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등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이 건 화물운송계약 변경은 청구법인과 b 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순히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해운 간에는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특수관계자 간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취지로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세라는 부가가치세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대상을 확대해석한 것인바, 화물운송계약의 변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을 위하여 작성된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서명 날인한 확인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된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출된 것으로,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의4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화물운송계약의 선주를 변경한 2022.8.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확정해 자의대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24.5.28. 조사기간 연장을 빌미로 대표이사에게 서명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다) 이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수단과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서명을 강요해 얻어낸 것으로, 오로지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손쉽게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얻어낸 확인서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 거래처 이탈, 사업활동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처분청의 요구에 서명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마) 조세심판원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국심 1994서3837, 1995.5.25.)한 바 있다.
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1호는 아래의 기사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염산 운송이 가능한 특수선박으로, 청구법인만의 쟁점용역의 독점성을 보유하고 있는바, 기업의 사회적 신용, 입지 조건 등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초과 수익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OOO(일부 발췌)>
2. 청구법인이 OOO 1호를 통해 얻은 수입은 유류보조금과 여수항에서 인천항으로 월 2회∼5회 염산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전부이고, OOO 1호는 b에 염산 운반용역 제공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3. 청구법인은 계약 상대방에 의하여 언제든 파기될 수 계약 관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법원 2022.1.28. 선고 2020구합54917 판결은 원고가 이 건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주장하며 영업권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6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업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b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는 ‘화주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선주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화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화주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화주의 의무도 기재되어 있는바, 쌍방 간 의무·권리 관계를 구분 기재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b의 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1.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b이 먼저 거래처 변경요청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 대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b은 청구법인 또는 OOO해운과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는 동일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은 염산 운반 특수선박인 OOO 1호를 이용한 독점적이고 장기적인 염산 운송용역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 OOO해운은 주주가 청구법인의 사주 a(30%), c(a의 장남 69%), d(a의 차남, 1%)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법인이고,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대표이사가 a으로 동일하고 OOO해운의 최대주주는 a의 장남이다.
2. OOO해운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무상 임차 중이고, 2020〜2021사업연도 소속 근로자는 a 대표와 d(a의 차남)만 있었다가, 2022년 2월경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e(1976년생)이 OOO해운으로 이직하여 OOO 1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3.30. b과 최초 계약(계약기간: 2016.3.30.∼2022.8.30.) 체결한 후, 갱신 계약(계약기간: 2021년 7월경∼2023년 7월경)이 종료하기 전에 용역공급 주체를 OOO해운으로 변경하였고, OOO해운 등과 2022년 8월경 작성한 계약변경합의서는 선주 변경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는 등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4.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장기간의 수익이 보장되는 염산 운송 용역 계약의 주체를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에게 이전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수취한 바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5. OOO해운은 변경계약에 따라 2022.9.1.부터 OOO 1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하여 b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2022사업연도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추가 연장계약을 맺어 2023사업연도 OOO원, 2024사업연도 OOO원, 2025년 1월∼3월까지 OOO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6. OOO해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1호를 용선하면서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지 급하였다가, 2023년 11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1호를 매입하였다.
7.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OOO 1호를 통해 쟁점용역의 주체로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2년 8월경 이후 OOO해운의 소득률이 4.54%에서 12.92%로 급격히 높아졌다.
8. OOO해운의 운임 수입 및 용선료 비용을 보면, 2022사업연도 OOO 1호를 이용한 b으로부터 받은 매출액(OOO원) 대비 평균 소득률은 25%에 달하나, 청구법인의 고정비 자료를 보면, 고정비, 항비, 유류비를 모두 반영한 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실제 수익은 월 평균 OOO원으로, 실제 매출 대비 평균 소득률은 약 8.3%에 불과하다(아래 <표3> 참조). <표3> OOO 1호를 이용한 실제 운송수익 및 소득률 (단위: 백만원, %)
9.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OOO해운에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선박 보유에 따른 고정비와 유류비·항비 사용료는 계속하여 부담하였고, OOO해운으로부터 받은 용선료는 고정비 정도 만회하는 수준이었으며, 특수선박 유지에 따른 위험과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은 청구법인이, 이익은 OOO해운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었다.
10. 청구법인은 ① 국내 유일의 염산 운반 특수선박 보유 법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6년 이상 안전한 화주의 고정적인 정기항로에서 이윤을 창출한 점, ② 계약기간 중도에 운송 계약 및 거래처를 OOO해운에 양도함으로써 현재까지 OOO해운이 지속하여 해당 이윤을 얻고 있는 점, ③ OOO해운의 최대주주는 청구법인의 사주 a의 장남 c이고, 직원은 대표이사 a과 차남 d만 있었으나,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e)을 2022사업연도 OOO해운으로 이직시킨 점, ④ 청구법인의 소유 선박을 이용하여 동일 거래처에 염산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 운항 대가의 수령주체가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조사 당시(2024.5.28.) 영업권 존재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해운에게 쟁점용역과 관련 영업권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르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영업권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OOO 1호를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1호는 b 매출에만 사용되었고, OOO 1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산·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1호를 b만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OOO 1호만을 떼어내어 감가상각비, 선원비 등의 고정비와 각종 공과금 및 사무실 유지 인건비까지 고려한 변동비용을 해마다 산정·검토·관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수취한 OOO 1호 관련 유류보조금 내역, b으로부터 받는 염산 운반용역 대금, 청구법인이 해마다 관리 작성한 OOO 1호의 비용 명세를 바탕으로 영업권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영업권의 시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2024.5.28.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부득이 제출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징취한 확인서는 청구법인 스스로 날인한 확인서로서 증거가치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4.2.27. 조사 당시 대표이사의 해외 출장(2024. 3.18.∼2024.4.1.)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여, 조사기한은 당초 2024.5.20.에서 2024.6.2.로 변경되었다. (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5.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바, 세무조사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중지 신청으로 인한 것이며, 오랜 조사에 따른 피로감 등의 개인적 사유는 청구법인 스스로 날인한 확인서의 증빙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대법원 2011두13378 판결은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날인을 위조하지 않았고, 확인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대표이사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날인한 것인바, 확인서의 증빙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화물운송계약의 용역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사업자등록내역
(2)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주주내역 (단위: 주, %)
(3) 2020〜2022사업연도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총수입금액(쟁점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포함), 소득금액, 소득률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총수입금액 등 (단위: 백만원, %)
(4) 2019〜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5) 2022〜2023사업연도 OOO해운의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 및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용선료 등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표8> OOO해운의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 및 용선료 내역 (단위: 백만원)
(6)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OOO해운의 직원은 a(대표이사), d(직원), e(직원), 총 3명으로 e의 2020〜2023사업연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OOO해운 직원 e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원)
(7)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2021〜2023사업연도 OOO 1호 관련 청구법인 및 OOO해운의 월수익자료 정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은 2016.3.30. b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22.8.31.까지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 구법인과 b 간 2020.2.16. 갱신․체결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9)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 OOO해운
• b 3자간 작성한 계약변경합의서(작성일: 2022년 8월경)는 아래와 같다.
(10) 청구법인은 2023.10.24. OOO 1호에 대한 소유권을 OOO해운에게 양도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작성일: 2024.5.28.)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화물운송계약의 용역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 1호를 통해 얻은 수입은 유류보조금과 여수항에서 인천항으로 월 2회∼5회 염산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전부로서 OOO 1호는 b에 염산 운반용역 제공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6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용역에 대한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 화물운송계약의 공급 주체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화주인 b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수급인(OOO해운)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도급인(b)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2년 8월경까지 b과의 쟁점용역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으로 약 OOO원 월 가량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용역공급의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b 간 쟁점용역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을 OOO해운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가액만큼 정당하게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 1호의 손익 및 자산만으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1호는 b 매출에만 사용되었고, OOO 1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산·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운항파일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1호를 b에 대해서만 사용하였고, OOO 1호만을 떼어내어 감가상각비, 선원비 등의 고정비와 각종 공과금 및 사무실 유지 인건비까지 고려한 변동비용을 해마다 산정·검토·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자산·부채 및 손익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평가한 영업권가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한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9조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재화 등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해운에 쟁점용역과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영업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강요에 따라 작성한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사청은 조사기간 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5.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세무조사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중지 신청으로 인한 것이고, 오랜 조사에 따른 피로감 등의 개인적 사유는 청구법인 스스로 날인한 확인서의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단서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