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108 선고일 2025.10.21 조세심판원

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자 a)은 2009.7.1.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소재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수선박(OOO 1호)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이른바 선사로서 내·외항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해운(대표자 a, 이하 “OOO해운”이라 한다)은 2005.7.5.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소재에서 선주와 화주 또는 용선주(이하 “화주”라 한다) 간 화물운송용역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워딩 회사로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선주)은 2016.3.30.부터 2022.8.31.까지 특수선박 OOO 1호를 통해 화주인 b(주)(이하 “b”이라 한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6년 이상 여수․인천 간 염산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가, 2022.9.1. b의 요청에 따라 용역공급의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해운이 현재까지 b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OOO해운은 선박을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OOO 1호에 대한 용선계약 등을 체결함에 따라 항차당 미화 OOO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2022사업연도 OOO해운의 운임 수입 및 용선료 지급 내역 (단위: 천원/공급가액 기준)
  • 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7.부터 2024.6.2.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b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대하여 2022년 8월경부터 용역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해운에게 쟁점용역과 관련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제59조 등을 적용하여 무체재산권 평가에 따른 평가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29.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4.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화물운송계약의 용역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의 감가상각자산 중 하나로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4.9. 선고 2003두7804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2022년 8월경 청구법인과 b 간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선주를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해운에게 그 영업권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과 b 간 화물운송계약은 계약 초기부터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청구법인과 b이 2020.2.16. 갱신․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 제3조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기존 화물운송계약이 종료(2021년 7월경)된 이후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화주는 선주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 제18조는 “선주는 화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계약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계약 상대방인 화주인 b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고 있고, b의 허락 없이는 그 계약자 지위의 양도·위임·위탁 등도 불가능한 조항을 담고 있다. 즉, 화물운송계약의 해지 또는 선사의 계약변경에 절대적인 권한은 화주인 b이 갖고 있었다. (다) 화물운송계약의 선주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2년 8월경 청구법인, OOO해운 및 b이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2022.1.27. 시행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용역을 위탁한 경우에도 처벌대상 등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위탁한 원청업체인 b도 하청업체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b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라) 청구법인과 b 간 협의에 따라 OOO해운으로 선주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 물운송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지위는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권한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고, 쟁점용역의 단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수익을 누릴 뿐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어떠한 보장없이 단지 수탁받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수취할 뿐, 양도 가능한 일종의 사업권리로서 초과 수익력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b 간 최초 계약은 2016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청구법인과 b 간 2016.3.30. 체결한 최초 계약(아래 참조)은 그 해 6월경부터 쟁점용역을 시작하여 5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해졌고, b의 연장불가 통보가 없다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청구법인과 b 간 2016년경 최초 체결한 계약서(일부 발췌)> 그러나 최초 계약은 1년이 못 되어 b의 요구로 2017년 5월경 운송지와 운임 조건 등을 변경하는 1차 계약변경이 있었고, 2017년 7월경 2차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어 계약기간을 1년여 남긴 2020.2.16. 청구법인과 b은 계약기간을 2년(2021년 7월〜2023년 7월)으로 하는 연장계약을 조기에 체결했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타 경쟁회사가 화주인 b에 운송계약을 제안해 화주인 b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운임을 대폭 낮추어서야 위 연장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마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피하려는 b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경 OOO해운을 계약주체로 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위 2년의 계약 종료 후 OOO해운은 계약기간을 1년(2023.9.1.〜2024.8.31.)으로 재계약(아래 참조)에 성공하였으나, 화주인 b의 연장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은 종료된다. <OOO해운과 b 간 2023.9. 체결한 연장계약서(일부 발췌)> 실제로, 2024.8.31. 계약 종료 이후 OOO해운은 계약조건을 현실화하여 계약연장을 b에게 타진하고 있으나, b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연장계약을 못하고 있다. 최초 계약 이후 달러 환율이 급등하였고, 기존 계약의 환율 조건(1달러 상한선 OOO원/ 하한선 OOO원) 상한선이 최근 평균환율(OOO원)에도 미치지 못해 환율차손이 계속되고 있어, OOO해운이 b에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b은 차년도로 갱신을 미루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건과 유사쟁점에 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서491, 2011.12.15.)는 “청구법인과 A싱가폴본점과의 용역계약서 제7조에 계약기간의 해지와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청구법인이 장기간 보장받을 사업권리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의 종료와 함께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한 제공업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되어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영업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이전에 제조 법인들에게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익은 어떤 권리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A싱가폴본점과의 계약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 달리하였을 뿐, 실제 쟁점용역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이전으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낮아졌다고는 하나,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정상가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전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 취지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A싱가폴본점에 제공하던 쟁점용역을 2005.4.1. A한국지점이 설립됨에 따라, 2005.7.1.부터 A한국지점에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발생비용의 5%)를 수취한 것을 두고 영업권의 무상 양도라 주장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이나 시장성이 있어 법률적인 측면 등에서 A싱가폴본점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객체가 존재한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며 영업권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8826 판결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바)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손익의 영향을 분석(아래 <표2> 참조)한 결과, 청구법인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수입이 감소한 반면, OOO해운으로부터 항차당 OOO의 용선료수익이 발생하였고, OOO해운은 b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반면, 청구법인에게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였는바, 계약변경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는 감소하였으나, OOO해운은 법인세가 증가하여 특수관계자 전체로 보면 조세부담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계약변경에 따른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손익 비교 (단위: 백만원) (사) 한편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화주인 b의 요청에 의해 화물운송계약상 선주의 주체를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은 영업권의 무상 양도가 아닌, 상증법 제45조의4의 사업 기회를 증여한 것으로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을 적용 제외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간 사업기회를 주고받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의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화물운송계약의 선주를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일(2022년 8월경)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착수일 후 3개월이 지난 2024.5.28. 조사기간 연장을 빌미로 대표이사에게 확인서상 서명날인을 강요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 거래처 이탈, 사업활동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처분청의 요구에 서명날인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아) 따라서 화물운송계약 변경으로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 달라졌을 뿐,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은 항차당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따져볼 여지는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의 변경을 영업권의 양수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영업권 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영업권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화물운송계약 변경과 관련 ‘OOO 1호’ 의 손익 및 자산만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다. (다) 그러나, 법인이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에 대하여 ‘사전법령해석 2015-108, 2015.6.4.’는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고,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254, 2017.10.11.’은 ‘사업부별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하였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부581, 2023.5.15.)는 “사업부문별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의 명확한 구분경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한 후 이를 양도부문과 기타부문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라)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서 ‘구분경리’라 함은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은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을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 공시된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재무상태표는 통합 자산․부채로, 손익계산서는 해운수입․해운매출원가․판매비및관리비 등으로 사업전체에 대하여 기장하였을 뿐 선박별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운항파일을 근거로 영업권을 평가하였는데, 운항파일은 청구법인의 내부관리자료에 불과할 뿐 이를 구분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이에 처분청이 ‘OOO 1호’의 손익 및 자산만으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은 불합리하고, 만약 청구법인의 화물운송계약 변경과 관련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예규 및 심판결정례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하여 전체 매출액 및 ‘OOO 1호’의 3년 가중평균매출액 비율로 영업권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등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이 건 화물운송계약 변경은 청구법인과 b 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순히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해운 간에는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특수관계자 간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취지로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세라는 부가가치세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대상을 확대해석한 것인바, 화물운송계약의 변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을 위하여 작성된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서명 날인한 확인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된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출된 것으로,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의4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화물운송계약의 선주를 변경한 2022.8.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확정해 자의대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24.5.28. 조사기간 연장을 빌미로 대표이사에게 서명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다) 이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수단과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서명을 강요해 얻어낸 것으로, 오로지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손쉽게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얻어낸 확인서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 거래처 이탈, 사업활동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처분청의 요구에 서명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마) 조세심판원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국심 1994서3837, 1995.5.25.)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화물운송계약의 용역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유일의 염산 운송선을 보유한 법인으로, 타 업체와 비교 시, 경쟁우위에 있을 법한 독점성과 재산 및 공급능력을 토대로 b과 6년 이상의 장기간 거래를 통해 안전하고 계속적인 초과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영업권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1호는 아래의 기사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염산 운송이 가능한 특수선박으로, 청구법인만의 쟁점용역의 독점성을 보유하고 있는바, 기업의 사회적 신용, 입지 조건 등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초과 수익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OOO(일부 발췌)>

2. 청구법인이 OOO 1호를 통해 얻은 수입은 유류보조금과 여수항에서 인천항으로 월 2회∼5회 염산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전부이고, OOO 1호는 b에 염산 운반용역 제공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3. 청구법인은 계약 상대방에 의하여 언제든 파기될 수 계약 관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법원 2022.1.28. 선고 2020구합54917 판결은 원고가 이 건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주장하며 영업권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6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업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b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는 ‘화주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선주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화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화주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화주의 의무도 기재되어 있는바, 쌍방 간 의무·권리 관계를 구분 기재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b의 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1.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b이 먼저 거래처 변경요청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 대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b은 청구법인 또는 OOO해운과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는 동일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은 염산 운반 특수선박인 OOO 1호를 이용한 독점적이고 장기적인 염산 운송용역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 OOO해운은 주주가 청구법인의 사주 a(30%), c(a의 장남 69%), d(a의 차남, 1%)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법인이고,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대표이사가 a으로 동일하고 OOO해운의 최대주주는 a의 장남이다.

2. OOO해운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무상 임차 중이고, 2020〜2021사업연도 소속 근로자는 a 대표와 d(a의 차남)만 있었다가, 2022년 2월경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e(1976년생)이 OOO해운으로 이직하여 OOO 1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3.30. b과 최초 계약(계약기간: 2016.3.30.∼2022.8.30.) 체결한 후, 갱신 계약(계약기간: 2021년 7월경∼2023년 7월경)이 종료하기 전에 용역공급 주체를 OOO해운으로 변경하였고, OOO해운 등과 2022년 8월경 작성한 계약변경합의서는 선주 변경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는 등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4.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장기간의 수익이 보장되는 염산 운송 용역 계약의 주체를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에게 이전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수취한 바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5. OOO해운은 변경계약에 따라 2022.9.1.부터 OOO 1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하여 b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2022사업연도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추가 연장계약을 맺어 2023사업연도 OOO원, 2024사업연도 OOO원, 2025년 1월∼3월까지 OOO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6. OOO해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1호를 용선하면서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지 급하였다가, 2023년 11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1호를 매입하였다.

7.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OOO 1호를 통해 쟁점용역의 주체로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2년 8월경 이후 OOO해운의 소득률이 4.54%에서 12.92%로 급격히 높아졌다.

8. OOO해운의 운임 수입 및 용선료 비용을 보면, 2022사업연도 OOO 1호를 이용한 b으로부터 받은 매출액(OOO원) 대비 평균 소득률은 25%에 달하나, 청구법인의 고정비 자료를 보면, 고정비, 항비, 유류비를 모두 반영한 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실제 수익은 월 평균 OOO원으로, 실제 매출 대비 평균 소득률은 약 8.3%에 불과하다(아래 <표3> 참조). <표3> OOO 1호를 이용한 실제 운송수익 및 소득률 (단위: 백만원, %)

9.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OOO해운에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선박 보유에 따른 고정비와 유류비·항비 사용료는 계속하여 부담하였고, OOO해운으로부터 받은 용선료는 고정비 정도 만회하는 수준이었으며, 특수선박 유지에 따른 위험과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은 청구법인이, 이익은 OOO해운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었다.

10. 청구법인은 ① 국내 유일의 염산 운반 특수선박 보유 법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6년 이상 안전한 화주의 고정적인 정기항로에서 이윤을 창출한 점, ② 계약기간 중도에 운송 계약 및 거래처를 OOO해운에 양도함으로써 현재까지 OOO해운이 지속하여 해당 이윤을 얻고 있는 점, ③ OOO해운의 최대주주는 청구법인의 사주 a의 장남 c이고, 직원은 대표이사 a과 차남 d만 있었으나,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e)을 2022사업연도 OOO해운으로 이직시킨 점, ④ 청구법인의 소유 선박을 이용하여 동일 거래처에 염산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 운항 대가의 수령주체가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조사 당시(2024.5.28.) 영업권 존재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해운에게 쟁점용역과 관련 영업권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르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영업권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OOO 1호를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1호는 b 매출에만 사용되었고, OOO 1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산·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1호를 b만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OOO 1호만을 떼어내어 감가상각비, 선원비 등의 고정비와 각종 공과금 및 사무실 유지 인건비까지 고려한 변동비용을 해마다 산정·검토·관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수취한 OOO 1호 관련 유류보조금 내역, b으로부터 받는 염산 운반용역 대금, 청구법인이 해마다 관리 작성한 OOO 1호의 비용 명세를 바탕으로 영업권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영업권의 시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2024.5.28.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부득이 제출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징취한 확인서는 청구법인 스스로 날인한 확인서로서 증거가치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4.2.27. 조사 당시 대표이사의 해외 출장(2024. 3.18.∼2024.4.1.)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여, 조사기한은 당초 2024.5.20.에서 2024.6.2.로 변경되었다. (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5.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바, 세무조사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중지 신청으로 인한 것이며, 오랜 조사에 따른 피로감 등의 개인적 사유는 청구법인 스스로 날인한 확인서의 증빙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대법원 2011두13378 판결은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날인을 위조하지 않았고, 확인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대표이사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날인한 것인바, 확인서의 증빙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화물운송계약의 용역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사업자등록내역

(2)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주주내역 (단위: 주, %)

(3) 2020〜2022사업연도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총수입금액(쟁점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포함), 소득금액, 소득률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과 OOO해운의 총수입금액 등 (단위: 백만원, %)

(4) 2019〜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5) 2022〜2023사업연도 OOO해운의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 및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용선료 등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표8> OOO해운의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 및 용선료 내역 (단위: 백만원)

(6)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OOO해운의 직원은 a(대표이사), d(직원), e(직원), 총 3명으로 e의 2020〜2023사업연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OOO해운 직원 e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원)

(7)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2021〜2023사업연도 OOO 1호 관련 청구법인 및 OOO해운의 월수익자료 정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은 2016.3.30. b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22.8.31.까지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 구법인과 b 간 2020.2.16. 갱신․체결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9)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 OOO해운

• b 3자간 작성한 계약변경합의서(작성일: 2022년 8월경)는 아래와 같다.

(10) 청구법인은 2023.10.24. OOO 1호에 대한 소유권을 OOO해운에게 양도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작성일: 2024.5.28.)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화물운송계약의 용역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 1호를 통해 얻은 수입은 유류보조금과 여수항에서 인천항으로 월 2회∼5회 염산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전부로서 OOO 1호는 b에 염산 운반용역 제공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6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용역에 대한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 화물운송계약의 공급 주체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화주인 b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OOO해운으로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수급인(OOO해운)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도급인(b)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2년 8월경까지 b과의 쟁점용역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으로 약 OOO원 월 가량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용역공급의 주체를 청구법인에서 특수관계법인 OOO해운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이 그 영업권을 OOO해운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b 간 쟁점용역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을 OOO해운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가액만큼 정당하게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 1호의 손익 및 자산만으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1호는 b 매출에만 사용되었고, OOO 1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산·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운항파일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1호를 b에 대해서만 사용하였고, OOO 1호만을 떼어내어 감가상각비, 선원비 등의 고정비와 각종 공과금 및 사무실 유지 인건비까지 고려한 변동비용을 해마다 산정·검토·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자산·부채 및 손익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평가한 영업권가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한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9조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재화 등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해운에 쟁점용역과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영업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강요에 따라 작성한 청구법인(대표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사청은 조사기간 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5.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세무조사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중지 신청으로 인한 것이고, 오랜 조사에 따른 피로감 등의 개인적 사유는 청구법인 스스로 날인한 확인서의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단서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