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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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인적용역비로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금액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159,140천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이하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2.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도분 OOO원 및 2020년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고객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용역 대금과 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를 함께 카드로 결제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자, 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라는 PG사를 통해 봉사료를 별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활용하여 접객원의 봉사료를 C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C에 대한 이용료가 과다하여 해당 PG사를 이용한 결제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접객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직원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각 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비용 중 지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출을 통해 특정되는 비용만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D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들의 경우 입금자가 개인들이므로 쟁점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D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입금자인 E, F, G 등의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접객원들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같은 주점의 특성상 접객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접객원을 모집하다보니 봉사료를 지급받은 접객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확인하는데 제약사항이 많아 접객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하기가 곤란한 반면, 과세관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및 D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은 접객원에 대한 금융계좌 사실조사 등을 통해 지급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바, 접객원들에게 지급된 쟁점비용 또한 봉사료 등으로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미등록 PG업체를 통해 결제한 봉사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D 명의 계좌를 통해 접객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2020년 기간동안 D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액 OOO원 이외 타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이 합계 OOO원에 달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만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타인에게 이체된 금원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접객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2)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받고자 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328 판결, 같은 뜻임),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73, 2008.8.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D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입금자 46명 중 5명에 대하여만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41명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출금액 상당액인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금원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세법에 따라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즉 통합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정보로서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의 이체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9∼2020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C 등 미등록 PG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쟁점사업장의 고객들이 결제한 신용카드분 공급대가 합계 OOO원에 대하여 C 등 미등록 PG사업자의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사업장 관할 강남세무서장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기준으로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D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부외경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통해 지급받는 자가 확인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적정여부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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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인건비로서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소명서, D의 확인서 및 D 명의 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소명서
○○○ <표4> D의 확인서
○○○ <표5> D 명의 계좌 이체내역(인별 정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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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D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D의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비용을 수령한 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 등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에 그 금액을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