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로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할 수도 없다. (가) 피상속인은 2021.12.16.〜2022.1.4.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이 건 양도대금에 양도하고, 2022.2.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11.15. 코로나로 인한 폐렴을 원인으로 갑작스레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2.12.7.자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3.1.10.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31152호로 상속포기 수리를 득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상속포기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로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상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의무를 진다는 의미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중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95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징세-67, 2010.1.21., 서면1팀-754, 2007.6.8. 참조).
(2) 청구인이 추정상속재산(쟁점양도대금)을 현실적으로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자녀 c, b과 관련한 사유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법정단순승인자로 보아 이 건 체납액을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에 한정해서 보면, 피상속인은 생전인 2021.8.23.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지분 2분의1씩을 보유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의 본인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22.2.15.부터 2022.3.22.에 걸쳐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는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함으로써 청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는 사실만 존재할 뿐 추정상속재산 중에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전무하다. <표1>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또한 위 부동산 1/2지분 이전 시기는 2021.8.23.로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지위가 형성된 때인 2021년 12월말과 2022년 1월말 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을 무재산으로 만들어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청구인에게 지분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몹시 연로한 가운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지위가 형성되기 오랜 전부터 이미 치매, 파킨슨병, 우울병, 수면장애, 관절통 등으로 자주 병원에 의탁해 왔고, 한쪽 눈도 시력이 상실된 상태여서 당연히 관공서 및 은행 업무 등 외부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으며,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는 자녀 c에게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의지해 왔다. 그런 가운데, 청구인은 2022.12.7.자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3.1.10.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31152호로 상속포기 수리를 득하였는바, 청구인에 관한 한,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포기 신고 수리를 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즉 민법 제10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이 상속되었다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청구인과 무관한 자녀 c, b에 대한 사유들 뿐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며, 단순한 집안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청 구인이 법정단순승인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1) 체납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나) 또한 민법 제1026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건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OOO원[본래의 상속재산 OOO원+이 건 양도대금 중 OOO원(쟁점양도대금)–상속세 OOO원]에 해당한다. 이 건 양도대금OOO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그 중 OOO원은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OOO, 대출상환 및 지방세 납부 등OOO, 생활비 등OOO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쟁점양도대금 OOO원(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 중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금액)은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사용한 수표 OOO원,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OOO원, 자금세탁하여 수취한 현금 OOO원, 현재까지 미제시된 수표 OOO원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근거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이 건 토지 양도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체납처분 면탈에 공모하였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생전에 현금 출금분과 수표(자금세탁) 등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처분‧은닉 함으로써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였다. (가) 피상속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21.10.5.부터 진행되었으나 피상속인이 2021.7.16.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은 2021년 7월경부터 진행되었고,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예정된 상태에서 2021.8.23. 청구인에게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받은 것은 피상속인을 무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체납처분 면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2022.2.21.부터 2022.3.31.까지 CD기 인출한도인 OOO원씩 매일 인출한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 볼 수 없는바, 이는 피상속인 계좌의 양도대금을 현금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현금 은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쟁점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근거’ 내용과 같이 c은 2022.12.12. 상속받은 수표 OOO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고, 현금 OOO원을 주소지 금고에 은닉하였으며, b은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소지에 현금 OOO원을 은닉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또한 2023.11.12. c의 주소지 수색에서 현금 OOO원과 함께 ‘아버님 금고, 장례후 잔액 OOO’이라고 기재된 줄노트 메모가 발견되었는바, 피상속인의 금고에는 상속개시일에 최소한 OOO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고 처분‧은닉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현금과 수표의 존재를 알며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c 주소지에서 압수한 OOO은행 봉투에는 ‘어머니 ₩O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c이 ‘청구인은 OOO원권 수표 9장을 c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았고, …라는 내용을 기재해둔 메모’라는 의견서를 (2025.1.3. d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c에게 맡긴 수표는 피상속인이 수취한 수표 중 일부라 할 것인바, 이에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수표를 c에게 맡겼고, c은 장례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OOO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동거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입원(2022년 6월경)부터 사망(2022.11.15.)전까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출금하여 금고에 보관한 현금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 회피를 위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심판 결정(2023.1.10.)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민법 제1026조 제3호)하였으므로 상속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건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