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가 단순 개량공사가 아닌 구조변경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동반한 개량·확장·증설공사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건물의 공사 전⋅후 사진 및 쟁점건물 층별 공사 전⋅후 평면도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증축‧용도변경 전후 평면도를 비교하면, 층별로 화장실의 위치, 계단의 위치 및 방향 등이 전혀 다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단순 용도변경 및 증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구조에 명백한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쟁점건물 층별 공사 전⋅후 평면도 비교> (다)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25.1.9.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면서, 조사 당시 찾지 못한 쟁점계약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고, 00지방국세청은 해당 문서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잉크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문서감정 결과 쟁점금액이 기재된 쟁점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고 결정하였다. 한편, 문서감정 당시 쟁점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에서 남아 있는 필흔을 재생한바, 아래 사진과 같이 ‘합의서, ’b‘ 금액 일금 OOO원 정’ 등의 내용이 관찰되었고, 위임장에 남은 필흔의 내용은 “상기 본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퇴직금 및 금전 관계에 있어 위 금액에 합의함과 동시에 형사상 취하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필흔에 기재된 b이라는 합의서 작성인은 신청인의 타사업장(OOO 2014.3.4. 폐업)에서 2011년에 7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임장의 압흔에 나타난 ‘b’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분쟁이 있었던 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2.6.5. b 퇴직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은 2021.2.5. OOO(OOO인테리어⋅건설업)을 개업하였으나, 쟁점공사계약 및 공사 진행기간 중에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리모델링 견적서>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과 관련된 출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통보받은 회신문에서 OOO은행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일정 현금흐름은 확인되지만, 해당 현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와 관련한 내용은 자료 보관기간이 도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동종업종 사업자들로부터 당시 평당 건축비가 약 OOO원에 해당한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2013.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4호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를 OOO원/㎡로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2012-974호>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빌려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포함하여 지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한 OOO원과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금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시기가 상이한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2016.2.17.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고, 부칙 제11조에서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4조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25.8.21.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 청구인이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건비 및 식대 등은 현금 출금하여 결제하였고, 특수유리의 경우 주문생산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시점과 물건을 받은 시점이 차이가 있어 공급시기가 불일치된 것이나 대체 출금하여 계좌 송금한 것이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청구인이 현금 출금하여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에는 청구인에게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는 의무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건물은 주민센터를 취득하여 증축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 원본은 쟁점건물 공사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원본에 쟁점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 중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쟁점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쟁점공사비용은 공사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의 표준건축비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유리공사 대금의 지급시기 불일치는 특수유리의 주문시기와 설치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고 대체출금되어 계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원본에 기재된 쟁점공사비용 대부분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 중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금이 견적서상 금액과 상이하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설치업자의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출과 관련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현금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