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압류재산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067 선고일 2025.10.21

ㅇㅇ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환가 가능성이 높은 체납법인의 예금 및 대여금 채권은 ㅇㅇ지방검찰청이 추정보전 결정하여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처분이 금지된 재산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장부가액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가능성이 낮고, 공매 시 적정한 가격에 매갈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7.3.30. 설립된 법인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 b․청구인 c․청구인 d․청구인 e(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년경 151,800주(지분 99.57%)를 양수한 후 2020.1.1.부터 아래 <표1>과 같이 99.57%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8.1. 기준 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체납법인의 재산 등으로 강제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4.9.3. 등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체 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99.57%)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2>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 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일 현재 처분청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이 보유한 4개 법인[㈜f, ㈜g, 농업회사법인 h㈜, ㈜i]의 비상장주식 4건과 대여금 채권 1건(제3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의 OOO원)을 2023.6.27.(비상장주식), 2023.9.8.(대여금 채권) 각각 압류하였다. ㈜j 비상장주식은 OOO라는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 시세는 2024년 9월 기준 최근 3개월 가격변동폭이 1주당 OOO원에 형성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압류한 ㈜j 1,759,647주는 OOO원의 가치가 있고,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더라도 OOO원에 해당한다. ㈜g는 자본금 OOO원의 회사로 체납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 전부를 창업투자회사 인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급처분을 하더라도 최소 OOO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k는 지분법 투자주식으로 ㈜l 66,667주(장부가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l는 디지털 덴탈 플랫폼 기업으로 2024년 7월부터 OOO시스템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인허가를 얻어 2025년부터는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5.23. 발행가액 OOO원(액면가액 OOO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여 OOO원(66,667주 × OOO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체납법인은 2023사업연도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OOO원으로 쟁점체납세액이 충당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

(2) 체납법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해 처분금지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미납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2025.2.17. 선고 2023고단1572 외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은 체납법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권 OOO원과 예금계좌를 압류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다른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체납법인의 자산을 추징보전 청구한 상태로 동 재산은 처분할 수 없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일 뿐, 재판 결과가 선고되어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쟁점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다.

(3) 체납법인의 2023사업연도말 표준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OOO원) 중 주요자산 목록으로 ‘단기대여금이 OOO원, 매도가능증권이 OOO원, 투자주식 OOO원’이 확인되는바, 쟁점체납세액 충당이 가능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대여금은 ① m[㈜n 대주주로 발행주식 5,035,832주, 액면가액 기준 OOO원]에 대한 OOO원, ② ㈜o에 대한 OOO원, ③ 주식회사 i에 대한 OOO원이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농업법인 p㈜를 제외한 ㈜o와 ㈜q은 매도가능하므로 쟁점체납세액의 회수가 가능하다. ㈜o는 OOO라는 브랜드로 명품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초기에는 플랫폼을 안착시키느라 많은 비용이 들어 재무상태가 안 좋지만, 2024년부터 영업활동이 활발해져 11월에 OOO과 협업하여 명품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실정이며, 발행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 취급 대상으로 되어 있다. ㈜q은 음파를 연구하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현재 음파로 신경쇠약 및 치매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아울러 2023년에 개발이 완료된 음파진동기로 OOO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어 싱가폴, 일본, 스페인 등과 활발하게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 이전에는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비용을 많이 써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성장을 기대하며 흑자 전환되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분법투자주식의 경우 ㈜i OOO원, ㈜j 및 ㈜g도 처분이 가능하다. ㈜i는 영국 통신업체에 제품을 수출하는 안정적인 회사로 2023년 경영상 어려움은 있었으나 2024년 구조조정을 통해 약 OOO원의 영업이익 발생, 2025년부터 성장을 기대하여 더 많은 영업이익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4) 체납법인은 2023‧2024년 간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알려졌고, 대외적으로 코로나와 우·러전쟁 여파로 경제 여건이 악화됨으로서 보유한 주식들 가치가 많이 하락하였기에 처분청이 알아보기에 체납법인의 보유자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해당한다. 채납법인의 보유자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부족한 경우만 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였다(국심 2000서1855, 2000.11.23., 국심 2003중1769, 2003. 11.6.). 체납법인은 계속적으로 초기 벤처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해왔는데, 처분청은 투자회사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이는 초기 현상으로 현재는 영업실적이 발생하며 정상화되어 대여금 회수가 가능하고, 법인의 발행주식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의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체납법인의 재산을 통해 쟁점체납세액 징수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여 선행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23.6.27.~2024.12.24. 기간 동안 체납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대여금 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표3> 처분청의 체납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내역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보유 자산과 처분청이 압류한 주식 및 채권 등이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체납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표준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규모는 단기대여금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 등을 포함하여 OOO원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압류하여 공매 시 그 주식평가액이 발행법인의 가치와 거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충당액을 특정할 수 없다. 대여금 채권은 채권액은 명확하지만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상환 일자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충당이 어려울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2025.2.18. 선고)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이 추징 보전한 체납법인의 예금 및 대여금 채권이 판결 확정되어 추징금 충당 후 압류 해제 시 우선하여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래 도래할 결과를 예측한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3)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 결과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9.1.30. 선고 87누415 판결). 처분청은 현재 체납법인의 자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때문에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체납법인의 예금계좌 및 대여금 채권의 장래 도래할 압류해제 결과가 이 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체납법인의 자력 회복에 따른 체납액 납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2019년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과점주주임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여야만 주주의 지위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5)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압류재산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이 건 처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2020〜202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5>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단위: 천원) (라) 체납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마)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2024.10.18. 청구인 b의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전용면적 101.97㎡)’를 압류하였고, 다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체납법인은 쟁점체납세액(12건) 중 2021사업연도 법인세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2022.7.1. 고지받은 후 2023.4.27.까지 4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납하였고,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쟁점체납세액이 수납된 이력이 없다. (사)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7>와 같이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추심이나 공매 등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압류내역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아래 <표8>의 체납법인의 추징보전 청구 결정 판결문(2023초기1055‧1573)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체납법인의 추징보전액 OOO원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OOO원 상당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표8> 추징보전청구 결정 판결문 내용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초기1055 추징보전청구 결정문(일부 발췌)> 위 내용 중 피의사실의 요지에 의하면, 청구인 b의 배우자이자 c 등의 아버지인 r는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는 법인들을 설립하고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체납법인 역시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지방법원 2023초기1573 추징보전청구 결정문(일부 발췌)>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압류한 재산 등으로 충당가능한 지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체납법인의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매도가능증권, 투자주식)에 의하면, 2023사업연도말 현재 단기대여금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 투자주식 OOO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1. 2023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단기대여금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은 대여금 OOO원이 확인된다. <표9> 체납법인의 대여금 내역 (단위: 원)

2. 2023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매도가능증권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아래 <표10>과 같은 매도가능증권 OOO원이 확인된다. <표10> 체납법인의 2023사업연도 매도가능증권 내역 (단위: 원)

3. 체납법인의 단기대여금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아래 <표11>과 같은 투자주식 OOO원이 확인된다. <표11> 체납법인의 투자주식 내역 (단위: 원) (나) (비상장주식 압류 건) ㈜f 발행주식 시세 관련, 2024.9.11.까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2024.9.11. 1일 최고가 OOO원, 1일 최저가 OOO원, 거래량 10,130주로 확인된다. (다) (비상장주식 압류 건) 청구인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중 성장가능성을 주장하는 ㈜o 관련 기사로서 ‘OOO가 온라인 쇼룸을 선보인다’는 기사에 주식회사 o가 파트너사로서 협업 중임이 확인된다. (라) (비상장주식) 체납법인 보유주식으로 압류된 ㈜g 발행주식 환가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2023년말 기준 표준재무상태표 및 보유 주요자산 명세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재무상태표 주요계정내역(2023.12.31. 기준) (단위: 원)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g가 보유한 주식발행법인 ㈜s의 성장 가능성을 주장하며 제출한 보도자료내용은 아래와 같이, OOO국내 최초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사실과 해외시장 진출 준비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 c은 2024.8.31. 결혼하였고, d은 2023.10.14. 결혼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f 발행주식 심리일 현재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확인(2024.12.17.)한바, 30일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세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2024.11.14. DART 공시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f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m 역시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체납법인 보유주식으로 압류한 ㈜i, ㈜g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이나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h㈜ 발행주식의 경우 등록은 되어 있으나, 30일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예금·대여금 채권이 범죄수익으로 법원의 추징보전 청구되었으나, 법원 판결 확정 이후 회수 가능 및 압류한 비상장주식의 매각 고려 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그 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환가 가능성이 높은 체납법인의 예금 및 대여금 채권은 부산지방검찰청이 추징보전 결정하여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처분이 금지된 재산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검찰의 추징보전결정은 청구인들의 가족인 r(청구인 b의 남편이자 청구인 c 외 2명의 부친)가 체납법인 등을 통해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범죄수익이 발생한 데 대한 그 범죄수익의 추징금을 추징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실상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장부가액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 가능성이 낮고, 공매 시 적정한 가격에 매각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현재 체납법인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의사실의 요지로 미루어 볼 때, 압류된 자산은 체납법인 등의 비상장주식 판매와 관련한 것 등으로 보아 그 가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 내지 충당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현황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