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992 선고일 2025.07.14 조세심판원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말소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면목동 000의 등록 말소는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등록 말소로, 해당 법률이 시행된 2020.8.18.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등록말소는 말소통지를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외법인은 등록말소와 동시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2021.12.3.에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1.12.3.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초등록일은 2021.12.3. 등록번호는 2021-강북구-임대사업자-000로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최초등록일은 2006년 10월 30일, 등록번호는 2009-강북구-임대사업자-000)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첨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