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피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대체주택의 건축물현황은 지하 1층 다중주택 87.25㎡(101호〜104호), 1층 사무소 93.65㎡(201호〜204호), 2층 다중주택 82.07㎡(301호〜304호), 3층 다중주택 79.17㎡(401호, 청구인 거주), 4층 다중주택 48.32(501호, 502호), 옥탑 1층 다락 18.72㎡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상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대체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 사항 제4호에 다음과 같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체주택이 다세대주택임을 알았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먼저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2021.10.15.로 대체주택 취득일(2021.7.28.)부터 약 2개월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단독주택인 줄로 알고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OOO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차라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및 대체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대체주택[4층, 총 15개호(청구인 거주 포함)]은 실제 주거 목적인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어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대체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시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1층 사무소는 실제 원룸(201호〜204호)으로 쓰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점, 대체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체주택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착오․부지에 의한 신고 ․납부행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