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임이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4.3.18.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손금에 산입된다. (다) 장애인고용법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임은 그 법문언의 해석상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라) 이처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행한바,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 1) 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이 아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 성격’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1.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판시한바(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OOO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춰볼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지 않거나,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법 제30조)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써,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기보다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 간에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더욱이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자체에 대한 별도의 형벌규정 내지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규모의 작은 사업주에게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그 고용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는바(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장애인고용법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을 가질 뿐 그 자체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법인세법령의 개정연혁에 비추어보더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의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손금산입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호는 공과금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공과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즉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방식에 대하여, 공과금은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구 법인세법령이 공과금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OOO 판결 참조).
3. 이후 법인세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과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규정하여 공과금의 손금산입 범위가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뿐,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을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법인세법령상으로도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바는 없다. 법인세법령의 위와 같은 개정 전후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법령 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법 취지는 현행 법인세법령하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더욱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령의 위와 같은 개정 후 그 개정취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령에 대하여 단지 유권해석의 변경만 2) 으로 갑자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을 부정하는 것은 법령이 아닌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과세요건을 달리 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다) 최근 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이라는 점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1.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이라고 명백히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OOO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OOO 판결 참조).
2. 구체적으로 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자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기는 하나,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띄는 점, ②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등의 규정은 없고, 설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 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더 강한 점, ③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으로서 사업주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점, ⑤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법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짐에도 국가가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길이 아닐 수 있고, 그에 앞서서 장애인고용법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선, 행정적 지원, 교육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 인력 고용에 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장애인고용법의 문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이와 같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이뤄진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1)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닌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사회연대책임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사업주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갹출되어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라기 보다는 각 사업주의 ‘사업경비’ 조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1조 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와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고용법 제32조의2 와 제33조에 따라 각각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목적과 법률체계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당연히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유도적・조정적 성격의 부담금이라거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에 사업주의 고의・과실과 같은 책임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제재적 성격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다.
(4)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OOO, 2018.2.21.)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 최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조심 OOO, 2023.8.10. 등 다수)한 바 있어 손금불산입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고용법 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고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7조). (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OOO, 2018.2.21.)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마)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 문제가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023사업연도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5.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내역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은 2025.1.9. 아래 <그림>과 같이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4항 에 해당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합니다”라는 처리사유를 기재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그림>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문 일부 발췌 OOO (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OOO(2018.2.21.)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1조)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제28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제33조) 하고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25.5.1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나) 1998.9.16. 법률 제55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1997.11.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1)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당초 처분사유를 변경된 처분사유로 변경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으나, 처분청의 모든 답변이 변경된 처분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선해하였다. 2)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이 있기 전까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