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064 선고일 2026.02.23 조세심판원

사법기관은 쟁점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결정등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 보험설계사는 실제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쟁점수당의 지급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설립되어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중개․모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독립보험대리점(OOO)이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OOO’, ‘OOO’ 등(이하 “OOO”이라 한다)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 회사의 대표자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청구법인의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한 후, OOO의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0∼202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수당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이른바 ‘컴슈랑스’ 영업방식으로, 이하 “쟁점영업”이라 한다)하고, 그 금액을 손금(지급수수료)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수당 현황 ㅇㅇㅇ * 특수관계설계사 수는 381명, 계약 건수는 478건임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3.9.12.∼2024.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당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다른 경정 항목들(사적 경비 및 접대성 경비 등)과 함께 쟁점수당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5.4.1.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보험모집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지급받은 정당한 대가이고, 통상적인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손비인바,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약체결서류를 징구하는 모집과정을 사진 및 녹취록을 통해 기록하여 왔고, 기록된 사진 및 녹취록 중에는 특수관계설계사와 관련된 것도 다수(약 150건의 보험계약) 존재한다. 즉,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200건 이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특수관계설계사로부터 문답 또는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들 대부분 혼자서 또는 다른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전 알릴 사항을 고지하는 업무 및 청약서 징구 등의 보험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보험 영업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인적 관계에 기반하여 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계약체결을 이끌어내는 업무이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보험업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업계 실무상 통상적인 것이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 간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 관계인 경우가 40.1%, 지인의 소개를 통한 관계인 경우가 33.2%에 이른다.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2호),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는 바, 보험상품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유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한다면 모집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및 금융위원회의 일관된 입장(OOO)이다. (나) 이 건과 같은 이른바 ‘컴슈랑스’ 영업방식의 보험영업계약 건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실제 보험모집 업무수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및 금융감독원 등의 일관된 입장이다. 검찰은 이 건과 같은 컴슈랑스 영업방식의 보험계약 건에 대해 2024년부터 2025년 5월 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로서 그 형태나 모집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양할 수 있는 점, 인적 관계에 기반한 영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보험업계에 있어 보험설계사가 자신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여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컴슈랑스 영업방식 역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관계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행위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피의자들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특수관계인 또는 대표 본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보험설계사로서의 모집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보험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위 검찰 불기소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법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은 실제 모집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특별이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2023년 10월∼2024년 3월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보험대리점(OOO)이 판매한 OOO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나, 쟁점영업방식에 대하여 보험업법제98조의 특별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 (다)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위촉된 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은 쟁점특수관계설계사들이 형식적으로만 위촉된 것이 아니라 실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정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형식적으로만 설계사로 위촉되었을 뿐,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였을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나, 아래 <표3>에서 보듯이,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설계사로 위촉된 이후 실제 보험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무려 32%에 달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체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특수관계자들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표3> 특수관계설계사가 개입된 보험계약의 체결실적 현황 ㅇㅇㅇ 한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해 단순히 보험계약법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변심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보험모집업무가 수행되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나, 특수관계설계사로서는 보험계약법인으로 하여금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힘쓰는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보험모집행위를 수행할 동기와 실익이 충분히 있고, 위 처분청의 답변대로라면 당초에 계약체결이 확정적으로 정해졌다는 앞선 처분청의 답변과는 모순된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당시에 약 OOO원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책정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관련 용역의 실제 수행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 일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후 최종적으로 약 OOO원만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 스스로 모집용역대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와 쟁점수당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들을 포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에 관해 설명하고 계약체결서류를 징구하는 모집 과정을 기록한 사진을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①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 본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는 아닌 경우, ② 보험모집설계사가 OOO 외에 다른 보험상품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③ 보험설계사가 청구법인에 위촉되기 전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보험계약법인이 OOO 가입을 철회한 경우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이 건 처분에 따른 과세대상을 비교하면, 이 건 과세대상의 경우에만 실제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당이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용역수행 대가의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OOO을 모집한 용역의 대가는 원수사(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보험상품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수당의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며, 쟁점수당이 보험업법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당한 보험모집대가임이 명백한 이상 쟁점수수료를 반사회질서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은 납세자가 신탁업감독규정을 위반하여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여 준 경우에도 고객의 이탈로 인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상 필요를 인정하여 위법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적 비용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OOO)하였고, 그 사안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문제된 손실보전을 신탁업감독규정 위반행위로 보아 금융감독원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금 산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법원은 납세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안에서, 문제된 위탁수수료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들 중 주된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아닌 부수적인 행위에 따른 지출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반사회질서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OOO)하였다. 요컨대, 대법원은 심지어 위법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해 관계 당국과 검찰의 처벌이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도 실무의 관행 및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지출에 사업상 필요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위법하게 평가되는 주된 이유에 해당하는 지출이 아닌 부수적인 지출에 불과한지를 엄밀하게 따짐으로써 이를 세법상 반사회질서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는 데에는 매우 엄격한 입장이다. 나아가 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안은 아니지만, 반사회질서적 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사법상 해석이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법하게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도 그 위반한 법령이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이를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적, 반도덕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OOO)이다. 즉, 법원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을 우회함으로써 위법한 경우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 부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법원이 법령에 반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도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사례(OOO)를 제시하며, 쟁점수당도 보험업법제98조 위반과 별개로 반사회질서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도 답변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사례들은 실질적으로는 법령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임에도 형식적으로만 법을 우회하여 위법성을 탈피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전혀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2023.7.20. 선고 OOO 판결은 급여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그 수수료 지급이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이었기에 손금 산입이 부인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22.12.1. 선고 OOO 판결은 출자계약의 형식만 취했고 실질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축물분양법위반행위에 준하는 것이었기에 손금 산입이 부인되었다. 반면, 이 건에서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보험모집용역을 수행한 바 없이 단순히 쟁점수수료의 형식적인 수취인으로서 수취한 쟁점수수료를 그대로 보험계약법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례들과 다르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5.1.15. 선고 OOO 판결은 법령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 지출한 리베이트를 그 금지 이후 기간 동안 지출된 리베이트와 함께 포괄적으로 반사회질서적 비용으로 본 것인데, 이 건에서는 현행법상 쟁점수당과 같이 보험계약법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설계사가 되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대하여 보험업법위반행위로 명시하는 법령 개정이 없었고, 향후 그러한 개정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례의 취지를 이 건의 판단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회적 부작용은 쟁점수당의 손금불산입을 정당화할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보험계약법인이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험상품의 요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나,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OOO 외의 모든 보험상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고, 그 문제는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상품의 정당한 계약구조로 인한 것이며, 모든 보험상품에 내재하는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보험모집수당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의 환수기간이 통상 3년이고, 보험계약법인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당의 지급을 통해 특수관계설계사가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다고 답변하나,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쟁점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 처분청은 보험계약법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쟁점수당이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설정한 거래보다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구조 하에서 조세절감의 가능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오직 조세회피목적에만 기인하여 설정된 구조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야 하한다(OOO).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거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고, 인적 관계에 의존하는 보험업계의 특성상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업구조 및 용역의 수수와 대금의 지급구조를 두고 오직 조세회피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컴슈랑스 영업에 관한 언론기사 등을 소개하며, 그 영업방식이 변칙적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도 언급하나, 언론기사 등이 컴슈랑스 영업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쟁점수당이 리베이트라는 확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검찰은 부정적인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결정을 통해 컴슈랑스 영업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쟁점수당이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등도 보도자료를 통해 컴슈랑스 영업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컴슈랑스 영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언론기사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영업방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가입권유] 청구법인의 본부장, 지점장, 선임설계사 등의 영업직원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보험 영업을 통하여 OOO의 계약을 권유하는데, 이때 위 대표자에게 대표자 자신 또는 그 자녀 등이 보험설계사가 되어 OOO의 모집을 하도록 하면 해당 설계사가 보험 모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아래 ⑦), 일정 기간(예: 36개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반환받는다는 점(아래 ⑧) 및 이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절세효과를 알려주며 계약 체결을 권유한다.

② [자격취득] 보험가입법인의 대표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 청구법인은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자녀 등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재 및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해당 특수관계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한다.

③ [보험계약 체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를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보험계약법인으로 하여금 OOO 등의 원수사와 OOO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때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특수관계설계사와 동행하여 보험모집 절차를 수행한다.

④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법인은 원수사(보험회사)에 매월 OOO원씩 36개월간 합계 OOO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3년간 납부 후 해약하는 경우를 가정).

⑤ [수수료 지급] 원수사(보험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월 보험료 OOO원의 1,800%인 OOO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⑥ [수당 지급] 청구법인은 위 수수료 OOO원 중 OOO원(월 보험료의 200%)을 자체적으로 유보하고, OOO원(월 보험료의 200%)을 영업직원에게 지급한다.

⑦ [쟁점 수당 지급] 청구법인은 위 수수료 중 나머지 OOO원(월 보험료의 1,400%)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

⑧ [해약환급금 지급] 보험계약법인은 36개월 후 OOO을 해지하고, 총 납부액 OOO 원의 60%인 OOO 원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그림1> 쟁점영업의 구조 ㅇㅇㅇ 쟁점영업방식에 따르면, 보험계약법인은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하나 특수관계설계사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가 반환되는 결과를 누리게 되고,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쟁점수당은 환수되지 않으므로 해약환급금과 쟁점수당을 합하면 보험계약법인 측은 별다른 손실을 보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은 최초 보험 모집 시(위 ①)에 쟁점수당 및 해약환급금 등을 보험 가입의 이점으로 설명한다. (나) 쟁점수당은 실질적으로 OOO 가입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 측에 지급된 리베이트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시(OOO)하고 있으며, 그러한 판단기준은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소매상에게 지급한 사례금(리베이트)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에서 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②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③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④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⑤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2008.12.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사이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행위가 금지되었는데, 법원은 위 판결에서 그 개정 전의 시기에 수수된 리베이트에 대하여 그 당시 법령상 금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24.5.23. 선고 OOO 판결에서 해당 사건의 원고가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는 업계의 통상적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한 것이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바이럴 마케팅에 지출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소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사회질서 위반비용의 경우 업계의 통상적․불법 적인 관행을 이유로 손비의 통상성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 보험계약자는 쟁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OOO에 가입하므로, 쟁점수당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금융위원회 회신문을 보면, 그 질의자는 컴슈랑스 영업의 내용 및 구조를 ‘가입 후 일정 시점 경과 후 해지환급금과 모집수당을 더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인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74) 중 컴슈랑스 영업 내용 ㅇㅇㅇ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컴슈랑스 영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작성한 사업안내서에는 OOO 등 보험계약 자체의 보장내용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모집수당을 수령한다는 점을 상품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고, 해당 모집수당의 금액 및 36개월 후 해약시의 해약환급금(적립금) 액수를 강조하면서, 보험계약법인 및 특수관계설계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경감 효과를 누린다는 점을 보험가입 시의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3> A 주식회사의 사업안내서 일부 ㅇㅇㅇ A 주식회사의 사내교육용 자료에도 OOO의 보장범위, 보험금 등 보장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모집 수당의 액수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잠재적 고객에게 보험가입의 유인책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4> A 주식회사의 사내교육용 자료 ㅇㅇㅇ 또한 청구법인의 상무 A는 OOO의 계약은 그 최초 모집단계에서 기업 대표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그 자녀가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대표자의 자녀가 특수관계설계사가 되는 것이 OOO 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전제임을 방증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상무이자 소속설계사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특수관계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는 월 보험료가 OOO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인데, 이와 같이 하여야만 월 보험료의 배수(예: 1,400%)로 책정되는 모집수당의 액수가 보험가입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4> OOO의 판매 시기별 유지율 ㅇㅇㅇ 요컨대, 쟁점영업방식은 OOO;이라는 상품의 내용, 혜택, 보장범위 등의 강점이 아니라,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그 핵심적인 유인․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영업이다. (라) 쟁점수당은 보험모집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쟁점영업방식은 ‘보험가입 권유 → 시험접수 → 위촉 → 계약체결 → 수당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보험을 최초 모집하는 단계에서 해당 대표자ㆍ특수관계인은 아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도, 청구 인에게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 영업의 구조상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계약 모집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보험가입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체의 과정을 지원하는데, 보험설계사 자격 시험에서 떨어지는 등 원래 일정보다 늦게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먼저 실제 보험모집 행위를 한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해당 보험설계사 명의를 특수관계설계사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코드이관)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특수관계설계사는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 조사청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이 건 처분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제 보험모집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보험가입법인이 청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선임설계사 등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함께하였는데, 특수관계설계사는 단순히 그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이고(형식적으로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녹취하여 증빙을 남기기 위하였던 것으로 추측됨), 선임설계사가 청약서를 작성하였다(특수관계설계사 K의 문답서).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상품의 설계, 청약, 계약 관리, 고객 상담 등 일반적인 설계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업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수관계설계사 K의 문답서).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자신이 모집하였다고 하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CEO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상품 보장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였다(특수관계설계사 C․D․E의 문답서). 특수관계설계사는 청약서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계약 전 알려야 할 의무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후 후속조치 또한 직접 하지 않았다(특수관계설계사 F의 문답서). 특수관계설계사는 청구인을 통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관련 교재, 문제집,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받았고, 시험 접수 또한 직접 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를 대행하여 주었다(특수관계설계사 G의 문답서).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가입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특수관계설계사 H의 문답서)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설계사가 청구인의 소속설계사로 위촉되기 전부터 이미 보험가입법인의 보험가입 의사가 형성되어 있어 특수관계사가 청구인 소속설계사로 위촉되는 시점에는 이미 모집용역을 할 필요가 없음을 방증한다. 다수의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한 일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시인하였다(특수관계설계사 I․E의 문답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쟁점 수당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외양을 띠고 있으나, 쟁점영업방식에서 보험계약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쟁점 수당 및 그에 수반하는 절세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OOO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이미 보험계약 모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명의만을 모집자로 등록하였던 것으로, 쟁점수당을 모집 용역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는 없고, 보험 가입의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바) 쟁점수당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1. 보험계약은 다른 계약과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에 따라 보험업법을 통한 광범위한 정부의 감독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특성상 부적절․기만적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모집 단계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OOO).

2. 쟁점수당의 지급은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킨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체결ㆍ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가액 이상의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 약속, 보험료의 대납, 대출금 이자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98조). 그런데 만약 특정 구성원에게만 특별이익이 제공되는 경우 위험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차별대우가 발생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지급 사이의 수지상등의 균형이 무너져 위험단체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따라서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이다. OOO의 2022.2.14.자 기사(OOO)에서 컴슈랑스를 ‘리베이트성 변칙영업’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가입법인의 조기 해지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실률이 320∼430%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특별이익의 제공은 보험모집에 관한 과열경쟁을 유발하여 모집 질서를 혼란케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특별이익에 의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쟁점영업에 따른 보험가입과 해지가 반복되면, 위험단체의 예상 해지 시점이나 해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산출한 보험회사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결국 전체 보험상품의 요율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인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3. 쟁점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특수관계설계사는 소득세ㆍ증여세 등의 납세의무를 회피한다. 정상적인 경우 법인의 현금 자산을 법인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임원 보수 또는 현금배당의 형태로 먼저 지급되고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증여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직원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당액의 소득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쟁점영업에 의하면,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쟁점수당의 금액을 조정하여 매우 낮은 실효세율에 따른 소득세만 부담하고서 위와 같은 현금 자산의 이전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이 점이 쟁점영업의 차별성이 되어 보험가입법인들이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쟁점수당의 지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4.)에서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ㆍ의뢰ㆍ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다[위 지침 V.4.가.(3)(나)]. 청구법인은 보험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혜택을 얻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바람직한 경쟁질서가 저해되고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방해되고, 고객이 아닌 고객과 특수관계에 있는 모집용역 종사자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제의하는 경우 역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5. 쟁점영업과 같은 형태의 영업은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당의 지출에는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그 가입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모집수당의 형태로 이익이 제공된다는 점을 가입의 핵심 유인책으로 제시하고, 그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모집수당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를 보험업계의 ‘통상적’인 영업방식으로 볼 수 없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022년 6월 쟁점영업이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고객의 시뇌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법인보험 변칙판매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를 발표한 것을 보아도 쟁점영업이 통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보험저널의 2022.2.14.자 기사에서도 OOO에 가입하고 3년 만에 해지하는 리베이트성 변칙 법인영업이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악화(보험회사의 손실률이 월 320∼430%에 달한다)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전통적인 법인영업의 방식과 다르다고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OOO에서도 2021.10.13. ‘OOO’라는 제목으로 컴슈랑스 영업이 불완전판매, 리베이트, 탈세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방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4.4.17. ‘OOO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OOO은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절세 효과도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해당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2024.7.16. 및 2024.11.1.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컴슈랑스 영업 등에 대한 제재 사례 및 소비자 당부 사항을 알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ㆍ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컴슈랑스 영업에서 지급되는 모집수당 자체를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는 컴슈랑스 영업을 전제로 한 법령해석 요청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5>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문(200274) 일부 ㅇㅇㅇ 또한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가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모집수당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는 아래의 질의요지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모집수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질의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하였을 뿐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현실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 <그림6> 위 법령해석에서의 질의요지 ㅇㅇㅇ (나) 보험업법위반 여부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수당이 사회질서 위반 비용에 해당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대표이사인 J에 대한 보험업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므로 쟁점수당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따라서 쟁점 수당이 리베이트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쟁점수당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공받은 특별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는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수사기관으로서는 특별이익이 반드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판단이며, 검찰이 쟁점영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 전혀 아니다. 또한 검찰은 위 불기소결정에서 입법론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쟁점수당의 지급에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원(대전고등법원 2022.12.1. 선고 OOO 판결)은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에 구속받지 않고, 세법상 특정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그 행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규율의 관점을 달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성형외과 의사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사실상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례에서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7.20. 선고 OOO 판결)은 그 지급명목이나 형식에 불문하고 사회질서 위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당의 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 위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2015.1.15. 선고 OOO 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게 금전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2008.12.14.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하기 이전의 기간에 지출된 리베이트에 대하여도 “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법리를 이 건에 적용하면 비록, 쟁점수당의 지급이 보험업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지출의 경위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지출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1월에 설립되어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대리 위임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보험대리점(OOO)으로, 주요 매출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이고, 주요 비용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청구 법인의 손익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손익현황 ㅇㅇㅇ (나) OOO의 개요를 보면, OOO은 보험가입법인(계약자 및 수익자)의 대표나 임원(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의 한 유형으로, 계약자 등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보험약정의 사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OOO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분 정의 쟁점보험 계약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법인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객체 대표자, 임원 수익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법인 <표7> OOO 계약 사례 ㅇㅇㅇ (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 사이에 체결한 위촉계약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당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0∼2022사업연도 중에 체결된 아래 <표8>의 내역에 있는 약 OOO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표8> 당초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대상 현황 ㅇㅇㅇ (마)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하여 2024.10.2.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실질적 용역 제공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바)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조사청은 재조사 대상 보험계약 건별로 아래 <표9>와 같이 ①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설계사의 관계(특수관계설계사가 법인 대표자 및 배우자, 자녀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 인정), ② 과거 타보험회사 설계소득 유무, ③ 조사법인에서 OOO 이외의 다른 종류 보험의 유치실적 유무에 따라 문답 등의 개별확인 대상자 선별 후 290명에 대한 문답 및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설계사 357명, 수수료 합계 약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판정하였다. <표9> 재조사 결과 당초 손금불산입액의 재산정 내역 ㅇㅇㅇ (사) 조사청은 위 재조사 시 추가로 ‘코드이관 수수료 OOO원을 손금불산입 금액에 가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면, 보험가입 계약이 체결된 후에 담당 설계사가 변경되는 경우를 일명 “코드이관”이라고 하고, 보험가입 후에 일반설계사에서 특수관계설계사로 변경된 코드이관 건이 총 43건, 수수료 금액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은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최종적인 손금불산입액(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최종적인 손금불산입액 내역(쟁점수당) ㅇㅇㅇ (아) 재조사 당시 특수관계설계사를 상대로 조사청이 직접 확인한 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특수관계설계사들에 대하여 문답 및 거래사실 서면확인을 통하여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개별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결과, 손금 부인되는 특수관계설계사 357명, 수수료 OOO원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실질적인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표11> 조사청이 용역제공 여부에 대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확인한 현황 ㅇㅇㅇ (자) ‘보험모집’의 범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2006.6.27. 및 2015.4.30.자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컴슈랑스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2022.7.4.자 법령해석 회신문(200274)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의 보험업법제98조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2025.5.29.자 불기소결정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732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타)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동석한 사진자료(아래 사진 외 3장)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파)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는 녹취내용(예시)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하) OOO의 2025.6.16.자 기사(OOO)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갸) 금융감독원의 ‘차익거래’ 문제점 지적하는 소비자경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주요내용(2024-17호, 2024.4.1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댜) OOO의 2024.4.17.자 기사(OOO)의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랴) MBC 2024.5.19.자 ‘OOO’ 방송분(OOO) 스크립트 일부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먀) OOO의 2022.2.14.자 기사(OOO)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법인보험 변칙판매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문(2022년 6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샤) OOO 2021.10.13.자 방송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야) 처분청이 특수관계설계사가 모집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문답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상무 A의 문답서 일부 ㅇㅇㅇ

2. 청구법인의 상무 B의 문답서 ㅇㅇㅇ

3. 특수관계설계사 K의 문답서 내용 ㅇㅇㅇ

4. 특수관계설계사 C의 문답서 ㅇㅇㅇ

5. 특수관계설계사 D의 문답서 ㅇㅇㅇ

6. 특수관계설계사 E의 문답서 ㅇㅇㅇ

7. 특수관계설계사 F의 문답서 ㅇㅇㅇ

8. 특수관계설계사 G의 문답서 ㅇㅇㅇ

9. 특수관계설계사 L의 문답서 ㅇㅇㅇ

10. 특수관계설계사 H의 문답서 ㅇㅇㅇ

11. 특수관계설계사 I의 문답서 ㅇㅇㅇ

12. 특수관계설계사 E의 문답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수당은 청구법인들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에 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로 할 것(OOO)이다. 살피건대,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고, 컴슈랑스 영업 방식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쟁점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아,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한 점, 보험업법을 관할하는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경부터 OOO을 취급한 주요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자격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적발하였지만, 이 건과 같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은 적발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24.12.23. OOO에 대한 모집 수수료율 및 해약 환급률을 하향하는 등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금융감독원이 컴슈랑스 영업에 대해 현장점검하였음에도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설계 및 모집활동에 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당의 지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생명보험협회 조사내용 및 언론사 기사내용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70%가 넘는 비율이 지인(知人)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OOO 등 보험사는 처음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후배 설계사에게 자신의 고객을 넘겨 담당 설계사 없이 방치되는 보험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계약 승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승계받은 후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모집활동에는 계약 사전단계에서 체결 권유 등의 유인행위뿐만 아니라 상품 설명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그 계약을 유지·관리하여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것도 보험설계사의 중요한 영업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내용(200274, 2022.7.4.)을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등을 충족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 또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모집수당 중 코드이관된 부분은 다른 것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코드이관은 일반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건의 모집인으로서 관리코드를 부여하였다가 보험계약의 유지 기간 중에 특수관계설계사로 보험계약의 담당 설계사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약정된 보험 모집수당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보험계약의 유지에 관한 역할도 보험모집 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단순히 코드이관된 사실만으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수당을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1835, 2026.1.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괄호 생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7. 이 법 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괄호 생략]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OO세무서장이 2025.4.1.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 모집수당 합계 OO,O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