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피상속인, 청구인, a 등의 인적관계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피상속인의 며느리(1988.3.30. 피상속인의 아들 e과 혼인)로서, 1991.7.26. 그 배우자 e이 사망한 뒤 2021.11.18.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OOO에서 주지인 피상속인을 모시고 법당관리, 공양주의 채용 및 급여 지급, 각종 법회 등 진행, 손님 및 신도 접대 등을 담당한 전법사이다. a은 OOO 사찰인 OOO의 주지이자 전법사로서 OOO의 전법사회 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f은 위 OOO의 전법사로서 OOO의 전법사회 총무국장 등으로 재직하던 자이며, a과 함께 위 OOO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OOO 전법사 교육과정에서 f을 알게 된 후, f을 통해 a을 소개받은 뒤, 2014년경 위 두 사람을 피상속인에게 소개하여 친분을 유지해 왔다. a, f과 가깝게 지내다보니, a과 f은 자연스럽게 OOO를 드나들게 되었고, OOO에서 큰스님의 한 분으로 추앙받던 피상속인의 제자가 되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a에게 OOO를, f에게 OOO이라는 불교 이름을 하사하여 청구인은 위 두 사람을 각 OOO으로 부르고 지냈다. 한편 피상속인이 2020.3.3.경 OOO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피상속인은 2020년 4월경 OOO의 폐사를 결정하였고, a이 운영하는 OOO로 OOO의 불상과 탑, 범종 등을 이전 및 이운하였으며, 2021.11.18.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나) OOO가 매각된 후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1> 주요 진행경과
○○○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인출된 쟁점①금액(OOO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이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생활비이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쟁점소송(서울가정법원 2024.5.23. 결정 OOO)에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이체 또는 현금입금 등 방법으로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통장(OOO) 내용을 보면 대부분 카드명세와 같이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위 통장내용을 확인하면 일반적인 생활비라는 것이 확인 될 것인바,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증거자료도 보지 않고 증여라고 판단하였다. (나) 법원에서 판단한 특별수익은 증여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고, 상속인 중에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특별하게 돈을 더 받았다는 것으로 유학비 등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즉 쟁점소송에서 특별수익이란 증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 비하여 좀 더 특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사용된 내역과 카드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사용하는 생활비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 특별수익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통상 증여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통장의 사용내역을 보면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한 것과 피상속인(시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이 자금으로 어떠한 재산도 형성한바 없고, 어떠한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다. 실제로 청구인의 계좌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해외송금액(c), 기타 공과금 뿐만 아니라, 가스비 등 OOO 등 절 운영과 관련 금액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의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된 쟁점②금액(OOO원)은 a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나, a이 사기로 착복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a은 청구인에게 2019년 11월경 즈음 친구인 g 세무사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OOO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 3인 각자에게 큰 세금이 나오므로 빨리 팔아서 상속에 대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하였다. 이러한 충고로 인하여 OOO를 양도한 후 a이 g 세무사와 협조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잔여 재산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OOO를 양도한 것이다. 앞서 전술한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OOO를 매각 후 a이 운영하는 OOO로 OOO의 불상과 탑, 범종 등을 이전 및 이운하였는바, a이 OOO의 부처님을 OOO로 모셨으니 그 옆에 집을 짓고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a 소유의 쟁점토지 중 절반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20.5.25.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f이 매입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고, 이후 위 매매계약서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딸 d의 여권, 피상속인의 시계 등 중요 물건들을 쟁점주택에 보관해 두었는데, 2024년 3월경부터 a과 f이 쟁점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 청구인과 d의 출입을 봉쇄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과 d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당장 여권이 필요했으나 a과 f이 계속해서 쟁점주택의 출입을 봉쇄하였으므로, 급한 마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여권 등을 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가지고 나온 짐 속에는 분명히 여권 등과 함께 있어야 할 위 매매계약서가 보이지 않았고, 이는 a과 f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데에 결정적 방해가 되는 매매계약서를 폐기하였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a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과 d는 특수절도죄,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입건되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만 인정되어 각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2020년 5월 중순경 피상속인과 a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f은 a 명의의 OOO 계좌번호 2개를 적은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각 계좌로 OOO원씩 합계 OOO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2020.5.2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한 후 그 중 OOO원을 a 명의의 2개 OOO은행 계좌(OOO)로 각각 OOO원씩 나누어 이체하였는데, a의 주장처럼 OOO원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면 애초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가 아닌 OOO 명의 계좌로 받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20.5.25.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a에게 이체해 주었으나, a은 매매보다는 ‘증여’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이 시키는 대로 쟁점토지 지분 50%를 2020.9.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해주었으며, 같은 날 나머지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지금에 와 돌이켜보면, a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매도자인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였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당시로서는 청구인이 a과 f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것이다. 이후 2020.10.8. f이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내며 증여세 OOO원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여 결국 위 증여세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라) 한편 a은 2020.5.25.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도 ‘자신이 OOO의 불상을 OOO로 이전·이운하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피상속인이 모시던 부처님을 OOO로 이운하여 봉양하고, 피상속인을 조실로서 봉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맏상좌인 자신에게 피상속인이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의 주장대로라면 ‘피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무려 OOO원(OOO 기부금 영수증 발행액 OOO원 포함)이나 되는 돈을 자신에게 기부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위 OOO원을 a에게 지급한 2020.5.25. 당시에는 OOO 매매에 따른 잔금 OOO원이 입금되기도 전인데, 잔금이 입금되기 5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도대체 무슨 시급한 사정이 있어 미리 a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OOO원이라는 거액을 증여(기부)하였다는 것인지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a의 주장대로 OOO원이 기부금이라면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받을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최소한 OOO 명의의 계좌로 받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a이 청구인과 d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신고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호)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2024.12.19.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역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제가 이걸 증여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승님께서 저희 OOO로 귀의를 하셨기 때문에, 스님께서 제가 운영하는 OOO에 기부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좌 송금을 저희 사찰계좌로 받았으면 기부가 되었을 것인데, 스승님께서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생각없이 저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 건물을 지은 것인데, 그게 증여로 간주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2023년경 오셨던 것 같은데, 2023년 11월경 증여세를 내라며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위 진술에서 a은 위 OOO원을 본인 개인이 아닌 OOO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별 생각없이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a이 자신의 OOO계좌 2개를 특정해 주고, 각각 OOO원씩 이체하라며 이체할 금액까지 정해 준 것만 보아도, 위 OOO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마) a의 위 주장처럼 위 OOO원이 OOO에 대한 기부금이었고 처음부터 OOO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면 나중에 a이 OOO원이나 되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위 진술은 허위임이 자명하다. (바) 한편 a은 피상속인이 위 OOO원을 주면서 쟁점주택 건축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위 OOO원으로 쟁점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건축비는 전액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시점은 2020.12.9.로서 위 OOO원을 a에게 이체한 2020.5.25.경은 건축신고를 하기 무려 7개월 전 시점이므로, 위와 같은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a은 2023년 9월경부터 실시된 상속세 세무조사 도중 스스로 위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자신이 OOO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자, 2024.1.9. 및 2024.1.28.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딸 d에게 전송하며 2024.1.31.까지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청구인이 형편상 위 증여세 납부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자 결국 2024.1.31. a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만약 a의 주장처럼 위 OOO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는 당연히 a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지 애초 이를 청구인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할 하등의 이유나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a은 위와 같이 두 차례나 청구인에게 증여세 고지서를 보내는 등 자신 앞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를 수차례 요구하였던 것이다. a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에게 증여한 위 OOO원에서 OOO원 가까운 증여세를 납부해버리면 증여액이 OOO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기부의 뜻을 존중하여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대신 납부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은 위 증여세를 자신이 납부한 이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림1> 2024.8.2.자 대화 녹취록(1․2쪽)
○○○ (아) 또한 a은 청구인에게 “이렇게 나는 기회를 많이 줬어”, “그리고 증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는 돈의 OOO원에 대한 이 집에 대한 증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라며, 위 OOO원이 ‘이 집’ 즉,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라고 말해버렸는데, 이는 a이 당시 청구인이 위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청구인이 위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쟁점주택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림2> 2024.8.2.자 대화 녹취록(5쪽)
○○○ a은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위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나왔는데 건물에 주인 행세를 하려면 네가 증여세를 내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 후로 절에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언지를 해 두었던 상황입니다”라며 다시 한번 위 OOO원을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쟁점주택과 결부시키며 은연 중에 위 OOO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림3> 2024.12.19.자 제2회 a 진술조서
○○○ 또한 a은 청구인과 위 OOO원에 관해 언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OOO원에 대하여 ‘땅값’이라고 하자, “땅값이든지 뭐든지 일단 나한테 들어온 돈이 그거니까 나도”라며 직접적으로 위 OOO원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림4> 2024.10.3.자 대화 녹취록
○○○ 위와 같이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위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기부의 뜻을 존중하여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대신 납부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뿐’이라는 a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는바, 이는 a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피상속인에게 매도한 후 매매가 아닌 증여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위 OOO원을 온전히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뜻하 지 않게 위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하게 되자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a과 f은 2021.11.18.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22년 1월경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받아갔는데, 얼마 후 청구인을 찾아와 통장을 돌려주면서(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더 필요하다며 나중에 돌려준다고 함), 피상속인의 통장 출금내역 별로 출금사유를 수기로 정리한 3장짜리 메모 문건을 함께 건네준바 있다. a, f이 청구인에게 건네 준 문건은 a, f이 직접 피상속인의 통장을 보고 출금내역을 옮겨 적은 후 각 출금내역 별로 출금 사유를 기재해 놓은 문건으로서, “2020.5.25. OOO a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2020.5.2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위 OOO원이 매매대금인 사실이 a, f 스스로 작성한 위 문건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위 문건의 “계약서”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a, f이 매매계약서가 아닌 증여계약서를 의미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는 2020.9.18.자로 작성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날 경료되었으므로, a, f이 미리 그 날짜를 예정하여 약 4개월 전인 2020.5.25.에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 a과 f은 2020년 5월경 당시 공시지가가 ㎡당 OOO원인 쟁점토지(OOO원 = 1056.5㎡ × OOO원)에 불과함에도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제시하였는데, 당시 쟁점토지와 OOO 부지가 함께 공동담보로 묶여 있던 근저당(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피상속인의 OOO가 고가에 매도되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동산 시세 등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당시 지목이 ‘임야’로서 이용가치가 없던 쟁점토지를 위 근저당권 채무상당액인 OOO원에 매도하였던 것이다. (카) 처분청이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나, 피상속인이 a에게 사기당한 금액이므로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a과 f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였는바, 추후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등에 의하여 해당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게 된다면 그 때에서야 비로소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하거나, 처분청이 상속세로 경정하면 될 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조사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한 OOO원 중 a 등에게 쟁점주택 신축비용으로 지급한 OOO원 및 양도세 절감비용으로 지급한 OOO원, 총 OOO원(쟁점③금액)은 a에게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은 사기피해금액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a과 f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사기당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2020.12.9. 경기도 화성시청에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2021.1.6.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A(이하 “시공사”라 한다)에 건축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21.7.12. 착공하여 건축비 등 명목으로 a, f에게 합계 OOO을 지급하는 등 총 OOO원을 들여 쟁점주택의 건축을 추진하였다. 2021.11.18.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f은 2022.2.14.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곧 미국에 있는 고모(c, 피상속인의 딸)가 상속재판을 걸어올텐데 고모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회장님(a을 지칭함)에게 돌려놓는 것이 좋겠다. 상속재판이 끝나면 모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a과 f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2022.2.14.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고, 2022.2.23.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a 명의로 변경한 후 2024.7.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외에도 쟁점주택(건축비용 합계 OOO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0.12.9. 건축신고 후 쟁점주택의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9월경 피상속인이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택을 신축해 본 경험도 없어 서울특별시에서 건축 현장인 경기도 화성시까지 다니며 쟁점주택의 건축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건축비용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실무 절차는 경험이 많은 a과 f이 대신 진행하기로 하였다. a과 f은 OOO가 매도된 이후 수차례 피상속인의 계좌에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계좌에 돈을 많이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고, 건축비용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서 미리 현금 OOO원 정도를 인출해 두라고 하였는데, 결국 OOO원만 인출하라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하루 전인 2020.12.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쟁점주택의 건축 관련 현장 실무는 f이 주로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f의 요구에 따라 2020.12.11.경부터 2022.10.25.경까지 아래 <그림5>와 같이 건축비 등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f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건축비 등은 대부분 위 OOO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림5> 건축비 지급 내역 관련 내역 및 건축비용 기록 메모
○○○ a과 f은 청구인이 직접 시공사 등의 계좌로 송금하면 될 쟁점주택의 건축비 등을 굳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시공사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주택을 건축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악화된 피상속인을 봉양하느라 직접 시공사 등을 접촉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a과 f을 믿고 그 요구대로 아래 <표2>와 같이 2021.7.1.부터 2021.10.2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a과 f에게 교부하였다. <표2> a과 f에게 지급한 건축 관련 금액
○○○ 청구인은 a과 f의 요구에 따라 2021.7.12.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a과 f에게 현금 OOO원을 건축비로 전달하였고, 2021.9.11. d가 a의 OOO에서 현금 OOO원을 f에게 전달하는 등 OOO원 이상의 현금을 건축비로 a과 f에게 지급하였다. (다) a과 f이 2021.7.1. 쟁점주택 설계도면을 가지고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시공사에 지급할 주방 선금 OOO원을 요구하여 현금 OOO원을 건네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a과 f이 가지고 온 설계도면을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시를 통하여 a과 f이 청구인의 주거지에 다녀간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기록한 건축비용 관련 메모에서도 위 지급 내역이 확인된다. <그림6> 건축비 지급 내역 관련 증빙 및 청구인 건축비용 기록 메모
○○○
1. f이 2021.7.6. 청구인에게 “OOO, 전체금액에 반은 준비해야 할 듯하네”라고 카카오톡으로 현금 OOO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후, 2021.7.12.(착공일) a과 f이 건축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a과 f에게 현금 OOO원(OOO원권을 OOO매씩 5묶음으로 나눔)을 신문지에 싸서 종이쇼핑백에 담아 a과 f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f의 카카오톡 메시지, 청구인이 기록한 메모, 당시 a과 f로부터 건네 받은 건축비용 관련 메모를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시를 통해 a과 f이 청구인의 주거지에 다녀 간 사실과 위 지급 내역이 확인된다. <그림7> 건축비 지급 내역 관련 증빙 및 청구인 건축비용 기록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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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딸인 d가 2021.9.11. OOO(a과 f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요사채에서 밖으로 나오는 f에게 현금 OOO원(OOO원권을 OOO매씩 5묶음으로 나눔)을 검은 봉지에 싸서 흰색 종이쇼핑백에 담아 건네주었다. 당시 2021.9.11. 11:00경 OOO에서 천도재를 지내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상속인을 간병하느라 가지 못했고, 대신 d와 그 외삼촌이 함께 OOO를 방문하는 길에 d 편에 위 현금 OOO원을 f에게 전달하도록 맡겼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록한 메모, 2021.9.11. a이 피상속인 간병으로 인해 천도재에 참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전송한 천도재 사진(d와 외삼촌이 천도재를 지내는 모습)의 전송일시를 통해 당시 d가 OOO에 다녀간 사실과 위 지급 내역이 확인된다. <그림8> 건축비 지급 내역 관련 증빙 및 청구인 건축비용 기록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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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10.27. f의 요구에 따라, 토목공사비, 싱크대 비용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는바, 그 중 OOO원은 싱크대 비용으로 시공사에 지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 내역, 청구인이 기록한 건축비용 관련 메모, f의 카카오톡 메시지(이체 다음 날)를 통하여 시공사에 지급할 위 싱크대 비용 OOO원이 f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9> 건축비 지급 내역 관련 증빙 및 청구인 건축비용 기록 메모
○○○ (라) 쟁점주택은 당초 a과 f의 제안으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실무적인 사항에 직접 관여할 여력이 없었으며, 당시 a과 f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건축비용을 지급하되, 업체 선정이나 계약체결 등 건축 전반의 실무적인 사항은 모두 a과 f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시공사와의 계약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a과 f로부터 대략적인 사항만 전해 들었고, 실제 계약체결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대신하여 a과 f에게 진행하도록 맡겨두었는데, 그 동안 a과 f이 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어 최근에야 시공사를 통해 계약서를 확인하였다.
1. 2021.1.5. 청구인 명의로 시공사와 도급금액 OOO원에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1.6.30. 청구인 명의로 위 업체(OOO 대리점 자격)와 계약금액 OOO원(공사계약시 할인된 금액)에 주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공사와 총 계약금액 합계 OOO원의 건축 계약이 체결된 것이 확인되었다.
2.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위 두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실제 지급된 건축비는 합계 OOO원(건설공사비 OOO원 + 주방공사비 OOO원)이라고 하였고, 아래 <그림10>과 같이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림10> 시공사 작성 건축비 입금 내역
○○○ (마) 특히 a과 f은 청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액 등 상세한 내역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회 물정에도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2021.7.1.부터 2021.10.27.까지 OOO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은 뒤 시공사에 실제 건축비 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OOO원을 편취하였다. (바) 한편, a과 f은 2020년 4월 초순경 OOO에 찾아와 a이 청구인에게 “OOO가 매도되어 양도소득세가 OOO원이 나올 것인데 로비를 해서 OOO원으로 감면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관련 직원 3~4명에게 로비를 해야하니 로비자금으로 현금 OOO원을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의하여 2020.4.10.부터 4.14.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 OOO원을 인출한 후, 2020년 4월 중순경 OOO에서 OOO원을 쇼핑백에 넣어 a과 f에게 교부하였다.
1. 이후 a과 f은 2020년 10월 초순경 a이 다시 청구인에게 “내가 잘 모르고 양도소득세가 OOO원이라고 했는데, 지방세 OOO원이 더 부과된다고 한다. 이를 마저 감면받으려면 추가로 로비를 더 해야하니 현금 OOO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10.15.부터 10.19.까지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 OOO원을 인출한 후, 2020.11.3.경 청구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그 중 OOO원을 피고소인 f에게 교부하였다.
2. 당시 a에게 보낸 아파트 차량 출입등록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그 교부 시점이 2020.11.3.임이 확인된다.
3. f은 2024.10.27.경 고소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고소인이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해서 OOO원을 받아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미 의장님(피상속인) 살아계셨을 때 그 세금은 다 감면받고 다 끝낸 얘기야”라고 하며 세금 감면 청탁 명목으로 위 OOO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림11> 2024.10.27.자 대화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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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에도 f은 “내가 얘기했지? 이미 너네가 그렇게 될, 어떻게 된 세금이고 의장님이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얼마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에 감해주고 얼마 해라. 너 얼마 내주고 얼마 해. 얼마 해라. 다 끝났다고 세금 다 내고 끝났다고.”라고 하는 등 세금 감면 청탁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변하였다.
5. f의 위 진술들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등에게 OOO원 상당의 상속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로비자금 OOO원을 언급하며 항의하자, f이 발끈하여 위 OOO원은 OOO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세금을 감면받고 모두 종결된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c(피상속인의 딸)이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청구인을 탓하다가 스스로 격앙되어 “세금 인하” 등을 언급하며 은연 중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 OOO원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입금한 OOO원 합계 OOO원(쟁점①금액, 서울가정법원에서 특별손익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사용된 생활비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2020년 3월부터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본격적으로 자금이 이체되기 시작하였고(2020년 3월 이전 OOO원, 이후 OOO원), 동일 기간 해당 금액과 별도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카드대금,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등 생활비 OOO원이 직접 출금되는 등 88세 고령인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입금받은 쟁점①금액을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고, 쟁점소송의 결정에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이체 또는 현금입금 등 방법으로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서울가정법원 2024.5.23. 결정 OOO)하였다. 또한, 심판청구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이미 쟁점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검토한바, 증여로 보지 않을 별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심사-OOO, 2022.7.6., 대법원 2025.5.1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입금받은 쟁점①금액의 대부분을 카드대금, 심부름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해당 기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고액의 현금 외에도 카드 사용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등 피상속인의 카드 사용액만으로도 일반적인 생활비 사용액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의 차량이 별도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명의 차량 캐피탈을 생활비로 볼 이유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보험료 납입액을 생활비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타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대납한 것이라는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인은 a에게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결정된 쟁점②금액(OOO원)이 사기피해액으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a 계좌로 OOO원의 이체내역이 있어 조사청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11.9. 청구인의 딸 d, a과 함께 조사청에 내방하여 a을 OOO 소속 OOO 주지이자, 피상속인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함께 소명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였고, OOO 폐사로 법당에 있던 불상 등을 OOO로 옮기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소송으로 인하여 조사가 중지 중인 때,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다. (나) 이와 같은 금전 수취 경위는 쟁점소송에서 ① 피상속인이 OOO에 OOO 스님으로 취임하고, 불상과 탑, 이전비용(OOO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② 청구인이 OOO 부지인 쟁점토지 1/2 지분을 2020.9.18. 증여받았으나 2022.2.14. 위 증여의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지분이 f에게 이전된 점, ③ 청구인은 a과 OOO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딸 d를 데리고 OOO에 가서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등 이유로 OOO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위 토지를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불인정 내역’에 포함되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매입을 위하여 a에게 지급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수증인이 a에서 청구인으로 바뀌어 증여세가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사전증여재산에는 영향이 없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a에게 지급된 금액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a의 사정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보다는 증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여 편의를 봐주어 청구인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의 청구취지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당 금액이 쟁점토지 매입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a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하였다는 문자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는 증여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내역만 확인될 뿐,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쟁점소송의 결정문에 청구인의 특별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조사청에서 실시한 상속세 조사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적출한 것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온 사실은 없다. 나아가 별론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a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a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허위로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 a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a에게 한 사전증여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사전증여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재산가액에는 영향이 없다. (3) 청구인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된 쟁점③금액(OOO원) 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 및 딸 d는 조사 당시 조사청에 내방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소송 관련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판결에서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바, 만일 이를 청구인 등이 은닉한 것이라면 상속인인 c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 명시하였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자, 해당 금액이 사기 피해액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하여 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며 조사 당시 제출한 바 없는 건축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며, 해당 금액이 a에게 귀속되었으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건축비 주장에 대한 조사청 검토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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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된 1・3번 거래의 상대방은 h(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자)으로 해당 비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비 관련 비용인지 개인적 비용인지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고, ② 2번 거래는 주장 내용과 달리 조사청이 취합한 금융내역에서 출금된 내역이 확인 불가한 자료이며, ③ 7번 거래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f에게 이체된바, f은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의 종교행사 및 사찰 기부 지시로 받아서 사용하였다 소명하였으므로 종교단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어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④ 1・2・3・7번 거래를 제외한 주장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증빙이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다) 설령 청구인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주택 건설을 위하여 a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면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경정하는 등 추정상속재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변경될 뿐 상속재산에는 영향이 없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따르면, 그 청구취지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당 금액이 건물 건축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내용대로 해당 현금출금액이 주택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에 해당 현금 출금액이 a에게 귀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2022.1.17.)에 따르면 건축시점부터 상속개시일 현재(2021.11.18.)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고 a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청구인과 a간 민사소송은 청구인과 a간 다툼사항일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는 관계가 없다. (라) 특히 일반적인 사기피해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여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의신청시 진행 내용이 없다는 것을 기각 결정의 일부 이유로 삼자,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소장 접수한 후, 소송의 결과도 아닌 소장을 심판청구시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는 심판청구 청구취지의 근거로 민사소송 청구취지를 제출한 것으로 증거로 삼기 부적절하다. (마)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a 등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 또한 없으며, 사용처 불분명한 지급액으로 상속재산에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