구법인, ㈜C, ㈜A, B(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일괄하여 청구법인에 품의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C(주)의 2018년 임직원 연봉 인상의 건을 함께 청구법인에 품의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C(주)의 인사발령을 함께 공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정관으로 확인되는 업무 목적의 동일성 외에 실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청구법인 및 쟁점시행사들의 실제 영업활동을 확인하여, ①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이 참여한 분양공사(OOO)에 실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쟁점시행사들 중 하나인 ㈜C는 2018사업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호텔업’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2024.8.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경정청구검토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2018.12.31. 현재 청구법인 직원들인 개발영업1팀 상무 E․이사 F가 ㈜AV 직원이고, 개발영업2팀 과장 G․주임 H, 개발영업3팀 이사 I, OOO 이사 J․과장 K이 ㈜C 직원이며, 개발영업3팀 차장 L이 B(유)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개발영업1팀은 ㈜A가 진행하는 OOO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자문 용역의 계약 체결을 위한 결재를 청구법인에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C․㈜A․B(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일괄하여 청구법인에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사들은 사실상 청구법인 사업부문의 한 형태인 계열시행사들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의 구체적 시행사업 내용을 검토 및 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출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유)와 함께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사들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모두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자회사들에 사업자금(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는 것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