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외에는 용역제공이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ㅇㅇ억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대표자 상여 산정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외에는 용역제공이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ㅇㅇ억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대표자 상여 산정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이 유]
(2) 매입처 조사 관련 (가) ㈜E 매입(OOO원) ㈜E는 병의원 통합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마케팅 기획 및 분석, 광고와 홍보 등의 마케팅 요소들을 통합하여 병의원을 집중 관리하고 매출향상을 위하여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업체이다. 처분청은 ㈜E를 폭탄업체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E에 대해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이나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사실관계 조사나 입증도 없이 ㈜E가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E를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 중 처분청이 확인한 ㈜E의 OOO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사례를 살펴보면, 6가지 유형의 자금흐름이 나타난다.
○○○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E, F, G 등에 대한 사실관계, 채권채무관계, 수수료 정산, 대여금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추상적 혐의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거래대금이 ㈜E, G 등으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E와의 거래관계보다는 오히려 ㈜E와 G 등 상호 자금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조사확인하여 ㈜E 등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나) ㈜H 매입(OOO원) 처분청은 ㈜H의 OOO은행 계좌를 확인하여 거래대금이 H의 계좌에 입금되면, 대부분 다시 ㈜H 대표 I OOO은행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자금세탁을 하였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이 ㈜H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H에 대해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이나 거래의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도 없다. 또한 I의 개인 OOO은행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사례를 살펴보면, 7가지 유형의 자금흐름이 나타난다.
○○○ 이러한 7가지 자금흐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H, I, OOO 등에 대한 사실관계, 채권채무관계, 광고료 수수료 정산, 대여금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이체나 인출 등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추상적 혐의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청구법인은 ㈜H와 2021.8.2. 홍보마케팅 계약, 2021.9.9. OOO에 대한 공동개발계약, 2021.12.19. OOO에 대한 상품납품계약 등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주)H와 체결한 계약서 중 일부 발췌>
○○○ 이에 따라 2021.8.2. 등 마케팅 홍보대행료, OOO 및 OOO 장갑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H의 OOO은행 계좌에 그 대금 OOO원을 입금하는 등 ㈜H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B 매입(OOO원) D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OOO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후, ㈜B 대표 J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B에 대해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이나 거래단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OOO 재건축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B로, 그 계약 자체는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B의 사정으로 청구법인과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오히려 B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거래대금의 사외유출에 대해 ㈜B 등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K㈜ 매입(OOO원) 청구법인은 2020.6.22. K㈜와 OOO 재건축사업권의 양수도에 관한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6.23. 지급하기로 한 OOO원(공급대가)을 K㈜의 OOO계좌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K㈜의 실질적 대표자인 L과 ㈜B 등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K㈜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K㈜에 대해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이나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OOO 재건축사업권 양수도 계약 자체는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K㈜의 사정으로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오히려 K㈜를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거래대금의 사외유출에 대해 K㈜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매출처 조사 관련 (가) D(C) 매출(OOO원) 처분청은 D의 대표자인 C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이 이를 ㈜E, ㈜H, ㈜B 등으로 이체하였고, 해당 금원은 다시 D의 대표자(C) 또는 직원, 거래처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E, ㈜H 등에 대하여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이나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도 없으므로, 추상적 혐의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 중 처분청이 확인한 D에 대한 자금흐름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 처분청의 의견이 맞다면, ㈜E, ㈜B 등에 대해 다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E, ㈜B 등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D 제휴처에 대한 매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 대표자 M, N 대표자 O, P 대표자 Q, OOOD 대표자 R 등(이하 “D 제휴처”라 한다)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E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D 제휴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D 제휴처와 ㈜E에 대한 거래의 구체적인 확인 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만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추상적 혐의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 중 처분청이 확인한 D에 대한 자금흐름은 D 제휴처 → 청구법인 → ㈜E로 나타난다. 따라서 ㈜E 등에 대해 다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E 등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 처분청은 ㈜E, ㈜H, ㈜B, K㈜ 등에 대하여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이나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컨설팅비 등으로 위 4개 업체들과 프로젝트사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 사업권 매입주선 용역계약, 업무약정서, 공동개발계약, 상품납품계약 등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그 대금을 계좌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시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운영자인 C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D 외에는 사실상 매출이 없고, 매입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부동산법인인 ㈜B, K㈜과 OOO업체인 ㈜E, 매입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업체인 ㈜H로부터 ‘컨설팅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입처 관련 조사 (가) ㈜E(OOO원) 관련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E로부터 ‘컨설팅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OOO원을 수취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E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비 등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일 혹은 수일 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외에는 매출이 거의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한 후 이를 체납(2025년 3월말 현재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판단된다. 한편, ㈜E의 OOO계좌 전표를 추적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2024.11.26. ㈜E의 컨설팅용역비 등 매입 관련 협력업체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 마케팅 경과보고서 등을 용역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E로부터 컨설팅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약 OOO원에 상당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기명날인이 없는 워드파일로, 계약기간(2018.1.9.∼2019.1.8.)의 개시일이 경과된 2018.12.17.에 이르러서야 파일이 처음 생성(수정일)된 것으로 보이고, 2024.11.7. 파일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 또한 마케팅보고서도 워드로 작성한 문서일 뿐 이를 정상적인 보고서로 보기 어렵고, 2018년도 경과보고서를 살피더라도, 2018.12.27. 파일을 일괄적으로 생성(수정일)한 후, 2024.11.7. 파일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케팅보고서 수정일자 캡쳐화면>
○○○ 청구법인이 2024.11.26. 제출한 파일 자료의 대부분은 2024.11.7. 갱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살피더라도 ㈜E의 컨설팅용역 제공 관련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H(OOO원) 관련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H로부터 ‘OOO’ 및 ‘마케팅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H는 2015.3.26. 서초구 OOO에서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위메프에서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위생 비닐장갑인 ‘OOO(100매, OOO원)’ 및 골프용품 등 8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중 최고가 제품은 OOO로 가격이 OOO원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21.12.23. ㈜H로부터 비닐장갑인 OOO 장갑을 구입하고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증빙으로 2021.12.19. ㈜H와 체결한 ‘상품납품계약서(상품명:OOO)’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기명날인이 없는 워드파일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몰의 제품가격 등을 살펴볼 때, 주방용품에 해당하는 비닐장갑 25,000개를 개당 평균 OOO원(1매당 OOO원)에 구입하였으나, 온라인상 국산 손목밴딩 위생장갑(모닝터치)이 1매당 OOO원(400매, OOO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H로부터 정상적인 매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판매내역 캡쳐화면 및 거래명세서>
○○○ 또한 청구법인은 2021.8.20. 수취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홍보마케팅계약서’ 및 ‘거래명세서(홍보마케팅)’를 제출하였으나, 홍보마케팅계약서 또한 기명날인이 없는 워드파일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니다.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W마케팅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는 없고, 홍보전단지 5만장, 마스크 및 손세정제 3만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손세정제와 마스크의 개당 단가는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인터넷상(1만개 구입 기준) 판촉용 손세정제(70ml, 겔타입) 1개당 OOO원, 마스크(황사마스크 KF80)는 1개당 OOO원 대비 지나치게 높게 가격이 산정되어 청구법인이 실제 ㈜H로부터 마케팅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홍보마케팅 관련 거래명세서 중 일부>
○○○ 청구법인은 2022.12.22. 옥외광고 마케팅대행료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광고계약서, 전광판 게첨보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엑셀파일 형식으로, 계약서상 계약일이 용역개시일보다 늦은 2023.1.10.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입금처를 ㈜S으로 기재하였으나, ㈜S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전광판 게첨보고서를 작성한 거래처는 ‘OOO로,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원의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광고계약서 및 2023년 1월 광고비지출요청서>
○○○ < OOO 전광판 게첨보고서 >
○○○ 청구법인은 2021.9.16., 2021.11.12. 퍼펙트데이시리즈 공동개발 명목으로 수취한 각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및 ‘퍼펙트데이 시리즈 공동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H의 홈페이지 주소(OOO)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동개발 제품군인 ‘퍼펙트 액션, 퍼펙트 렌탈 및 퍼펙트 마크’는 D 홈페이지, ㈜H 위메프 온라인몰 등을 포함해 인터넷상 판매된 사실이나 퍼펙트제품 제조·매입에 관련한 자금흐름 또한 확인된 바 없으며, 이외 제출된 거래명세서상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거래명세서>
○○○ ㈜H의 사업용계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혹은 수일 내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H의 대표자인 I 명의의 계좌(OOO)로 이체되었고, 이를 ATM 및 창구를 통한 현금출금, 카드론 출금 및 OOO계좌로의 이체 등을 통해 D의 대표 또는 직원 등에게 재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즉,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D(C)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H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I 대표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졌고, D의 대표자 또는 직원 명의의 계좌 또는 거래처의 계좌로 일부 이체된 후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B(OOO원) 관련 ㈜B은 2020.2.24. 서초구 OOO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개업한 후의 매출액은 2020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약 11억원이 전부이고, 관련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 OOO원을 모두 체납한 상태이며, ㈜B의 대표자인 J은 ㈜T의 대표도 역임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채업과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로부터 ‘OOO 주상복합 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운영자인 C(D 대표자)가 OOO 재건축사업에 OOO원을 투자한 후 J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연관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서 ㈜B이 주관한 용역의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한 용역대금을 J 대표의 계좌로 이체한 점, 용역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사채 OOO원에 대한 이자 및 경비로 지급되었고,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C 계좌(OOO)에서 J 계좌(OOO)로 직접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금이체 등의 이력에 비추어 볼 때 D의 대표자인 C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을 통해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을 수취하고 D(C 원장)에 사실과 다른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中(C 원장)>
○○○ (라) K㈜(OOO원) 관련 K㈜의 실질적인 대표는 L(지분율 50%)으로, 청구법인은 2020.6.22. K㈜와 OOO 재건축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L 등 관련자를 사기죄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L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K㈜로부터 광고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양수도 관련 계약금(OOO원)에 해당하는 점, C는 ㈜B과 K㈜와의 거래를 사기로 보아 청구법인을 통해 수서경찰서에 L을 고소한 점, 단순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미반환이라는 피의자 L의 주장이 인용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K㈜로부터 광고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매출처 관련 조사 (가) D(C) 매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D의 대표자는 C로, 청구법인 주주이자 실운영자이고,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D에 ‘마케팅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폭탄업체인 ㈜E 외 3개 업체로부터 ‘컨설팅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거짓(가공)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에 상응되는 가공매출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D(C)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혹은 수일 내 ㈜E, ㈜H 및 J 대표[㈜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중 일부는 다시 C 및 D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제3자 계좌 이체 후 현금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D(C)에 마케팅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발급한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예시>
○○○ (나) D 제휴처에 대한 매출 D 제휴처 대표자들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혹은 수일 내 가공 매입업체인 ㈜E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는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치과 의료기기 및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의료비 관련 컨설팅업, 마케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12.23.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E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분양대행업, 의료기관 경영 및 개원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3.16.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C에 대한 심문조서(2024.11.25.자)에 의하면, 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U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C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
○○○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라) 청구법인은 2019.1.4., 2020.1.2., 2021.1.4. ㈜E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D 관련 지점의 경영자문과 제반 경영업무의 총괄관리를 업무 범위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컨설팅계약서 중 일부 발췌>
○○○ (마)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를 조회한 결과, 매출처인 D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H 또는 ㈜E 등 매입처로 출금된 이력이 일부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조회내역 중 일부 – 처분청 제출
○○○ (바) ㈜B은 2020.2.1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축공사업 및 토공산업,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J이었으나 2023.3.31. V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OOO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20.3.13. ㈜B과 OOO 채권정리, A을 통한 공유자 토지지분 및 조합정리 건축주 명의변경 완료작업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권매입 주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주)B과의 계약서>
○○○ (아) 청구법인은 OOO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20.6.22. A(주)에게 사업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A(주)와의 약정서>
○○○ (자) 청구법인은 2022.3.21. 서울OOO경찰서에 OOO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B의 대표자인 J과 A(주)의 실운영자 L을 고소하였고, 서울OOO경찰서장은 2024.2.15. J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L은 계약파기를 주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주)B의 대표자 J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B 간 체결한 사업권양수도계약 관련 세금계산서는 업무용역비의 반환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J의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카) 청구법인은 2021.8.2. ㈜H와 W 및 SNS마케팅, 사은품 발송 등에 관한 홍보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으로 사은품 구매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외 납품증, 인수증, 홍보 관련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홍보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 (타) 청구법인은 2021.9.9. ㈜H와 시제품 생산 및 양산화 등에 관한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으로 공동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제품 샘플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X 등 6개 업체의 온오프라인 광고대행 및 기타 홍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월 매출액의 10∼25%를 지급받는 내용의 마케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출처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서>
○○○ (하) 청구법인은 D과 제휴처에 마케팅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마케팅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케팅 경과보고서 - 청구법인 제출>
○○○ (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해 아래 <표5>와 같이 손금부인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3.1.5.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5>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산정 근거
○○○ <표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외에는 매출처(D 등)에 컨설팅 및 홍보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이나 홍보용역, OOO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매입처[㈜E 등]의 계좌에 입금된 후 수일 내에 개인계좌를 거쳐 다시 매출처인 D 대표자 또는 직원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사유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과 A㈜에 지급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20년 가공매입액(OOO원)으로 보고, 2020년 가공매출액(OOO원)과 상계한 후 그 차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202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B의 대표자인 J과 A㈜의 실운영자 L에게 OOO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명목으로 쟁점대금을 지급한 후 J과 L으로부터 쟁점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J과 L은 계약파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금은 ㈜B의 대표자인 J과 A㈜의 실운영자 L에게 각각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대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 상여 대상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