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073 선고일 2025.06.17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 장애인고용법 ”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아래 < 표 1> 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 원 (이하 “ 쟁점부담금 ” 이라 한다) 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19 ∼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6.26. 이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30. 이를 거부하였다. < 표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고, 책임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되며, 형사 처벌과 같은 규범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재적인 수단으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가 1997.12.31. 공과금의 체계를 별도 예시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포괄형식으로 개정된 것일 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본래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규정한 항목이었으며, 과세관청에서도 동일한 견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법령의 개정 없이 유권해석의 변경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 누 45325 판결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 「법인세법」 개정연혁, 사회적 필요성 및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존재 여부, 기존 판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 제재 ’ 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ㆍ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위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최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 (조심 2021 서 711, 2021.8.6.)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결정 (헌법재판소 1997.7.16., 96 헌바 36 결정)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 공과금이란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 ”(대법원 1990.3.23. 선고 89 누 5386 판결 참조) 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 전‧후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 전ㆍ후 비교내용 > 종전 개정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 (특별회비를 제외한다) 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중략)

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3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36.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중략)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 * 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개정이유 다. 지금까지는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함 * 「법인세법」 (1997.12.31. 개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본 국세청의 법령해석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의 법령해석상 주요내용 >

○ 서이 46012-10993, 2003.5.19. 귀 질의의 경우 쟁점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 해당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 46012-10673, 2001.12.5.) 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 46012-10673, 2001.12.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쟁점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쟁점고용부담금 관련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 (법인세제과 -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 (대법원 2004.3.18. 선고 2001 두 1949 판결, 같은 뜻임) 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 (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 (제1조) 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 (제28조) 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제33조)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制裁) 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심 2021 서 711, 2021.8.6. 및 조심 2022 서 1526, 2022.5.2. 외 다수,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145, 2018.2.21.)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 과료 (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 (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 (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 (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 과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制裁) 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 (특별회비를 제외한다) 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부 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 제1항 각 호 (제2호를 제외한다) 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 년 12 월 31 일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삭제된 것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 제5호에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삭제된 것) 제16조 (공과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4호 법인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 (제2호를 제외한다) 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 상시 5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 는 그 근로자의 총수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 의 100 분의 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 의무고용률 " 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10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0 분의 27

2.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1,000 분의 29

3. 2019 년 이후: 1,000 분의 31 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 별로 16 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 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 (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 부담금 " 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하 " 부과권자 " 라 한다) 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별표 ]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67.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