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A와 2014.5.29.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르면 매각대상자산인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하여 A가 OOO은행과의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된 대출원금 금 OOO원,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 금액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A에게 전액 지급한 2016.5.25. 위 자산(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과 2019.2.26. 쟁점구상금채권을 양도가액OOO원에 양도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계약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양수대금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을 대여하여 이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구상금채권을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구상금채권의 취득과 관련된 쟁점계약서, 대금납부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계좌송금내역상에도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A에게 이를 지급한 후 쟁점구상금채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구상금채권거래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2019.2.26.자 쟁점구상금채권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전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A에 지급한 쟁점구상금채권의 양수대금 OOO원 중 절반에 상당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구상금채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쟁점법인과 2019.2.26.자 체결한 쟁점구상금채권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된 자산 또한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당하는 채권이므로, 양도대금 OOO원 중 절반에 상당한 금액만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인데, 이 건 부과처분시 위 쟁점구상금채권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OOO원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을 모두 소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모순된 사실관계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경위를 고려할 때 사실상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구상금채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당초 A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구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제공자가 쟁점법인의 자회사 E인 점을 고려하여 쟁점구상금채권의 매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외관상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페이퍼컴퍼니로서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이나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E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에 동의하였는데, E가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얻는 총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채권 회수순위 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의 채권금액 OOO원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쟁점법인의 E에 대한 채권 회수가능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쟁점합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에 동의하는 의사결정 또한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및 쟁점합의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쟁점법인이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쟁점법인의 채권 회수가능액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구상금채권 취득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실질적 주체는 쟁점법인이므로, 사실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으로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구상금채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구상금채권을 양도한 가액 또한 실질적으로 OOO원의 절반 상당액으로 보아 익금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기 전 실시한 감정평가에서도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채권 중 쟁점법인의 E에 대한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경된 OOO원 상당의 채권의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구상금채권 또한 절반만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가치평가한 후 양도가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구상금채권 중 절반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2019.2.26. 쟁점법인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구상금채권의 채권자 지위 전체를 이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을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이를 공동으로 양수하고 쟁점법인에게 쟁점구상금채권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지배주주(경제용,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 전 지분율 95.05%, 유상증자 후 지분율 36.72%)의 자녀들이 각 지분 100분의 50씩을 보유한 법인으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E의 경우 경기도 평택시 신촌지구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6.4.5. 설립된 법인으로 2019.4.16.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것으로 확인되며, B의 경우 E에 대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채권 및 쟁점구상금채권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E는 2008년 4월경 경기도 평택시 OOO 개발사업을 위해 OOO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대출금 OOO원, 쟁점채권)하였고, B이 쟁점채권을 인수한 후 유동화 사채 발행하였으나, 2009년 4월경 쟁점법인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위 유동화 사채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여 OOO은행이 쟁점채권을 담보로 조기상환자금을 B에 대출하여 쟁점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이후 OOO은행은 2011.12.28. A에게 쟁점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A는 2014.5.29. 청구법인과 쟁점채권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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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C 유한회사(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자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들의 아버지인 경제용이 100% 출자지분 보유)는 쟁점법인의 채권단의 승인(2016.5.4. 쟁점법인 제42차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결의, 의안명 OOO 브릿지대출 조달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5.25. 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A에게 지급하여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표2> 대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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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 B, 쟁점법인 및 E는 2019.2.1. 쟁점합의로 E에 대한 채권 회수순위를 조정하여 B의 E에 대한 쟁점채권상 채무 원리금 OOO원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에 대한 채권을 쟁점법인의 E에 대한 채권보다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3> 쟁점합의서
○○○
5.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금액(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2.26. 쟁점법인에게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표4>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 상세내역
○○○ <표5>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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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청구법인은 2019.4.29. 위 <표5>의 쟁점구상금채권계약상의 양수대금 중 OOO원을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688,430주(1주당 가액 OOO원)를 취득(지분율 48.53%)하였다.
7. 쟁점법인은 2019.4.16. E를 흡수합병하여 E의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고, 이후 2019.4.30. B과 쟁점채권(채권자 B, 채무자 E)과 쟁점구상금채권(채권자 쟁점법인, 채무자 B)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6> 상계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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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등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에 있어 쟁점법인의 경제적 효익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구상금채권거래의 거래구조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구상금채권의 양수대금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구상금채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업무를 수행할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하였다는 의견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겸임한 임직원의 인건비 및 전산 유지보수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쟁점법인 작성 확인서
○○○ (나) 청구법인도 쟁점구상금채권거래에 따라 취득한 쟁점구상금채권을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구상금채권의 양수대금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원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청의 쟁점구상금채권거래에 대한 거래 구조 재구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쟁점법인 작성 확인서
○○○ (다) 또한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및 쟁점합의 등 쟁점채권 및 쟁점구상금채권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행위자이고, 쟁점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었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작성한 검토 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쟁점법인 작성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및 E 채권 회수순위 조정 등 검토보고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당시 쟁점법인에게 쟁점구상금채권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법인과 쟁점구상금채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당하는 채권만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양수대금 중 절반에 상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및 쟁점합의에 따라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 등에게 미칠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여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할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쟁점법인의 임직원 등이 겸직을 통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구상금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사실상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구상금채권거래에 있어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를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E가 보유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이 차입한 위 금원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A에 지급하여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E의 개발사업 예상 시행이익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에 동의할 경우 실질적으로 쟁점구상금채권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회수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쟁점합의에 동의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구상금채권거래 및 쟁점합의에 있어 사실상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법인의 E에 대한 쟁점채권에 따른 채무 인수의무나 B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도 함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쟁점합의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을 보유한 B의 채권자로서 쟁점법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쟁점합의에 대한 B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구상금채권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