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982 선고일 2025.10.22

청구인은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이사견적서, 이사비용 이체내역 등과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령한 택배물품 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8.4.27. OOO원에 취득한 후 2023.9.21. OOO원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을 5년 및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과세대상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28%)을 산정한 후 2024.2.13.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19.∼2024.7.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장기보유특별공제 10%)하여, 2024.9.1.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2002년 2월에 결혼(혼인신고는 2011.12.30.)하였고 결혼 후 배우자의 국적인 중국으로 가서 신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직업이 건설현장관리직이라 중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도 중국 OOO본사에 취업을 하여 오랫동안 각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8년에 OOO한국지사에 왔고, 2018.4.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바로 입주할 수 없어 전세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2019.3.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임차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배우자는 2017.1.24.∼2020.1.19.까지 한국과 외국을 빈번히 다녔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1.19.∼2022.8.27.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이 사는 동안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계속된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청구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도저히 배우자와 살 수 없어 2020.12.24.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여 자녀와 함께 2023.2.1.까지 거주하게 되었으며, 계속된 배우자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및 2022.2.19. 갑상선암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유준과 2018.10.30.∼2020.10.29.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실제 2020년 12월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입주일이 2021.1.6.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입주자명부 작성은 청구인의 언니인 A가 작성한 것으로 A는 배우자 B 간병(뇌교부위 뇌출혈로 사지마비 진단)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오가는데 차량등록을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명부를 대리 작성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생년월일 오기가 확인된다(청구인의 생년월일은 OOO이나 입주자카드는 OOO로 표기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도배업체와의 문자내용과 싱크대 등 인테리어 사업자와의 문자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C의 어린이집 및 OOO 등 재학증명서(차량버스 이용증명서)에 등록된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다. (다) A는 OOO대학교 부교수로 배우자 B의 2016.10.23. 뇌출혈로 인하여 2021.11.9.(사망)까지 매주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다녔고, 차량을 병원에 계속 주차를 할 수 없어 차량등록을 위하여 쟁점아파트 입주자카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A의 자녀 D는 2019.3.4.∼2022.1.6. OOO중학교를 졸업하였다(2020.4.8. OOO중학교에서 전입학). (라) 처분청이 A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임차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 당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청구인이 A에게 차입한 금액이고, 청구인과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듯이 A는 B의 치료를 위해 서울 대형병원을 이용하였으며, D가 주말에 올라와 있는 관계로 미안한 마음에 A가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부 있다. <처분청과 청구인의 문답서> ㅇㅇㅇ

(3) 청구인은 배우자와는 이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별거 중에 있다. (가)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면 매년 출입국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코로나19 기간에만 국내 체류기간이 길었으며(2024.6.27. 발행된 출입국 사실증명원상 2023.5.14. 출국 후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아들을 보기 위해 입국), 청구인과 배우자의 카톡 대화 내용(2021년 9월 핸드폰의 변경으로 2021년 10월 이후 카톡내용만을 제출)을 보면, 2021.10.4.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2021.10.5. 이혼하자고, 2021.11.23. 배우자는 청구인과 2022년에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2022.2.25. 배우자는 청구인에 대해 실망하여 이혼하자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2022.2.19.에는 갑상선암 수술도 받았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89-154-22)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불화 등이 있는바, 가정불화가 이혼이라는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불화가 있다면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로 체류지 변경신고을 한 이유는 외국인이면서 세대원으로 세대주(청구인)가 쟁점아파트로 주소변경이 발생되어 뒤늦게 체류지 변경신고만 한 것이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2(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ㅇㅇㅇ

(4)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생활비 등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별거생활를 하다보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자가 자녀를 돌보아 주었고,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이유로 청구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배우자가 유치원에 다녀온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 부근에서 음식 및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A가 살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며(A는 OOO 부교수로 전라북도 OOO에서 D와 같이 거주), 청구인이 임차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에 위장전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 납부된 개월 수가 20개월로 2년 미만에 해당하고, 월평균 OOO원으로 기본료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수도료 납부이력은 2021.4.7. OOO원, OOO원, 2023.2.7. OOO원으로 2개월 OOO원에 불과한바,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및 가족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임차아파트의 입주자 관리카드 및 관리비 납부 현황에 성명: E, 입주일자: 2019년 3월, 퇴거일자: 2023년 2월로 되어 있고 관리비도 매달 평균 OOO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임차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의 언니인 A는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2021.1.20.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였고, 2020.12.7. 및 2020.12.15.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2023.2.7. OOO원을 회수하여 쟁점아파트를 A가 임차하고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의 주소가 임차아파트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녀인 C도 입주자 명부에 없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언니인 A로부터 보증금 수령이 아닌 금전을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도 전혀 없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OOO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아파트 근처 약국·마트에서 2회 정도에 불과한 반면, 임차아파트 근처약국·병원·편의점·문구점·치킨점 등에서 본인이 직접 약 80회 정도를 꾸준히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2020.12.1.부터 2023.2.28.까지 청구인의 OOO카드 사용내역에서도 임차아파트 근처에서 30회 이상 꾸준히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아파트 근처에서 사용된 이력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는 임차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배우자 F가 2022.8.27. 출국하고 2022.11.7. 입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계속 임차아파트 주변에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배우자인 F가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임차아파트 인근 결제 건수>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0.12.16.부터 2022년 8월까지 OOO어린이집, OOO어린이집, OOO국제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은 자녀와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어린이집의 경우 임차아파트에서 600m 정도에 불과하며, OOO 어린이집도 쟁점아파트보다 청구인의 직장과 임차아파트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OOO국제학교 재학증명서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바) 도배업체와의 문자 내용과 싱크대 등 인테리어 사업자와의 문자의 경우, 청구인의 거주를 위한 공사인지 아니면 임차인을 위한 공사인지 확인된 바 없음으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이라 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2 및 심사·심판례의 부부 별거의 사유를 들어 이 건이 세대원 전부가 거주할 수 없는 예외사항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와의 카톡내용만을 근거로 가정불화로 별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정불화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가정불화에 따른 불안장애 및 갑상선암을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원인이 직장생활인지 가정불화인지 또는 기타 사유인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 없어 가정불화임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상태라면 2021.4.19. 쟁점아파트로 남편의 체류지를 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청구인은 임차아파트와 동일한 소재지의 105동 1503호를 임차하고 2023.2.8.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의 체류지를 같은 장소로 변경하였는 바 별거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별거 상태에 이를만한 가정불화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쟁점아파트가 아닌 임차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빙들에 근거하여 거주요건을 부인한 것일 뿐,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역은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인 2017.12.14.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2018.4.30.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은 남편 F와 자녀 C이며, 1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함에도 세대원 중 자녀인 C은 쟁점아파트에 전출입 기간이 아래 <표1>과 같이 2년 미만이며, 배우자 F도 주민등록 등본이 없으나 체류지 변경기록에 2년 미만임이 확인된다. < 쟁점아파트 전출입내역> ㅇㅇㅇ

(3) 쟁점아파트 및 임차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 개월 수가 20개월에 월평균 OOO원이며, 임차아파트의 관리비는 평균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아파트 및 임차아파트의 관리비 납부내역 ㅇㅇㅇ

(4)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동안에도 남편의 수입이 없어 청구인이 임차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고,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까 우려스럽고 배우자가 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남편이 거주하기 위하여 계속 임차아파트를 임차하였으며, 임차아파트 임차 당시에 청구인이 살고 있었으나 코로나 위기로 남편이 국내에 머물게 되었으나 청구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으며, 자녀 C이 쟁점아파트에 2년 미만 거주한 사유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었을뿐 7⁓8살의 아이가 혼자 임차아파트에 거주하기는 어렵다는 청구인의 답변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자녀와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셔틀 이용증명서는 아래와 같고, 쟁점아파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재학증명서(2024.10.25.) 및 셔틀이용증명서(2024.7.11.)> ㅇㅇㅇ

(6)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였고, 2022년에는 헤어졌으며 좋겠고, 당신과 함께 있기에 매우 지쳤으며, 이혼하자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부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가 임차아파트에 거주하였을 뿐, 청구인과 자녀는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 월평균 OOO원으로 기본료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임차아파트는 입주일자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로 월평균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OOO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임차아파트 근처 약국·병원·편의점 등에서 약 80회 정도를 사용하였고, OOO카드도 임차아파트 근처에서 30회 이상 사용된 것이 나타나나 쟁점아파트 근처에서 사용된 신용카드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하다 2020년 12월경에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이사견적서, 이사비용 이체내역 등과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령한 택배물품 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