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978 선고일 2025.07.09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2.9.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20.9.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각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10.22. 종전주택을 각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2020.12.7.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9.1.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종전주택은 2020.6.29.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OOO원, 2020.7.27. 중도금 OOO원, 2020.10.22. 잔금 OOO원으로 하였으며, 신규주택은 2020.6.26. 매매대금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계약금으로, 2020.7.28. 중도금 OOO원, 2020.9.1. 잔금 OOO원으로 하되, 잔금일에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2.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신규주택의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종전주택의 매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단 신규주택의 취득자금 부족액인 OOO원 정도를 잔금지급일에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신규주택의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의 형식은 2년으로 하였으나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전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구두 협의를 하였다.

3. 그런데,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3일만에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종전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신규주택의 취득일(잔금지급일)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일(잔금지급일)을 맞추어 종전주택의 양도와 동시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종전주택의 양도일(잔금지급일)을 신규주택의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매수인의 사정에 맞추어 종전주택의 중도금 지급일은 신규주택의 중도금 지급일 1일 전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신규주택의 잔금일 보다 1개월 22일 늦은 2020.10.22.로 정하게 되었으며, 종전주택의 중도금으로 신규주택의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4. 종전주택의 양도와 동시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임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기에 2020.8.17. 청구인들 세대가 거주할 주택(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었었으며, 종전주택의 잔금일에 종전주택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고 임차주택으로 전입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5. 이와 같은 연유로 신규주택의 매도인은 2020.9.1.부터 신규주택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되고,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2020.10.22. 양도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바, 소득세법상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할 기간인 2021.9.1.이 되기 전에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였기에 신규주택의 매도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에게 모두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나(제반 손해를 포함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비용을 모두 청구인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협조를 구함), 임차주택으로 입주할 전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아니하여 결국 2021.9.1.을 경과하게 되었다.

6. 청구인들로서는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동 전세보증금으로 신규주택의 잔금(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주택에서 전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인 2021.9.1.을 경과하게 되었는바, 결국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임차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차인이 입주한 2022.4.1.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아 신규주택의 잔금(전세보증금) OOO원을 상환하면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대체주택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들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신규주택의 최종 잔금(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신규주택으로 이사도 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신규주택의 최종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우선변제권의 확보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차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둘 수밖에 없었기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칠 수 없는 불가피상 사정이 있었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기성 목적이 없고, 순수하게 거주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 목적이 순수하게 1주택자로서 주거 이전의 목적이었을 뿐, 투기성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 없이 단지 거주에 공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와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당해 규정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바, 이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대체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 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할 것에 주 목적을 둔 규정이고, 동 규정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다시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의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으로 규정한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등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경우 비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임차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인들의 가족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신규주택의 사실상 매매 잔금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신규주택으로 이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임차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전까지는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되자 바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필한 후 4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이 유일한 보유주택인 신규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들의 신규주택 취득은 순수한 실거주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의 형편상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못하고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먼저 진행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시의 규정에 따른 1년 이내 전입을 하지 못하고 몇 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게 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더하여 살펴보면, 신규주택은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잔금 약 OOO원이 부족하였기에 전 소유자가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족한 매매 잔금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신규주택을 전 소유자가 임차하는 형식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나, 그 실질내용은 신규주택의 잔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이 이유였으므로 신규주택의 사실상 취득일을 최종 잔금 OOO원을 지급한 날(전세보증금 지급일)인 2021.4.1.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신규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는 제154조에 대한 특례조항일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의 가목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또 다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쟁점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규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정부가 2017.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았고, 이에 정부는 2019.12.16.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였고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쟁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쟁점규정을 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9.1.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1년 7월이 지난 2022.4.1.에 이르러서야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처분청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은 쟁점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가목 괄호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및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의 차이에 따른 자금사정이나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정 등은 쟁점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주장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제반 사정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의 단서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제반 사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등과의 관계를 감안하고 있다. 즉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이사 및 전입신고 기한을 늘려주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단서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바, 국세청 예규(서면-2021-부동산-3992, 2021.9.29.)에서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및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의 차이에 따른 자금사정이나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정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소유자가 아닌 자를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으며, 나아가 청구인들이 임차권등기의 방법이나 금융 대출 등을 통해 자금부족 사정 등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5) 쟁점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를 확장해석한다면,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성실납세한 다수의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데, 다수의 납세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실지 거주할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입요건 1년(최대 2년 한도)에 맞추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러한 전입요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였으며,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는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다수의 납세자와의 형평과 신뢰 세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으로의 전입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화로 확인하였는데, 이에 청구인들은 2024.12.19. 신규주택으로 전입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고, 청구인들이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소명서에는 청구인들이 자금사정이나 대항력 등 이 건 심판청구 이유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청구인들은 국세청 예규(사전-2020-법령해석재산-609, 2020.10.12.)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규주택으로 전입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보이나, 동 예규는 그 전제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인데 청구인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예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7)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2020.9.1.이고, 청구인들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실질내용의 측면에서 신규주택의 최종 잔금 OOO원이 2022.4.1.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020.9.1.로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기준일의 취득일을 달리 해석할 법령이나 논리적 근거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요약) 2002.9.10. 2020.9.1. 2020.10.22. 2021.9.1. 2022.4.1 종전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 전입 임차주택 전입

(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투기 목적 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면 되나 그 기한은 최대 2년이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20.9.1.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1.9.1.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022.4.1.에서야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