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 받은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 받은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조특법 제97조에서 감면대상자의 자격 요건 즉, 거주자 여부와 법정기간 내 임대개시 및 임대기간 충족 여부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문상 “임대 개시”란 문구에 “5호 이상”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법정기간 내 1호 이상만 임대를 개시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 판결), “임대 개시”를 “5호 이상 임대 개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3) “임대 개시”를 포함하는 규정과 “거주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서로 다른 규정임에도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국세청장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중복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신뢰하고 거액을 투자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충실하게 행동한 납세자에게 처분청이 확장해석을 하면서까지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국세심사청구의 편파적 입장을 벗어나 다시 한 번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쟁점으로 2025.4.17.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00.12.31.까지 5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2000.12.31. 쟁점주택에 전입자가 존재하여 임대를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거부처분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25.1.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5.4.17.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