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955 선고일 2025.07.22

쟁점거래는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오로지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8.11.1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18.12.1.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9.20.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소각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에게 양도․소각하는 방법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증여를 진행하였고, 9개월이 지난 다음 회사 내 주식 소각 등의 절차 등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는데, 그것을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각각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각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독립적인 거래로서,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 시 감사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정리를 권고받아 2019년에 이를 검토한 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하여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각각의 거래는 세무사로부터 회사 내 가지급금을 정리하라는 조언을 받아 회사 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등 극히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대법원도 유사 사례(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판결)에서, 배우자 증여와 그 주식의 양도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에 조세부담이 제일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가진 즉, 실질 없는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우회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조세회피 거래로 인하여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이 건 거래의 당사자는 법인의 대표와 그 배우자이고, 이러한 거래는 가족주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거래인 점은 명백하며,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이미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의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거래를 끼워 넣었다. 수증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가액과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즉시 소각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우회거래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주식의 양수도가 자산거래인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이에 따르면 이 건 거래는 제3자인 배우자를 중간에 끼워 넣는 형식을 통해 명백히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증여계약서나 주식 소각 관련 서류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파악해야 함이 마땅하다. (나) 청구인은 2018.11.10.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2019.9.20.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는바, 이 건은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불과 11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미 사전에 계획되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과거 이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를 한 이력이 있거나 이러한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회피라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되어 단기간에 실행된 것이다. 이 건 거래는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을 세부담 없이 본인에게 이전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방법과 시기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 이를 같은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거래는 사업상의 목적 등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통해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부당한 혜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 양도의 대가가 모두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형식과 다른 실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주식 양도의 대가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사법상 허용되는 거래를 금지하거나 특정 거래 형태만을 취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한 것이므로 수증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로 소비․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식매매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행위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과 과세상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다.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데, 만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외관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고, 실질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이는 매우 부당하다. 이 건 거래는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목적이나 그 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심히 반하게 되며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쟁점법인의 대체전표를 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일인 2019.9.30. 배우자 B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10.1. 미지급금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현금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현금증여일을 2019.10.10.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B에게 귀속된 것으로 가장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우회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취한 일련의 거래 과정을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8.1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2018.11.10.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증여하는 내용의 ‘무상 증여의 건’ 의안을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2018.11.10.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명의개서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9.7.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득 후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OOO주(청구인 제출 의사록에는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의안을 의결하였고, 2019.8.7.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OOO주(청구인 제출 의사록에는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 후 소각하기로 의결(주식 총수: OOO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B는 2019.9.20.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명의개서일: 2019.9.20.)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등의 소각을 의결하였다. 한편,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2019.9.20.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나타난다(청구인과 배우자 B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소유하여 합계 지분율이 47.4%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대체전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9.30. 쟁점주식 취득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10.1. 배우자로부터 OOO원의 현금증여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9.11.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일련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자로 쟁점법인이 발행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통제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이 건 일련의 거래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이 10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자신의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 건 일련의 거래를 선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주식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수증자였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해당 판례를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중822, 2025.5.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