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당초 매도대금에 제3의 명의수탁자 또는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새로운 자금이 혼화되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당초 매도대금에 제3의 명의수탁자 또는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새로운 자금이 혼화되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1) 현금은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다른 현금과 혼화되므로 매도대금이 금융계좌에 입금되면 다른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는데(OOO) 최초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에 새로운 자금을 추가하여 혼화된 자금으로 다시 명의신탁한다면 그 명의신탁은 최초의 것과 동질성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가) 청구인은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매도대금을 출금한 후 A 등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매도대금에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과 제3의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여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어 최초 명의신탁과 성질이 단절되어 있다. (나)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출금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다.
(2)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하는데(OOO),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의 계좌로 A 발행주식을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해당 거래 내역이 청구인에 의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표2> 청구인의 A 발행주식 거래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명의수탁자들(B, C, D)의 증권계좌 및 일반계좌의 거래내역과 인출된 수표의 흐름을 추적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세부 내역은 <별지> 기재). (가) B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일반계좌로 이체 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청구인의 채무(A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이후 제3의 명의수탁자(E)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 등을 합하여 2차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대금 역시 청구인의 배우자(F) 등에게 지급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나) C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채무(A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이후 제3의 명의수탁자(E)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 등을 합하여 2차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대금 중 일부 역시 청구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D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일반계좌로 이체 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청구인 및 B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등을 합하여 2차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금흐름 내역에 대해 별다른 항변을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 결정기간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 중(OOO)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된 A 발행주식의 경우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어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재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당초 매도대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은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개인 채무(A 차용금) 상환에 사용되거나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소비되는 등 당초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당초 매도대금뿐만 아니라 제3의 명의수탁자(E) 또는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새로운 자금이 혼화되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최초 명의신탁의 연장이 아닌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