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은 아래 <표1>와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주택 취득ㆍ양도ㆍ전입신고 현황 2005.10.11. 2020.12.21. 2021.1.8. 2021.10.30. 현재 종전주택 신규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 전세주택 거주 (취득) (취득) (양도) (임대차종료일) (신규주택 전입×) <표2> 청구인 주민등록주소 변동현황 OOO
(2)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 당시 임대차기간을 2019.10.30.〜2021.10.30.(24개월)로 한 전세계약(보증금 OOO원)이 체결되어 있어 임차인(F)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1.10.26. 위 임차인(F)과 임대차기간을 2021.10.30.〜2023.10.29.(24개월)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특약사항: 기존의 임대계약 만료로 기간 2년 연장된 재계약임). 한편, 청구인은 2020.11.17. 임대차기간을 2021.1.8.〜2023.1.8.(24개월)로 한 전세주택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전세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세주택의 소유자 A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전세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전세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나) 청구인은 전세주택의 소유자 A에게 보증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2023.3.16. 발송)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OOO (다) 전세주택의 소유자 A은 2025.2.20.까지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A의 사실관계확인서 OOO (라) 청구인은 2020.11.17. 방송된 OOO(전세시장, 사기의 설계자들) 방송자료, 2020.12.28.자 언론 보도자료(OOO,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법이 불러온 ‘최악의 전세대란’) 등을 제출하였다.
(5)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관련한 정부 발표자료(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1.6.)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 신설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 단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발표자료 세부 내용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 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2019.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 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표8>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자료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보 유 자 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20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20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20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20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6) 한편,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 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였는바, 개정이유는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신규주택으로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규정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점, 청구인은 2020.11.15.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틀 후인 2020.11.17.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기간: 2021.1.8.〜2023.1.8., 보증금 OOO원)한 후, 2020.11.18.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신규주택 소재지와 거리가 있고,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G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당초부터 신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12.21.까지 신규주택에 입주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신규주택 임차인의 당초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21.10.30. 전후 신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