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평가기준일 1년 8개월 전에 매매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실시한 시가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2년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고, OOO한국부동산 시세에 따른 같은 단지 내 쟁점아파트 평형의 최근 5년간 거래가액 추이는 꾸준히 OOO원대를 유지하는 추세이며,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용도, 전용면적, 방향이 일치하여 재산의 유사성을 충족하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연발생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평가결정서에 의하면,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9.25.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2023.2.6.)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아파트는 12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7층이며, 동일 면적으로 증여일과 매매계약일과는 1년 8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단위: 원)
(3)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당시 공동주택가격(2022.1.1.)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1.1.1.) 대비 약 23% 증가되었다가 그 이후 1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주택가격 변동 내역과 현실화율, 청구주장 추정시세는 아래 <표15>와 같이 나타난다. <표15> 쟁점아파트 공시가격 및 현실화율 변동 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서남권 아파트 월별 매매 지수 현황을 보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 당시인 2021년 6월은 176.4이고, 2022년 3월 182.1로 최고이며,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인 2023년 2월 147.5로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 당시보다 1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등이 제출한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 당시와 쟁점아파트 증여 시점의 OOO은행 시세 동향을 보면, 아래 <표16>과 같이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에 일반평균가 기준 매매가액이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동향에서는 상·하위 평균가액이 각각 21.92%, 28.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의 시세동향에서는 상·하위 평균가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OOO은행 시세 동향 (단위: 원)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증여일(23.2.9)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 단지 내 동일 면적의 매매거래된 내역을 보면, 2022년에는 거래실적이 없었고 2021년에는 4건의 거래가 있었는바,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0.5%(2021.5.28.∼8.25.)로 저금리 상태이고, 쟁점아파트 증여시점에는 기준금리가 3.5%(2023.1.13.∼2024.10.10.)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시기와 쟁점부동산 증여시기의 금리 차이가 무려 7배(3%p)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실거래 건수를 보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 시점에는 10건의 거래가 있었으나, 쟁점아파트 증여시점에는 거래 침체로 3건(2023년 7월 이후 실거래 건수)으로 거래건수도 약 66% 감소했고, 기준금리가 1%에서 3.25%까지 상승된 2021.11.25.∼2023.7.4. 기간은 거래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1년 8개월)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이고,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이며, 자연발생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가는 법령이 정한 원칙적인 평가기간 내에서만 찾아야 함은 당연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입증여부는 그 사실을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기간 중 가격변동의 상당한 변화가 있어, 평가기간 확대를 허용하는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데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판단요소로는 공시‧공개된 가격변동률 수치,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 상황‧주위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조심 2023서10486, 2024.3.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23.2.6.)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1.6.6.)은 약 1년 8개월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바, 공동주택가격은 매매계약시점(2021.1.1.기준) 대비 2022.1.1.에는 약 23% 상승하였다가 2023.1.1.에는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행의 월별 시세동향은 매매계약시점 대비 11.7% 상승하였고, OOO의 월별 시세동향은 매매계약시점 대비 21.92%〜28.13% 상승한 반면, OOO월별 시세동향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기관별로 변동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OOO의 서울특별시 서남권 아파트 월별 실거래가 지수는 매매계약시점 대비 약 19.6%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행 기준금리가 매매계약시점대비 0.5%에서 3.5%(2020.5.28.∼2024.10.10.)로 3%p 상승하였고 동일 면적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인근에 소재하는 OOO(전용 59㎡)의 경우, 2021년 6월 OOO원에 거래되었다가 2023년 8월에는 OOO원에 거래되어 약 15% 하락하였고, OOO(전용 59㎡)의 경우, 2021년 7월 OOO원에 거래되었다가 2023년 4월에는 OOO원에 거래되어 약 19% 매매사례가액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 시점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