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집행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경우, 비용 분담 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서-1968 선고일 2026.01.27 조세심판원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집행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경우, 비용 분담 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차액과 관련하여 사전동의 가맹점분을 재조사하고 사전 미동의한 가맹점 사업자들이 사전동의한 가맹점사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분담 한도를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2025서1968 청 구 인 주식회사 아이더스에프앤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4(등촌동, 아이더스빌딩) 대표이사 장 성 식 대리인 1. 변호사 박 정 수 ‧ 정 재 웅 ‧ 최 진 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3층(삼성 동, 아셈타워)

2. 세무사 권 혁 윤 ‧ 정 충 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6층(삼성동, 아셈타워)

3. 공인회계사 권 성 욱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12층(견지동, S&S빌딩) 처 분 청 강서세무서장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2025.1.15. 청구법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측 광고 비용 부담액(광고비용의 50%)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차액 856,646,900원 중 사전 동의 가맹점분 및 광고에 사전 미동의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전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분담 한도를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20. 설립되어 ‘푸라닭’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 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청구법 인에 대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가맹계 약상 가맹점사업자와 광고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가맹점 사업자 부담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원료육 한 마리당 200원으 로 규정하였는바, 가맹점사업자 측 광고비용 부담액(광고비용의 50%) 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한 다)에 해당하는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1사업연도 이후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후 2024.12.20. ‘2022년 7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인해 쟁점차액 관련 미수채권이 발생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3사업연도 쟁점 차액 856,645,900원의 익금불산입을 하여 처분청에 2023사업연도 법인 세 162,762,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맹점 계약내역, 광고비 미수금잔액 통보 내역 등을 검토한바, 청구법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의 법률관계가 소급 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15. 위 경정청구를 거 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맹계약의 합리적인 해석상 청구법인은 각 가맹점사업자에 대 해 쟁점차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아래의 2021년 6월 개정된 가맹계 약(이하 “2021년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31조(광고) 규정에 따라 가맹 점사업자들과 광고비용을 분담하고 있었다. 2021년 가맹계약 제31조 제3항 본문은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규모의 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의 경우)의 경우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 측이 50%를 부담하며, 각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각의 원재 료 공급수량에 따른 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4항은 “가맹본부는 전 항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원료 육에 비례하여 마리당 2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다. 이 비용 은 제18조 제13항에서 정한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대금과 함께 본사로 직접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 이 건 거부처분의 전제와 같이 각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전 체 광고비용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담하도록 한다면 ‘가맹점사 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주문한 원료육 마리당 220원으로 계산’하 도록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 제31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된

  • 다. 반대로 청구법인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금액만을 정산받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용의 50%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분담 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또한 가맹계약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위 두 가지의 비용분담 원칙을 별개로 해석한다면 이는 필 연적으로 어느 한쪽 기준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바, 계약의 경위와 목적, 거래의 관행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 펴 모 순 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 향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모 순 된 계약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 안 에서, ‘잔금이 지급 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문 언 과 그에 이은 ‘ 양 도인이 해제할 때 에 는 잔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계약문 언 을 모 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 보면, 위 계약조항은 ‘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통상의 계약금 배상 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잔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권 유보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판 단 한 바 있다(대법원 2006.11.9. 선 고 2004다22971 판결 참 조). (다) 2021년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용 분담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① ‘광고비용의 50%’, ② ‘공급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금 액을 단순히 병렬 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들 규 정 간에 충 돌 이 발생하게 되는 데, 위 규정들 간의 적용관계를 ‘구체적 인 분담기준(비율)’과 ‘분담금액의 한도’로 해석함으로 써 합리적으로 모 순 을 해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금액을 광고비용 분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광고비용의 50%를 광고비용 분담의 ‘한도’로 이해함으로 써 원료육 마리당 220원 기준에 따라 가맹 점사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광고비용이 전체 광고비용의 50%를 초과하 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료육을 계 속 공급하더라도) 광 고비용 정산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조항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맹계약상 각 조항의 문 언 중 어느 한쪽을 배제하 지 않으면서도 모 순 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 롭 게 해석한 것으로서, 계 약해석의 원칙에 따른 보 편 타당한 해석으로 봄 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용의 50%를 부담하도 록 하되 원료육 마리당 220원을 그 분담금의 한도로 해석하는 것도 가 능 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광고비용의 50% 금액이 원료육 마리당 220 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따 르 더라도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원료육 마리당 220원만 을 광고비용 정산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라) 아울 러 당사자 의사의 측면에서 살 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가맹 계약조항의 해석이 청구법인과 가맹점사업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 로서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미수수익의 세무조정과 관계없이 실 제 정산금을 청구 함에 있어서는 원료육 마리당 220원만을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청구 할 뿐, 광고비용 50%의 분담기준은 전 혀 고 려 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 인의 경우 수년 째 광고비용의 50% 금액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을 기 준으로 청구하는 실 제 정산금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단 한차례 도 원료육 마리당 220원 이상의 정산금을 청구한 사 실 이 없고, 회계상 으로도 별도의 정산금 혹 은 미수금채권을 계상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가맹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각 가맹점사업자들 또한 다 르 지 않는바, 가맹점사업자들은 ‘원료육 마리당 220원’을 광고비용 분담금으 로 생각하고 있을 뿐, 그 누 구도 광고비용 분담금이 전체 광고비용의 50%에 달 할 때까 지 추 가적인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 지 않다. 특 히 청구법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폐 업하는 경우에도 추 가적인 광고비용 정산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미수금채권을 가지면서도 이를 청구하지 않고 유 예 하고 있는 것이라 면 적어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잔여 분담 금의 정산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그 러 나 각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는 광고비용은 ‘주문 원료육 마리당 220원’으로 계산되므로 원료육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광고비용 분담금에 대한 즉 각적인 정산이 이 루 어지 게 되어 미수금채권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실 제 청구법인은 폐 업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추 가적인 광고비용의 정산을 청구한 사 실 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미수금채권을 가지면서도 그 행사만을 단순히 유 예 하고 있는 것이 아 니 다. (마) 2022.1.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 자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 촉 행사를 실 시하 려 는 경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제12조의6 제1항). 청구법인 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순 차적으로 가맹계약서를 개정 하여 2023년 7월에는 ‘50%: 50%’의 광고비용 분담비율을 삭 제하는 등 광고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맹계약 조항에서 제 외 하였 고, 2023년 1월부터 청구법인은 광고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 인 사전 동의 절 차를 통해 확 정하고 있다. 이처럼 2021년 이후 가맹계약의 개정으로 광고비용 분담기준에 관 한 계약 문 언 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건 거부처분의 전제와 같이 가 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광고비용을 ‘광고비용의 50%’ 금액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는 앞 서 자세 히 살 펴 본 2021년 가맹계약 과 다 르 지 않다. 따라서 2023년 개정된 가맹계약에 따 르 더라도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비용의 50% 상당액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광고비용의 50% 금액 상당의 정산 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는바, 가맹계약 조항을 근 거로 청구법인 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광고비용의 50%에 달 하는 정산금채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이 루 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23년부터 분담금액 및 한도를 명 시한 사전 동의서 를 받아 광고비용을 집 행하였는바, 이에 비 추 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차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이 분 명 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3년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각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액 및 한도를 명 시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 광고 비용을 집 행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광고비용을 정산받았다. 청구법인은 사전 동의서를 통해 광고 내용 및 매체, 진행기간을 안 내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광고비용에 대해서도 분담 비율 및 분담한도를 명 시하였다. 사전 동의서에서 확 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용 분담비율을 ‘50%’로, 분담한도를 ‘원료육 마리당 220원’으로 정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 광고비용을 집 행한 다 음 위 기준에 따라 광고비용을 정산 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원료육 마리당 220원으로 계산한 정산금이 광고비용의 50%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분담한도’가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정산금만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2023년부터 매번 새 로 운 광고를 진행할 때 마다 광고비용 분담기준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각 가맹점사업자들 로부터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각 가 맹점사업자들은 동의서에 명 시된 ‘분담한도’에 따라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광고비용을 부담하였다. (나) 이와 같은 동의서상의 분담기준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가맹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 령 은 광고 ․ 판 촉 행사를 진행하 려 는 가맹 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약정의 내용에는 광고 행사의 명칭 및 실 시기간과 더불어 소요비용과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한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의5 제4항). 가맹사업법이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될 광고비용을 정 확 하게 고지받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려 는 가맹사업 법 조항의 취지를 고 려 하면, 사전 동의서는 분담비율 및 분담한도 등 을 포함하여 사전약정과 유사한 내용이 명 시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가 맹사업법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 명 하고 있 다(광고판 촉 사전동의제 설 명 회 요약 질 의 응답 참 조). 이 건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사 법상 ‘광고비용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 로 한 것이나, 애 당초 청구법인은 가맹계약 및 개별 광고건에 관한 동 의서상의 분담한도에 해당하는 ‘원료육 마리당 220원’을 초과하여 정산 금채권을 가 질 수 없다. 다시 말 해 청구법인은 계약상 가맹점사업자들 에게 광고비용 50% 금액에 대한 정산을 청구할 수 있 음 에도 단순히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 니 라, ‘원료육 마리당 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이다.

(3) 이 건 거부처분은 과다 광고의 책임 을 가맹점사업자에 떠넘 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정산받는 구체적인 분담금액을 ‘원료육 마리당 220원’으로 산정하게 된 경위를 고 려 해 보더라도, 청구 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언 제나 광고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가맹계약상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분담금액은, 청구법인이 광고비용 분담기준을 합리적 으로 정하기 위해 먼저 예 상 광고비용을 추 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정한 뒤 가맹점사업자들이 부 담하는 ‘ 예 상 광고비용의 50% 금액’을 ‘ 예 상 판매량(= 주문 원료육 마 리수)’으로 나 누 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다. 즉, 당초 광고비용의 분담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들이 각각 광고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을 예 정하였으나, 이는 어디 까 지나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광고 집 행을, 가맹 점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상 판매량의 달 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 양 자 모두 각자의 책임 을 이행하였을 때 에만 비로소 양 당사자가 당초 의도한 광고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달 성될 수 있다(청구법인과 가 맹점사업자들은 원료육 마리당 220원 정도를 정산받게 되면 대 략 광고 비용의 50%를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예 상하였다). 그 런데 청구법인의 공 격 적인 마 케팅 정 책 으로 인하여 당초 예 상을 초과하여 광고비용이 지 출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실 제로는 2023년을 포 함하여 매년 지 출 하는 광고비용의 50% 금액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을 기준으로 각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는바, 이는 가맹본부인 청구법인이 적정한 규모를 초과하여 광고를 집 행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사정이 이 러 함에도 만약 청구법인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기준을 넘 어 광고비용의 50% 금액 전부를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청 구하게 된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잘 못으로 일어 난 적정 규모를 초과한 광고의 책임 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 기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더라도 다 르 지 않다. 광고비용의 50% 금액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금액에 미 달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는 청 구법인이 적정 규모에 미 달 하게 광고를 집 행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예 상 판매량을 초과하여 매 출실 적을 달 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 러 한 상 황 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광 고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실 제로 지 출 되지도 않은 광고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거나 예 상을 초과하여 판매 실 적을 달 성하였 음 에도 오 히 려 불이익을 부담지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부당하다. 이와 같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합계금액과 광고비용의 50% 금액 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광고비용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집 행한 것이 그 원인이 되므로 가맹점사업자에 그 책임 을 돌 리는 것은 부당한바, 분담금액의 산정 경위 및 이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 려 하면 청구법인은 ① 광고비용의 50% 금액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 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합계금액을,

② 반대로 광고비용의 50% 금액이 원료육 마리당 220원의 합계금액에 미 달 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의 50%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고 봄 이 타당하다.

(4) 또한 이 건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가맹사업법을 위반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추 가적인 광고비용 분담을 강요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이 건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각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광고비 용 50% 금액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 실 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이 러 한 전제에 따른다면 청구법인 은 각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광고비용 50%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원료육 마리당 220원’에 더하여 광 고비용 분담비율이 50%에 이를 때까 지의 차액에 대해서도 추 가적인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이 건 거부처분은 분담한도와 관계없이 언 제나 광고비용의 50% 에 달 하는 금액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므로, 청구법인이 존 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 인한 익금산입을 피 하기 위해 서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광고비용의 50% 금액을 부담하도록 추 가적인 광고비용의 분담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 하다. 이 뿐 만 아 니 라 청구법인이 동의를 받은 범 위를 벗 어나 가맹점사 업자들에게 광고비용을 부담시 키 는 것은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위반 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 징 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가맹사업법 제33, 35조, 및 개정 가맹사업법 령 설 명 자료 참 조).

(5)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은 다 음 과 같다. (가) 처분청의 해석으로는 가맹계약서 조항 간의 모 순 을 해소할 수 없고, 그 해석은 사전 동의서의 분담기준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타당 하지 않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문을 통보 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광고비용을 각자 50%씩 분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 정할 수 없다. 공문상의 문구는 구 체적인 분담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형 식적인 분담비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만 법적인 구 속력 을 가지는 약정사항이 아 니 다. 처분청은 ‘가맹점 분담 미수금을 면제 또는 변경한다는 내용의 계 약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 을 제 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의 사 전 동의는 개별 광고 집 행에 앞 서 매번 구체적인 분담기준을 명 시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광고 집 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개 별 ․ 구체적인 약정)으로서, 포 괄 적이고 일반적인 합의에 불과한 가맹 계약에 우 선 하여 적용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집 행할 때 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① 약정을 체결 하거나, ②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여기서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약정을 의미한다(가맹 사업법 시행 령 제13조의5 제3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용을 부담 시 킬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분담금 산정방식을 기 존 과 달 리 해석할 수 있는 근 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맹사업법은 광고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형 식을 법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인바, 그 외 의 형태 로 체결되는 약정은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 방식을 선택 하여 가맹점사 업자의 광고비용 분담비율과 한도를 명 시한 사전 동의서를 발 송 하고, 각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광고를 집 행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은 사전 동의에 근 거해서만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비용을 분담시 킬 수 있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처분청의 의견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지는 정산금채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 동의서보 다 가맹계약을 우 선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무 엇 인지 명확 하 게 밝혀져 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기 존 가맹점과의 계약 변경사 실 이 없고, 당초 계약이 당연 무 효 사항인 지 불분 명 하며, 무 엇 보다 가맹사업자들에게 매년 광고비 분담 현황 을 통 보하며 미수 분담금이 있다는 사 실 을 통보하고 있어 미수금이 발생하 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 실 과 달 라’ 거부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조문의 내용을 반 영하여 가맹계약서를 2023년도 중에 변경하였고, 같은 해 10월부터 신 규 가맹점과 계약 시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하였으나, 기 존 가맹점 과의 계약서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체 광고비 집 행금액, 가맹 점 광고비 입금액, 가맹점 분담 광고비 잔액(누 적금액) 등을 집 계하여 공문(제목: 2023.12월 광고비 집 행 현황 과 광고비 분담 안 내의 건)으 로 발 송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4.1.25. 시행한 공문에 따 르 면 가맹 점 광고비 분담금은 원료육 공급수량에 따른 비율로 산정하고 가맹본 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분담비율은 여전 히 50: 50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아래 공문발 췌 내용과 같이 가맹점 분담 미수금을 표기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해당 가맹점 분담 미 수금은 광고비의 50%에서 기 존 가맹점 입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쟁 점차액과 동일하다. (다) 무 엇 보다 청구법인도 위 제4항의 계산방식을 한도로 인식하지 < 2023년 12월 광고비 집 행내역 통보 공문 발 췌 >

(2)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문구를 분석하여 합리성 여부를 논 하고 가 맹사업법의 개정이 되어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차액의 익금 산입액에 상당하는 미수금이 존 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순 자산을 증 가시 키 는 수익을 익금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에는 법인에게 귀속 될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리고 당초 가맹계약서 제31조의 광고 조항을 살 펴 보면 제3 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50: 50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가 맹본부 부담분 50%를 가맹점별로 원재료 공급수량에 비율로 분배한 다’고 명 시하였고, 제4항에서는 원료육 마리당 220원으로 계산하는 방 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4항이 한도규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않았고, 쟁점차액에 대하여 장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으 로 가액을 확 정하여 매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시 가맹점 분담 미수 금을 면제 또는 변경한다는 내용의 계약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 의 제 출 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 쟁점차액을 포함한 누 적 쟁점차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잔액으로 인식하고 있었 음 이 청구법인이 공식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한 공문으 로 확 인되고, 미수채권이 소 송 에서 감 액 ․ 변경된 사 실 이 없 음 에도, 기 존 분담금 산정방식이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거나 계약서의 문구만을 해석하여 분담금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오 히려 비합리적이고 사 실 과 다 르 다고 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차액 관련 미수채권을 회계상 채권으로 인식 하지 않았더라도 실 제 청구법인은 해당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가맹 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미수금을 익금산입하여 이 루 어진 당초 법인세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광고 집 행 사전 동의서상 한도문구가 추 가되었고 당 초 조항 간 모 순 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우 선 사전 동의서에 대한 동의 비율이 100%가 아 니 고 실 제 동의서에 서 명 한 것을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광고비용 분담금을 사 전 동의서상 한도 문구에 따라 계산한다고 해도 언 제 주문한 원료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 실 제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유보금액을 계산할 때 아래와 같 이 매월 가맹점의 원료육 구입 시 선 수금 처리하고 이후 광고비 집 행 시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50%의 분담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외 금액을 가맹점이 분담할 비용 으로 인식 후 매년 미수금액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어, 이후 청구법 인이 미수금을 회수하면서 소 송 등의 사유로 변경이 되는 사정이 생 길 수는 있으나, 현 재로는 해당 채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청구법인에게 가맹사 업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맹점과의 계약 을 변경하거나 당초 통보한 미수금을 수정 통보하는 등의 실 제 사 실 관 계의 변경 없이 미수금 채권을 인식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도 하고 있는 현 재의 상 황 에서 그 저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 약서를 해석하여 쟁점차액을 익금에서 제 외 하여 달 라고 주장하는 것 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 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광고비 관련 미수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 령: < 별지 > 기재
  • 다. 사 실 관계 및 판 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 출 한 심리자료에 따 르 면 다 음 의 사 실 이 확 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1년 6월 개정분(V ER- 210623) 가맹계약서 양 식 중 제31조(광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조 [ 광고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또는 지역 단 위의 광 고 활 동을 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적 극 참 여하여야 하며 부 득 이하게 참 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 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 출 하고 “가맹 본부”의 사전 승 인을 얻 어야 한다.

② 광고 및 판 촉 의 횟 수, 시기 매체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본 계약 혹 은 가맹사업 운 영매 뉴얼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가맹본부”는 가맹사 업의 원 활 한 운 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규모의 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의 경우)의 경우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 측이 50%를 부담하며, 각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각의 원재료 공급수량에 따른 비 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 모 집 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가맹본부”는 전 항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원료육에 비례하여 마리당 * 2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다. 이 비용은 제18조 제13항에서 정 한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대금과 함께 본사로 직접 입금한다.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미 납 시의 처리 기준 또한 상품대금 관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개별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 및 계 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2022년 9월 개정분(V ER- 220902) 가맹계약서 양 식에는 “가맹본부는 전 항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 업자가 주문한 원료육에 비례하여 마리당 일정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부 과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맹사업 운 영 및 시장 상 황 등 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기 획 한 행사를 실 시하기 전에 별도 통지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개정분(V ER- 230719) 가맹계약서 양 식 중 제31조(광고 및 판 촉)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위 2021년 6월 개 정분 가맹계약서 양 식상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측이 50%를 부담한다’,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문한 원 료육에 비례하여 마리당 220원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삭 제된 것으 로 나타 난 다. 제31조 [ 광고 및 판 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 성화를 필요 시 광고 및 판 촉 을 할 수 있다.

②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 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있 을 경우 실 시 전 행사별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 내한다. 가맹 점모 집 광고가 전부일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 기로 한다.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 촉 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100% 부담하기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있는 광고의 경우 전국 및 지 역별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 시에만 시행하기로 하며, 판 촉 의 경 우 전국 및 지역별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 시에만 시행하기로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동의비율이 충 족 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참 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비율이 충 족 되더라 도 “가맹본부”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판 촉 의 경우 동의 비율이 70% 미만이더라도 해당 판 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 시할 수 있다.

④ 본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별 도로 광고나 판 촉 행사의 명칭 및 실 시시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 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한도를 기재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 촉 을 실 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가맹점사업자”가 본 조 제3항에 의해 광고 및 판 촉 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가맹본부”는 그 집 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세부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 출 한 광고 집 행 사전 동의서(작 성일자 미기재) 는 아래 < 사진1 > 과 같은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비율이 ‘50%: 50%’로 기재되어 있고, 분담 한도 란 에는 ‘주문한 원료육에 비 례하여 마리당 22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진1 > 광고 집 행 사전 동의서 (다) 청구법인이 제 출 한 2023년, 2024년 광고 집 행 내역의 내용은 아래 < 사진2 > 와 같은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비율이 ‘50%: 50%’로 기재되어 있고, 분담 한도 란 에는 ‘주문한 원료육에 비 례하여 마리당 22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의율은 59~ 95%(동의 수는 424 〜 725)로 나타 난 다. < 사진2 > 청구법인의 2023년, 2024년 광고 집 행 내역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가맹사업법 령 설 명 자료’(가맹거래과, 2022년 6월) 및 ‘7.5 광고판 촉 사전동의제 설 명 회 요약 질 의 응답 ’ 자료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정 가맹사업법 령 설 명 자료 > 동의를 얻 거나 약정을 체결한 내용 이상으로 가맹점주에게 2 비용을 부담시 킬 수 있는지?

□ 아 니 오, 그 렇 지 않 습니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 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ㅇ 체결한 범 위를 벗 어나 그 이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 촉 행사 의 비용을 부담시 키 는 것은 그 자체로 개정 가맹사업법 령 을 위 반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및 과 징 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 습니 다. < 7.5 광고판 촉 사전동의제 설 명 회 요약 질 의 응답 자료 > 주요 사전 질 의 응답  Q 2. 사전 동의를 얻 을 경우 동의를 얻 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A 2. 법 령 상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 는 바는 아 니 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구체적 수준을 인지하고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사전 약정과 비 슷 한 정도로 가맹점주 비용 분담 비율, 비용 분담 상 한액 등)이 명 시되는 것이 추 후 분쟁발생 시 좋 을 것 (마) 청구법인이 푸라닭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송 부한 ‘2023년 12월 광고비 집 행 현황 과 광고비 분담 안 내의 건’ 공문(시행일자: 2024.1.25.)상 집 행 광고비 및 분담 내역은 아래 < 표 > 와 같은바, 2023 년 쟁점차액(부가가치세 제 외)은 856,645,900원으로 나타 난 다. < 표 > 집 행 광고비 및 분담 내역 (단 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집 행 광고비 가맹점 광고비 분담금 2020년 합계 9,478,373,119 3,060,956,140 2021년 합계 11,261,580,000 4,015,817,740 2022년 합계 9,182,846,200 3,483,301,250 2023년 1월 - 251,493,440 2023년 2월 - 220,972,180 2023년 3월 896,830,000 240,935,860 2023년 4월 - 225,446,430 2023년 5월 913,000,000 227,918,240 2023년 6월 1,475,078,000 228,098,420 2023년 7월 110,000,000 248,830,120 2023년 8월 - 225,131940 2023년 9월 1,691,459,000 234,075,160 2023년 10월 2,361,843,000 281,652,800 2023년 11월 45,430,000 225,790,180 2023년 12월 146,300,000 267,314,740 합계 13,437,734,640 그리고 해당 공문에는 ‘가맹점 광고비 분담금은 원료육 공급수량 에 따른 비율로 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에서 분담해야 할 광고비 잔액은 5,343,635,020원입 니 다(2023.12.31. 기준)’, ‘가맹점 광고 비 잔액 산 출 방식: [ 광고비 지 출 합계 * 50% ]- 가맹점 광고비 입금 총 액) = 가맹점 분담 광고비 잔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2025년 1월)에는 ‘청 구법인은 2023년 10월부터 신규 가맹점과 계약 시 2023년 7월 개정분 가맹계약서로 계약하였고, 기 존 가맹점과의 계약서는 변경된 사 실 이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변경된 가맹계약서를 작 성한 12개의 신규 가 맹점(최초계약일: 2023.10.10.~2023.12.29.)의 매장 명 이 기재되어 있 고, ‘청구법인은 2023년 3월 이후 광고비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다. (2) 이상의 사 실 관계 및 관련 법 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 피 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도 가맹점사업자에 대 한 광고비 관련 미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 부처분이 적법 ‧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2022년 가맹사업법 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비용 을 분담하는 광고를 실 시하 려 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것 또는 별도의 약정 체결이 의무화되었고, 광 고 약정에는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 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법 령 상 사전 동의의 구 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아 니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정과 비 슷 한 정도로 가맹점주 비용 분담 비율, 비용 분담 상한액 등이 사전 동의서에 명 시되는 것이 추 후 분쟁발생 시 좋 을 것이라고 안 내하였으 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도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 시하 려 는 경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가 포함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사 실 상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 이고, 2023년 7월 청구법인의 가맹계약서 양 식 개정을 통해 종전 양 식상 불분 명 한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측이 50%를 부담한 다’,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문한 원료육에 비례하 여 마리당 220원으로 계산한다’라는 문구가 삭 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23년 3월 이후 진행된 광고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러 한 사전 동의서에는 비용 분담 비 율 및 분담 한도가 각각 ‘50%: 50%’, ‘주문한 원료육 마리당 220원’ 으로 규정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 집 행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경우, 사전 동 의서상 비용 분담 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23 사업연도에 사전 동의를 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쟁점차액 상당액 의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려운 것으로 판 단 된다. 또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에도, 가맹계약 상 광고 참 여 및 비용 부담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전 동의를 한 가맹점사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분담 한도를 적용받았을 가 능 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사전 미동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쟁점차액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 렵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 표 > 의 2023년 가맹점 광고비 분담금(수취액) 2,877,659,510원 중 광고에 사전 동의를 한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금(수 취액)을 확 인하여 2023사업연도 쟁점차액 856,645,900원 중 사전 동의 가맹점분을 재조사하고, 사전 미동의 가맹점분 쟁점차액과 관련하여 서는 청구법인이 광고비 분담에 대한 수정 공문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 인을 통해 광고에 사전 미동의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전 동의 한 가맹점사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분담 한도를 적용받았는지 여부 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 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2026. 1. 27. 주심조세심판관 박 상 영 배석조세심판관 은 희 훈 서 보 국 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 시할 수 있다. < 별지 > 관련 법 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 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 자의 납 입 및 이 법에 서 규정하는 것은 제 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 자산(純資産)을 증 가시 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 이하 “수익”(收益)이라 한 다 ] 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 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 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 령 (2023.2.28. 대통 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 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 [ 이하 " 수익 " (收益)이라 한다 ]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 리 정하는 것을 제 외 하 고는 다 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 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1.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6(광고 판 촉 행사의 실 시 및 집 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 ㆍ 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 촉 행 사를 실 시하 려 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 령령 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 판 촉 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 시하는 경우 ㆍ 는 제 외 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 촉 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 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 고나 판 촉 행사를 실 시한 경우 그 집 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 행 내역 통 보 열람 의 방법과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 으로 정 ㆍ 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 제1항 제4항, 제7 ㆍ 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ㆍ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제12조의4, ㆍ ㆍ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 제5항, 제15조의2 제3항 제6 ㆍ 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 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 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 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 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35조(과 징 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 제1항 제4항, 제7조 ㆍ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 ㆍ 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제12조의4, 제 ㆍ ㆍ 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 제5항, 제15조의2 제3항 제6항 ㆍ 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매 출 액(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100 분의 2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 하는 범 위에서 과 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 출 액이 없거나 매 출 액 의 산정이 곤란 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 억 원을 초과하지 아 니 하는 범 위에서 과 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3조(광고 판 촉 행사의 실 시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ㆍ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 촉 행사를 위하여 광고판매대행사 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나 판 촉 행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 하고 해당 광고나 판 촉 행사를 실 시할 수 있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1.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6(광고 판 촉 행사 관련 집 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ㆍ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 촉 행사 를 실 시한 경우 그 집 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 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 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 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 차는 대통 령령 으로 정한다.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 (2022.6.7. 대통 령령 제326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5(광고 판 촉 행사의 실 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ㆍ 제1항에 따라 광고·판 촉 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 촉 행사를 실 시하 려 는 경 우에는 문서, 내용 증명 우 편, 전자우 편, 인터 넷 홈페 이지, 어 플 리 케 이 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 템 (PO 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 관적으로

②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서 "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 이 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 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 촉 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광 고·판 촉 행사의 약정을 체결하 려 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판 촉 행사의 약정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 돼 야 한다.

1. 광고나 판 촉 행사의 명칭 및 실 시기간

2. 광고나 판 촉 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