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252 선고일 2025.11.25

청구인은 21.5.28.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1.5.28.이므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및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로, 2008.7.2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A의 어머니 C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16.9.29. 기존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분담금 OOO원을 납부한 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된 2020.6.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각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던 2021.6.28. 종전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aa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2021.5.28. 조정대상지역 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2.13.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5.2.12.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출퇴근 편의와 신규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1.3.31. 신규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상 잔금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2021.6.28. 이후인 2021.7.28.로 정하였으나, 신규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일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에 따라 2021.5.28.을 신규주택의 잔금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잔금일 이전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신규주택 매매거래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신규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청구인들이 단순히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에 취득일 1년 이내 입주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는 쟁점조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OOO원을 반환하기 어려워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을 뿐이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5.28.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1.6.2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신규주택을 취득 동기로 신규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는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고, 신규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의 양도 시점 당시 위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며,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계약서는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 내역

○○○ <표2>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 <표3>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신규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 A의 주민등록초본

○○○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자금여력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신규주택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신규주택의 잔금일을 2021.5.28.로 조정하고, 신규주택 매매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1.5.28.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일을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일 이후로 하였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시 사실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021.5.28.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