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085 선고일 2026.01.21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모객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9.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일반여행업 및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18.5.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18.부터 2024.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b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총 15매, 총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총 4매, 총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9.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실질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계약상, 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다. 거래당사자들과 실질에 따라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 및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의 모집, 알선, 중개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에 여행객의 모집 및 알선을 하도급하여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 알선 용역을 제공받았다. 청구법인은 본 용역의 수행 대가로 상위 여행사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한 수수료(송객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며, 청구법인 또한 하위 여행사에 사전약정에 의한 알선용역을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 및 하위 여행사의 용역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나, 가공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한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제공을 위한 비용의 지출여부, 해당 거래의 대가의 지배, 관리, 처분 내역, 해당 여행사 및 그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경위, 대표자, 인적, 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58325 판결).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 및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7.1.9. 설립되어, 설립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바,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본점 사무실에서 정산부서의 정산내역을 근거로 직접 발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등 제반 경비를 지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해당 용역에 대한 사업협력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다. 또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정산내역서를 주고 받았으며, 대금 또한 적절한 시기에 지급된바, 상위 여행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유치 용역을 제공하였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처분청은 상·하위 여행사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고객의 명단을 제공받아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위 여행사(쟁점매입처)에서 여행객을 모집하는 업무의 수행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구매 고객의 명단이 작성 되어, 청구법인에 제공되었다면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체가 없다는 의견이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수취하는 등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후에도 거래 관계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그 실체를 의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그 실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당해법인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2018.1.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납세의무 성립 후 5년 이상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폐업후 5년 이상이 지났고 서류 의무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였다.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폐기된 상태였으며 이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할 수 없었다. 단순히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의심되어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6년 이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일반여행객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국내면세점에서 대량의 물건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중위 여행사로 상위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며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바, 그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다. < 구매대행업 거래 흐름 > (나) 사업 구조상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따이공이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중간여행사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 여행사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하위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 때문에 폭탄업체인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다. 실제로 최하위 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 동포를 대표자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 후, 하위여행사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처럼 중‧하위 여행사는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따이공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상위여행사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한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처분청의 심문조사 당시 자본금 조달, 관광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 임대계약, 법인의 세금 신고, 법인 통장 관리를 본인이 하지 않았고, 본인의 개인사업인 OOO를 운영할 때부터 알던 중국 지인들이 모두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해당 지인들의 인적사항은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2. a는 심문 시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표자 a의 개인사업장 OOO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며, 사업장 임차료는 청구법인의 계좌로부터 2017년 3월 단 1회 지급되었고, a 개인계좌로부터 10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물적 시설을 온전히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또한, a는 청구법인에서 가이드를 채용한 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단체번호로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가이드가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직원들은 중국 지인 및 일부 일용직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중국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답변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관상으로만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을 뿐, 실제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4.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상‧하위 여행사 대부분이 실제 용역제공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5. 청구법인은 계약서, 정산서, 구매고객 명단, 기타 실제 용역 수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하위여행사와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거래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모르는 점으로 볼 때, 모객 행위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단순히 페이백 수수료를 받기 위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고객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따이공 정보만을 받아 상위 여행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취하여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a가 진술하였듯이 그 의무를 다한 자는 대표자가 아닌 중국인 지인이었으며, 그 지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은 끝내 회피하였다.

6. 아래 청구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페이백 금액(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따이공에게 지급될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니다. <a 심문조서 일부 발췌>

(2)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발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8.5.31. 폐업하였고, 심리일 현재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사업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다른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사업내용 (라)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 a의 개인사업장OOO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인(OOO d 외1)에 대해, 2017년 동안 아래 <표4>와 같은 임차료 지급 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7년 동안 임차료를 1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임차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마)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은바, 공급대가 및 입·출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및 입금내역(2017.1.1.∼2017.12.31.) <표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및 출금내역(2017.1.1.∼2017.12.31.) <a 심문 조서 일부 발췌> (바)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한 심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한 심문조서 일부 발췌> (사) 과세관청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용역 제공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구체적인 고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과세관청의 고발내역 (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e와 2017.7.15. 작성한 사업혁력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발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용역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정산서, 업무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심문 내용에 따르면, a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a의 명의 다른 사업장 또한 소재하였고, 청구법인 명의 임차료 지급 내역이 부족한 등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과세관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매출처들 및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발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가 조사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