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129 선고일 2025.09.16

청구법인은 실물이 동반된 거래로 인정할 여타 객관적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4.11.6.부터 2024.12.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금지금 2kg에 대해 순환거래를 일으켜 ㈜a, ㈜b, c *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2025.2.7.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 금지금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금지금이며, 거래단위는 소량부터 1,000g⋅2,000g⋅3,000g 등 다양한 중량으로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매출의 경우 매입처에서 전화주문이 들어오면, 청구법인이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매입처에 팩스를 보내고, 매입처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경우 수 분 또는 수 시간 내에 청구법인이 팩스로 보낸 물품매도확약서의 매수자란에 고무명판 등을 찍어서 다시 청구법인에게 팩스를 보내온다.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보낸 팩스를 확인한 후, 즉시 전화로 입금요청하여 금거래계좌로 입금(금지금은 외상매출은 거의 없고, 거의 선입금임)받은 후, 물품을 인계인수하며 물품인도증을 작성하고 중간을 절취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증빙으로 보관하며 청구법인은 위 절차가 종결되면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의 구매확정의사 팩스가 안 들어왔을 경우는 물품 인수인계 후에라도 반드시 다시 팩스로 받아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다. (나) 매입의 경우, 금지금을 취급하는 매출처에 전화하여 시세를 확인하고, 구입의사를 표시하면 매출처에서 물품매매계약서를 보내오며, 청구법인이 적정한 가격이라 판단되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팩스로 수보받은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팩스를 다시 보내주고, 거의 즉시 대금을 송금하고 물품을 수령하면서 물품인도증명서 등에 쌍방이 서명날인 후 상⋅하단 절취하여 각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도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취⋅발행된 것이고, 쟁점거래처들 중 ㈜a은 ㈜b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은 2020년에 ㈜b와 매출 53건(OOO원) 매입 83건(OOO원)의 거래를 하였고, ㈜a과는 매출 2건(OOO원), 매입 21건(OOO원)의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한 금지금은 대부분 2kg 단위로 ㈜a 직원이 청구법인에 물품을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라) 처분청은 자금이 5분 내로 이체된 것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들 이외의 다른 거래처에서도 거래흐름은 동일하다. ㈜a의 대표자(d)가 문답서에서 거래가 결정되면 실물이 오기 전에 결제한다고 진술한 것도 모든 거래처에서 선결제로 통용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고, 쟁점거래처들이 외형 부풀리기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금지금의 매입처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금지금의 매출처 등은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금지금 도소매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주문⋅수락⋅대금수수⋅물품인수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의 절차를 갖추었다면 실물거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어떤 다른 증빙을 수취⋅보관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한바, 실물거래 등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미 5년 전의 내역으로 경비업체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2.26. 금시세가 하락하였음에도 ㈜b와 거래하면서 2020.2.25. ㈜a에서 매입한 OOO원보다 높은 OOO원에 매출함으로써 시세와 상관없는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에서는 금지금 금액을 1일 1회만 고시하지만, 실제 금지금 시세는 주가나 환율과 같이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고시가를 기준으로 당해 거래가 시가보다 높거나 시가와 관련 없는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라 사료되고, 청구법인의 해당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3.75g당 매입가는 OOO원, 매출가는 OOO원으로 계상되는바, 3.75g당 OOO원씩의 마진이 발생되었다. 금 시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2020.2.25. 특별히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 다시 하락하였는데, 급등일인 2월 25일을 제외하고, 2월 26일 고시가에서, 2월 22일의 고시가를 차감하면 3.75g당 OOO원이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마진과 동일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금지금 순환거래내역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시 합리적인 이익을 계상하여 거래하였다.

(2) 특히 처분청 순환거래내역표 중 10일차 거래(2020.2.24. 발생 거래) 마지막에 청구법인이 손실을 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9일차 ㈜a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 10일차 ㈜a으로의 매출액 OOO원으로 이익 OOO원이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10일차 ㈜b로부터 매입액 OOO원은 조사기관에서 매출처를 특정하여 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계상한 청구법인의 10일차 매출손실 OOO원은 ㈜a으로의 매출액(OOO원)에서 ㈜b로부터 매입액(OOO원)을 차감한 것으로, 이는 계산의 오류이고, 매입액에 상응한 가공매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매입액은 정상거래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타당하다.

(3) 청구법인과 ㈜a이 거래를 시작했던 때는 ㈜a이 금지금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쟁점거래처들은 임직원 간 친인척관계로 ㈜b 사무실 한 켠에서 무상으로 사무실과 집기 등을 잠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매도확약서상 수신처가 혼돈되어 표기될 수 있는 것이고, ㈜b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업장이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수시로 방문하고 직접 실물을 인수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a 대표이사 d의 문답서를 보더라도 “해당순환거래는 서목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의 가공거래로 보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가공거래는 아니고 해당 업종이 매출액 유지에 도움이 되고, 외상거래가 아니고 현금거래라서 금지금 도매사업을 영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가 아닌, 물품의 인도를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 거래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목적,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b와 ㈜a 두 업체 간 가공거래가 있다고 하여 그 전단계 또는 다음 단계에 청구법인이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금지금 순환거래내역표 한 가지만을 제시하면서 각종 증빙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어떤 구체적 반증도 제시함이 없이 순환거래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순환거래의 형태로 정상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2kg을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그 흐름은 2020.2.24.을 제외하면 ㈜a으로부터 매입하여 ㈜b로 매출한 형태를 보이고, 2020.2.24.은 이와 반대로 ㈜b로부터 매입하여 ㈜a으로 매출한 것을 알 수 있다. 3월 6일 이후에는 순환거래의 중심 업체인 ㈜b에서 ㈜a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없고, 3월 20일 발행(OOO원)한 세금계산서는 이 건 순환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순환거래를 3월 6일까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인 ㈜a은 주업종인 섬유 제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9사업연도 차입금이 총자산의 50%를 상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 압박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명목상 거래를 한 것이 쟁점거래처인 ㈜a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행위가 매출 및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순환거래의 양상을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당 순환거래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4년 3월 서대구세무서장이 ㈜a에 대해 시행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2020년 1월 이 건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사업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d 또한 심문 조사 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다. <㈜a 대표이사 d 문답서 일부 발췌> (나) ㈜a의 거래형태는 매출·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데, ㈜a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매입·매출을 동일금액으로 하거나 저가로 매출하는 등 아래 <표1>⋅<표2>와 같이 비정상적 거래가 존재한다. <표1> ㈜a 세금계산서 일부 예시 (단위: 원) <표2> ㈜a 계좌거래 일부 예시 (단위: 원) ㈜a의 금지금 거래 중 다수가 순환거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환거래 형태는 주로 “청구법인 → ㈜b → ㈜a → c”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익일 “c → ㈜b → ㈜a →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 건 순환거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0.2.12. 2일차 거래에서 c가 15시 15분에 ㈜a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a은 그 대금을 받아 15시 18분에 ㈜b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b는 그 대금으로 15시 19분에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당일 최종 매입처로부터 최종매출처까지 대금이 이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5분 내외이며, 10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총 거래 중 4차례에 불과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일거래의 최종매출처에서 대금을 수취하여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시작되는데 대체적으로 자금흐름의 역순(최종매출처→최종매입처)으로 이루어 진다. (다) 이 건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a의 대표이사는 금지금 관련 거래 전반이나, 매입·매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이 건 순환거래를 주도한 ㈜a의 고문 e(f의 외삼촌)과 ㈜b의 고문 f은 친척 관계로 공모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점, 금지금 관련 사업장은 전대차 계약서만 존재할 뿐, 보증금 및 월세가 지급되지 않고, 실제 사업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있어 손익이 없거나 손실이 있는 거래를 계속해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차입금 과다 법인의 대출 상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외형부풀리기 목적의 비정상적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라) 쟁점거래처들 중 ㈜b는 g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부터 아래 <표3>과 같이 고용인원, 급여지출액 및 재고자산 변동 규모에 비해 매출이 급성장하여 2022년에 이르러서는 2017년 매출액 대비 40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표3> ㈜b 법인세 신고 표준재무제표 내역 (단위: 백만원) ㈜b 역시 ㈜a과 마찬가지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없이 단순 순환의 흐름을 보이는 거래를 하는 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손익이 없거나 손실이 있는 거래를 계속해서 하는 점 등 비정상적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3) 이 건 순환거래는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거래방식과는 상이한 구조로 나타나고, 이 건 순환거래가 실제 발생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근거는 신뢰할 수 없다. (가) 순환거래를 주도한 ㈜b의 고문 f의 문답서에 따르면 금지금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매출처에서 먼저 단가를 제시하면서 매입처의 구입여부를 확인하고, 그 금액에 응하는 매입처를 찾아 거래하는 것으로, 매출처 및 매입처가 모두 정해지면 대금지급과 함께 거래가 성립한다. <㈜b 고문 f 문답서 일부 발췌> 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 건 순환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고(평소 3~4kg) 소진으로 저렴한 구매처에서 구매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거래 방식도 골드바를 매입하여 소분한 후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전날 매입한 2kg 골드바가 다음날 그대로 매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평소 재고의 50%에 달하는 골드바를 거래함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대면 등의 거래처 신용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처와 매출처를 정하지 않고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h 고문 i 문답서 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의 대표 i도 청구법인의 직원 또는 거래처의 직원이 물품을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물품인도증, 물품매도확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기타 추가로 제출할 거래 관련 증빙은 없다고 하였다. 위 주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 작성 시 거래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a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답변한 것과 상반되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b 사무실 한켠에서 무상으로 사무실과 집기 등을 잠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은 청구법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물품 인도 전 대금을 먼저 이체하는 이 건 거래에서 거래처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사업장의 위치도 모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 건 순환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2.24. ㈜a에 매출하면서 ‘물품 매도 확약서’에 ㈜b의 팩스번호를 기입하였는데, 물품매도확약서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거래를 확약하기 위해 팩스로 내용을 발송하면서 매수자 명판, 인감 날인 후 회신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 팩스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고, 쟁점거래처들이 친인척관계로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여 팩스수신처가 ㈜b로 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건 거래가 ㈜b와 ㈜a이 공모한 순환거래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 문답서 일부 발췌> (다) 손실이 나는 거래의 경우 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아래 <표4>와 같이 ㈜b와 ㈜a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과 c는 2020.2.24. 한 건의 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이익이 발생하였다. <표4> 각 거래처 손익 비교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 이유는 이 건 순환거래에서 ㈜b와 ㈜a이 손실을 감수함으로써 c와 청구법인에 이익을 보장해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이 건 순환거래는 ㈜a에게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있었고, ㈜b(고문 f)와 ㈜a(고문 e)이 이를 공모하기 쉬운 위치인 친척관계에 있었던 점, 순환거래는 19차례 청구법인과 각 거래처간에 규칙적으로 반복·순환되었고, 자금거래 또한 5분 내외로 완료되는 점, 거래가격 또한 금시세와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b와 ㈜a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 점, 이 건 순환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a 사업장이 존재했는지도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행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처들 중 c는 심판청구(조심 2024소2291, 2024.7.16.)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고, ㈜b도 국세청 심사청구(심사부가2023-60)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0.2.24.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인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b에 2020년 제1기 OOO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가공거래 확정 통보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순환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조사를 2024.11.22.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아래 <표6>과 같은 금액을 적출하였고, OOO원의 추징예상세액이 발생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적출금액 (단위: 백만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부과처분 상세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도확인서, 물품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순환거래는 아래 <표8>과 같은 거래 흐름이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현황 (단위: 천원)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쟁점거래처들의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2020.2.24. 외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매입, ㈜b로 매출하였고, 2020.2.24.은 그 반대의 거래(㈜b로부터 매입, ㈜a으로 매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거래처들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a 조사종결 보고서 일부 발췌> (나) 쟁점거래처 ㈜a의 대표이사(d)는 심문조서(일부 발췌)에서 이 건 거래가 ㈜a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시행된 것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 것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a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다) ㈜b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b 조사종결 보고서 일부 발췌> (라) 쟁점거래처 ㈜b의 고문(f)은 심문조서(일부 발췌)에서 이 건 거래가 ㈜a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시행된 것을 인정한 것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b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에 따라 고발하였고, 서울혜화경찰서는 2024.4.10.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 금지금 거래를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 거래 형태 및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수수⋅물품인수도 관련 내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송치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0.2.24.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입과 매출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 순환거래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쟁점거래처 ㈜a 및 ㈜b의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순환거래한 혐의가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자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2020.2.24.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를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20.2.24. 거래는 해당일 외 발생한 거래에서의 매입⋅매출처만 서로 바뀌었을 뿐 순환거래 자체는 당일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은 실물이 동반된 거래로 인정할 여타 객관적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